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공무원교육상기금 운영요령
본문
이 요령은 공무원교육상기금운영규정(산림청 훈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무원교육상 기금운영규정(이하"운영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이외의 기금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요령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운영규정 제2조의 대상교육과정은 당해연도 산림교육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 중 평가를 실시하는 과정으로 한다.
② 성적이 우수한자 또는 우수한 분임(팀) 선정은 산림교육원 교육훈련 평가규정에 따르며, 각종 발표대회 등 우수자와 교육운영 유공자는 당해연도 교육생 중에서 산림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선정한다.
① 기본교육ㆍ전문교육과정은 100만원 이하 상당의 상금 또는 상품을 3개 이하의 우수분임(팀)에게 차등 지급한다.
② 교육생 중 각종 발표대회 등 우수자와 교육운영 유공자에 대하여는 10만원 이하 상당의 상금 또는 상품을 수여한다.
① 운영규정 제5조 제4항에 따라 기금출납공무원은 산림교육원 공무원교육상기금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공무원교육상기금 담당공무원은 운영규정 제5조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관계장부 등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운영규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교육기획과장
2. 산림재난안전교육과장
3. 교육기획과 교육기획평가담당
4. 교육기획과 교수요원 중 1인
5. 산림재난안전교육과 인재양성교육담당
6. 산림재난안전교육과 디지털역량개발담당
② 위원회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교육기획과 교육기획평가 주무관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심의자료 및 기타 행정실무를 담당하고 심의 관계서류를 기록ㆍ유지 및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