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시설대관규정
본문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의 시설대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과학기술 관련 전시ㆍ보급 활동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과학화를 효과적으로 달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관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이언스홀
2. 삭제
3. 세미나실
4. 과학교육관
5. 과학캠프관
6. 기타 부대시설 및 부지
국립중앙과학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기본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시 및 행사 등을 위하여 시설을 대관할 수 있다.
1. 과학기술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ㆍ학술활동ㆍ전시회 또는 행사
2. 과학기술과 관련된 국가적인 행사
3.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의 형성과 관련된 행사
4.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① 과학관의 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대관신청서(별표1)와 행사계획서를 첨부하여 대관희망일 30일전까지 관장에게 대관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한 행사의 경우 대관일정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대관신청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주소ㆍ성명(단체의 경우에는 그 단체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주소ㆍ성명)
2. 행사의 명칭ㆍ종류 및 내용
3. 대관희망 시설 및 기간
4. 참가예정인원
5. 행사물품ㆍ집기들의 목록과 반입 및 설치예정일, 철거예정일, 자체보안대책
6. 전시품의 수량 및 규격(전시행사에 한한다)
7. 전기, 수도, 기타 필요한 시설의 용량 등
② 관장은 제1항에 의한 대관신청 접수 시 이를 검토하여 대관여부를 결정한 후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관장은 대관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대관신청이 중복된 경우에는 과학관의 업무ㆍ행사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관우선순위를 결정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관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관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에 불응한 사실이 있는 자
2. 대관조건을 어겨 대관의 취소사실이 있는 자
3. 대관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있는 자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관승인의 통지를 받은 자는 대관일 5일 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대관일 전일까지, 관장이 후불을 승인한 특별한 경우에는 지정기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대관료에 관한 사항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9조와 동법시행규칙 제17조에 근거하여 관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③ 전기료 등 공공요금은 그 실소요액을 근거로 대관승인을 받은 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산출 및 부과방법 등은 관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④ 대관승인을 받은 자가 납부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관승인을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그 신청을 취소하여 관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와 제9조제2항제4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를 전부 반환할 수 있다.
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그 소속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개정 2020. 11. 16.>
2. 과학관의 사업목적에 부합한 활동으로써 과학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관장이 인정하는 행사(비수익성 행사에 한한다.)
3. 지방자치단체, 법령에 따라 정부가 자본금의 전액을 출자하는 법인 또는 기본재산의 전액을 출연하는 법인이 주관하는 비수익성 행사
관장은 국립중앙과학관 후원회원 중 창조회원의 경우에는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누직후원액 5억원 이상인 경우 대관료 전액 면제
2. 누적후원액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대관료 5할 면제
3. 누적후원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일 경우 대관료 3할 면제. 단, 3호의 경우 기간은 10년으로 한다.
① 관장은 대관승인 후 국가적인 행사 개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관승인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② 관장은 대관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대관을 취소하거나 행사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대관내용과 상이한 행사를 할 때
2. 대관조건을 위반한 때
3.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과학관으로부터 대관승인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대관기간 중 안전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농후하여 관장이 시정을 요구할 시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2. 대관종료 시 설치물을 해체하고 시설물을 원상회복시켜야 한다.
3. 행사에 사용하였던 부착물이나 화환, 쓰레기 등은 반드시 수거하여야 한다.
① 대관승인을 받은 자가 대관시설을 훼손하거나 멸실한 때에는 관장의 요구에 따라 원상회복을 하거나 원상회복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대관승인을 받은 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 집기, 전시품 등이 자체 보안대책의 부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멸실되는 등의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과학관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