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본문
제1장 총칙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재외동포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시행세칙은 재외동포청에 적용한다. 다만, 별도 청사를 사용하는 부서 등은 따로 시행할 수 있다.
재외동포청 당직 및 비상근무는 청장의 지휘를 받아 운영지원과장이 이를 관장한다.
제2장 당직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끝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당직구역은 재외동포청이 사용하는 전 사무실과 부대시설로 하며, 당직 근무 수행에 적합한 장소에 당직실을 설치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일반직 공무원 4급 및 외무공무원 8등급 이하 직원 중 1명 이상으로 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연말연시, 연휴, 비상근무 등 당직기능을 보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차장의 승인을 받아 당직인원과 직급을 조정할 수 있다.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 중 당직근무를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다.
1.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한 지 1년 미만의 직원
2. 청장실 소속 직원
3. 운전직렬 직원
4. 중증장애 직원
5. 전입ㆍ신규임용일 이후 1개월 이내인 직원
6. 당직 및 비상대비 업무 담당 직원
7. 그 밖에 운영지원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① 운영지원과장은 당직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당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ㆍ휴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당직근무변경을 신청하고 운영지원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 30분 전에 운영지원과장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ㆍ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운영지원과로부터 당직일지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ㆍ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친 때에는 운영지원과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ㆍ인수가 이루어져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종료일 09:00까지 당직일지와 그 밖에 필요한 비품 일체를 지참하고 운영지원과에 당직완료 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 근무자간 인계ㆍ인수한 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1. 방범ㆍ방호ㆍ방화 및 그 밖의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
2. 경비원이나 그 밖에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 점검
3.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
4. 전화민원의 응대
5. 안보팩스 송ㆍ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 조치
6. 그 밖에 화재 및 외부침입자의 발생 등 긴급한 조치
②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발생한 업무가 긴급히 처리해야 할 사항이거나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시에는 주무부서에 연락하거나 운영지원과장에게 즉시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여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당직근무를 마친 날이 근무일인 경우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를 제외한다)는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그 근무일(당직근무를 마친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을 말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무할 수 있다.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상황을 별지 제1호 서식의 당직일지에 따라 작성ㆍ제출해야 한다. 다만, 당직일지를 전자적 방식으로 입력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당직일지를 작성ㆍ제출한 것으로 본다.
당직근무자는 2회 이상 당직구역의 순찰과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당직일지에 점검결과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운영지원과장은 당직근무자의 임무, 긴급사태 시 조치요령, 비상연락체계도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작성하여 당직실에 게시 및 비치하여야 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당직실에 전화를 설치하고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관할 경찰관서ㆍ소방관서 등 유관기관과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도록 통신연락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제2항에 의한 당직근무자의 임무 등을 숙지하여야 한다.
운영지원과장은 필요시 당직용 차량의 대기 및 운전자의 근무를 서면 또는 구두로 명령할 수 있다.
이 규칙을 위반한 당직근무자, 최종퇴청자 등 관련 공무원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징계,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장 비상근무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38조에 의한 비상근무의 종류와 종류별 근무인원 및 근무대상은 [별표1]과 같다.
① 비상근무는 비상사태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비상사태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청장의 명을 받아 운영지원과장이 발령한다.
② 청장은 제17조 비상근무외에 민방위사태의 발생 등 소관업무와 관련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자체 비상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자체 비상근무를 명할 때에는 비상근무기간, 비상근무자의 범위, 비상근무 해제 등 필요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① 비상소집의 전파는 근무시간 중에는 운영지원과장이, 야간 및 휴일에는 당직근무자가 수행한다.
② 제17조의 비상근무 제1호 및 제2호 발령 시는 전 공무원을 소집하여야 하며, 제3호 발령 시는 비상근무명령발령자 또는 청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인원을 소집할 수 있다.
③ 비상소집에 응소한 공무원은 비상소집 응소자 명부에 서명한 후 별도 명령이 있을 때까지 대기 또는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④ 비상소집이 완료된 후에는 비상근무발령권자 또는 청장의 명에 의거 제17조의 비상근무 종류별 근무대상자 이외의 공무원은 귀가 또는 휴식을 취하게 하여야 한다.
⑤ 비상근무기간의 계속으로 제17조의 근무대상만으로는 정상적인 비상근무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각 국ㆍ관별 비상근무반을 재편성하여 교대로 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무자 명단을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비상근무 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재외동포청의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②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 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운영지원과장에 당직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③ 운영지원과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비상근무 제4호 발령 또는 별도 근무지침 시행 시에는 정상적으로 당직근무를 운영하되, 재택당직인 경우에는 사무실 당직으로 전환하여 실시한다.
그 밖에 이 세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