훈령 일부개정

산림교육원 인사관리규정

소관부처: 산림교육원 발령번호: 132 발령일: 2025년 1월 20일 시행일: 2025년 1월 2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교육원 소속공무원의 임용ㆍ근무성적평정ㆍ승진심사ㆍ공적심사ㆍ고충심사ㆍ성과급(특별상여수당)지급 등 산림청 인사관리규정에 의거 산림청장이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무원의 임용)

산림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소속 공무원의 임용과 관련하여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1. 소속 7급 이하 공무원의 임용

2. 소속 연구관의 전보ㆍ직위해제ㆍ휴직ㆍ복직ㆍ승급

3. 소속 5급, 6급 및 7급 공무원의 전보 및 승급과 대우공무원 선발 및 발령

4. 소속 8급 이하(행정직 및 임업직은 제외한다) 공무원의 채용시험 실시

5. 소속 임기제공무원, 7급 이하 공무원의 징계심의ㆍ의결

제3조(근무성적평가자 및 확인자)

소속 공무원중 근무성적평가대상자의 근무성적평가자와 확인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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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경력평정자 및 확인자)

소속공무원중 경력평정대상자의 경력평정자는 행정관리담당으로, 경력평정확인자는 교육기획과장으로 한다.

제2장 근무성적평정위원회 등의 설치ㆍ구성

제5조(위원회의 설치)

소속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1. 7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 결정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산림교육원근무성적평정위원회"를 두며, 5급(상당) 이하 공무원 및 임업연구관의 성과급(특별상여수당) 지급을 위한 심의ㆍ의결 사무를 겸한다.

2. 7급 이하 공무원의 임용ㆍ승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산림교육원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둔다.

3. 상훈법 및 정부표창규정에 의한 서훈 및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산림교육원공적심사위원회"를 두며, 다음의 서훈 및 표창대상자에 대한 공적을 심사한다.

가. 상훈법에 의한 훈장, 포장

나. 정부표창규정에 의한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다. 장관 및 산림청장 표창

라. 원장 표창

마. 가호 내지 라호 이외의 표창

4. 임기제공무원, 7급 이하 공무원의 징계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산림교육원보통징계위원회"를 둔다.

5. 7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조건, 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심사를 관장하기 위하여 "산림교육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다만, 위 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산림청보통고충심사위원회"가 관장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산림교육원근무성적평정위원회 및 산림교육원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교육기획과장ㆍ산림재난안전교육과장ㆍ6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원장이 지명한 자로 한다.

② 산림교육원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기획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행정관리담당ㆍ교육기획평가담당ㆍ인재양성교육담당ㆍ디지털역량개발담당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원장은 위원장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산림교육원보통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기획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회의마다 위원장이 지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9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원장은 위원장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공무원위원 : 산림교육원 6급 이상 공무원

2. 민간위원 : 「공무원 징계령」제5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원장이 위촉하는 자

④ 산림교육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기획과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7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이상으로 한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1. 공무원위원: 산림교육원 6급 이상 공무원 중 원장이 임명하는 자

2. 민간위원 : 「공무원고충처리규정」제3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원장이 위촉하는 자

⑤ 각 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의 선순위 위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제1항 내지 제4항의 각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인사 주무관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원장은 간사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ㆍ주재하고 그 회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진술이나 증빙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당해 안건을 심의ㆍ조정한다.

④ 간사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일반사무를 담당하고 위원회의 관계 서류를 기록ㆍ유지한다.

제8조(위원회의 의결)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 의결에 관하여 관계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을 준용한다.

② 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진다.

제9조(비밀유지)

위원회에 참석한 자는 위원회 활동으로 취득한 정보 등에 대하여 비밀을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진다.

제3장 보칙

제10조(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림청 인사관리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