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산림교육원 교육과정 심의·평가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산림교육원 발령번호: 133 발령일: 2025년 1월 20일 시행일: 2025년 1월 2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의 제정 목적은 산림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평가하여 교육운영 및 교육계획 수립에 관한 개선ㆍ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에 있다.

제2조(평가의 종류)

교육과정 평가는 교육생에 의한 평가, 교육과정 운영 담당에 의한 종합평가로 구분한다.

제3조(평가의 실시)

교육과정 평가는 매 교육과정이 종료될 때마다 과정별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평가의 대상 및 방법은 교육과정별 특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평가 담당부서)

교육과정 평가 담당부서는 다음과 같다.

1. 교육생에 의한 평가는 과정지도관과 디지털역량개발팀에서 진행하고 교육기획평가담당 부서에서 총괄한다.

2. (삭제)

3. 교육과정 운영 담당에 의한 종합평가는 교육운영 담당부서에서 하며, 과정별 과정지도관은 교육 종료 후 교육운영 결과를 작성하여 교육운영 담당부서에 제출한다.

4. (삭제)

제5조(교육과정 평가서의 작성ㆍ제출)

제4조에 의한 평가 담당부서에서는 별표 서식에 의한 평가서를 작성하여 회의 개최 전까지 교육기획과(교육기획평가담당)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과정 심의ㆍ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교육계획 및 교육운영 등의 심의ㆍ평가를 위하여 교육과정 심의ㆍ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산림교육원장(이하 "원장"으로 한다)으로 하고 위원은 교육기획과장, 산림재난안전교육과장 및 5급(5급상당 포함)공무원 중에서 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은 교육기획과(교육기획평가담당)에서 한다.

제7조(안건)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평가한다.

1. 교육계획에 관한 사항

2.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

가. 교육과정의 실효성

나. 교과목 편성의 타당성

다. 강사 선정의 적정성

라. 교재내용의 적합성

3. 기타 필요한 사항

제8조(회의 개최)

회의는 매월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 및 각 담당부서의 요청에 의하여 개최하는 수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단, 정기회의의 경우 평가ㆍ심의 안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달에 통합하여 개최할 수 있다.

제9조(안건 회부)

교육기획과(교육기획평가담당)에서는 제5조에 의하여 제출받은 교육과정 평가서에 의거 과정별 종합평가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결과 환류)

교육기획과(교육기획평가담당)에서는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여 차기 교육운영 및 다음 연도 교육계획 수립에 반영하거나 필요한 경우 교육훈련발전협의회에 관련안건을 보고 또는 상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