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교육훈련발전협의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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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산림교육원의 교육훈련 발전방안을 심의하기 위한 교육훈련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협의회는 산림교육원에 설치한다.
② 협의회에서 심의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연차별 교육훈련계획에 관한 사항
2. 매년도 교육훈련성과에 관한 사항
3. 중장기 교육훈련발전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당연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위원은 산림청 운영지원과장, 산림교육원장, 산림교육원 교육기획과장, 산림교육원 산림재난안전교육과장으로 하며, 위촉 위원은 임업관련단체, 전문교육기관, 대학교수(겸임교수 포함) 등 임업ㆍ교육관련 전문가 중에서 본인의 동의를 받아 산림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③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위촉위원이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위원이 지정하는 공무원이 대리 참석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② 제3조제2항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위원 본인이 원하거나 사고 또는 인사이동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는 연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원장이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③ 중요 회의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처리한다.
① 협의회의 운영과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교육기획평가담당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회의결과를 별표서식에 의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무처리
2. 회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 보존
3. 기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위원은 협의회 활동으로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간사를 통해 자료제출 요구나 의견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협의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수당과 회의참석 및 조사ㆍ자료수집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