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산림교육원 공무원교육상기금 운영요령

소관부처: 산림교육원 발령번호: 135 발령일: 2025년 1월 20일 시행일: 2025년 1월 2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공무원교육상기금운영규정(산림청 훈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공무원교육상 기금운영규정(이하"운영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이외의 기금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요령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대상교육과정 및 수여대상자 선정)

① 운영규정 제2조의 대상교육과정은 당해연도 산림교육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 중 평가를 실시하는 과정으로 한다.

② 성적이 우수한자 또는 우수한 분임(팀) 선정은 산림교육원 교육훈련 평가규정에 따르며, 각종 발표대회 등 우수자와 교육운영 유공자는 당해연도 교육생 중에서 산림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선정한다.

제4조(시상기준)

① 기본교육ㆍ전문교육과정은 100만원 이하 상당의 상금 또는 상품을 3개 이하의 우수분임(팀)에게 차등 지급한다.

② 교육생 중 각종 발표대회 등 우수자와 교육운영 유공자에 대하여는 10만원 이하 상당의 상금 또는 상품을 수여한다.

제5조(기금출납공무원의 임명)

① 운영규정 제5조 제4항에 따라 기금출납공무원은 산림교육원 공무원교육상기금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공무원교육상기금 담당공무원은 운영규정 제5조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관계장부 등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운영위원회)

① 운영규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교육기획과장

2. 산림재난안전교육과장

3. 교육기획과 교육기획평가담당

4. 교육기획과 교수요원 중 1인

5. 산림재난안전교육과 인재양성교육담당

6. 산림재난안전교육과 디지털역량개발담당

② 위원회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교육기획과 교육기획평가 주무관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심의자료 및 기타 행정실무를 담당하고 심의 관계서류를 기록ㆍ유지 및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