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산림교육원 수입금 징수요령

소관부처: 산림교육원 발령번호: 82 발령일: 2025년 1월 20일 시행일: 2025년 1월 2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산림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수입금의 징수 및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생"이라 함은 교육원이 개설한 교육과정에 입교하여 수강 받는 자를 말한다.

2. "교육훈련비(이하 "교육비"라 한다)"라 함은 교육생이 교육과정 수강에 대한 대가로 납부하는 비용을 말한다.

3. "시설사용료"라 함은 교육원 내에 있는 강의실, 숙박시설(생활관)을 사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비용을 말한다.

4. "수입금"이라 함은 교육생이 납부하는 교육비, 시설사용료, 기타잡수입으로 교육원 지정계좌(이하 "지정계좌"라 한다)에 입금한 금액 또는 징수한 현금을 말한다.

제3조(교육비 등 납부)

① 교육비 납부는 산림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산림교육원홈페이지에서 안내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교육과정 등록시간 전까지 신용카드 및 개인별 가상계좌에 납부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등록시간 전까지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과정 수료 전까지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설사용료 및 기타 잡수입은 교육원 수입징수관(이하 "수입징수관"이라 한다)이 고지하는 납입고지서(이하 "수입금 납입고지서"라 한다)에 의하여 납부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수입금 징수절차)

① 교육비는 수입금출납공무원이 교육과정별로 온라인 결제내역을 확인하여 입금된 금액을 한달이내에 수입징수관에게 징수요청을 하고 수입금출납공무원은 수입금을 납기내에 국고에 세입조치 한다.

② 수입금출납공무원은 입교당일 교육비 미납자가 있는 경우 과정지도관에게 통보하여 교육과정 수료 전까지 지정계좌에 납부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과정 수료 전까지 교육비가 미납된 경우에는 수입징수관은 수입금 납입고지서를 납부자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 등으로 송부한다.

③ 제3조 제2항 단서에 의한 생활관 사용료는 수입금출납공무원이 교육생으로부터 납부받아 수입징수관에게 징수요청을 하고 수입금을 납기내에 국고에 세입조치 한다.

제5조(수입금의 환급처리)

① 교육생이 사정에 의하여 등록 전에 교육을 취소하거나 교육비를 이중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교육비 전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 후 사정에 의하여 중도에 교육을 취소 할 경우에는 남은 교육기간에 대한 교육비 및 생활관 사용료는 일할계산하여 납부자에게 환급한다.

② 수입금이 수입징수관의 납입고지에 따라 이미 수납된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제15조의 과오납금 반환 처리절차에 따라 반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