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블록체인기술산업 특수분류

소관부처: 국가데이터처 발령번호: 2025-35 발령일: 2025년 1월 22일 시행일: 2025년 1월 22일

본문

1. (분류 명칭) 블록체인기술산업 특수분류   2. (분류 개정이유)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1차 개정 및 블록체인기술산업 환경변화 반영   3. (분류 개정내용) 분류체계 개편, 분류 통합 및 세분화, 세분류 신설 등 - 기존 단순 세분화에서 대ㆍ중ㆍ소 3단계 세분화된 분류체계로 개편 - 블록체인 컨설팅 서비스업, 블록체인 교육 서비스업 등 신설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과 관련된 산업의 구체화를 위해 분류 세분화 등   * 고시 상세내용은 아래 사이트에 게재함 -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 > 정책정보 > 법령자료 > 고시’ - ‘통계분류포털(http://kssc.kostat.go.kr) > 경제분류 > 특수분류 > 블록체인기술산업 특수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