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안전관리규정
본문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의 각종 위험물, 장비, 기계 그리고 기타 시설물을 보다 안전하게 사용, 취급, 보관 관리하게 함으로써 각종 사고 또는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인명의 안전과 재산을 최대한으로 보호하는 데 있다.<개정 2008. 12. 8.>
① 본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험물"이라 함은 인화성, 폭발성, 발화성이 있어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각종 화공약품, 가스, 유류 등을 말한다.
2. "위험시설"이라 함은 전기공작물, 고압가스 제조시설(냉동기) 등 시설운전에 항상 위험이 수반되는 시설을 말한다.
3. "재해"라 함은 화재, 폭발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산상 또는 인명상의 손해를 말한다.
4. "사고"라 함은 전기, 기계 기타 시설의 파열, 도괴, 감전 등으로 발생한 재산상 또는 인명상의 손해를 말한다.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 직원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규정에 의한다.
① 과학관에 안전관리총괄자 및 각 부서별로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유지담당자를 둔다.<개정 2008. 12. 8.>
② 전항의 안전관리총괄자는 시설공간과장이 되고 안전관리책임자는 각 부서장이 되며 안전유지담당자는 각 부서장이 선임한다.<개정 2008. 12. 8., 2015. 9. 25., 2017. 8. 7.>
① 안전관리총괄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 총괄
2.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3.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 및 훈련
4. 기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② 안전관리책임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관부서의 안전관리의 책임을 진다.
2. 소관부서의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3. 소속직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4. 기타 소관부서의 안전에 관한 사항
③ 안전유지담당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관부서내의 자체 안전점검
2. 소속 위험물취급자에 대한 감독
3. 기타 안전관리책임자가 지시하는 사항
① 안전관리총괄자는 자체 점검반을 편성하여 안전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별 안전관리책임자는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을 포함하여 1회 이상 부서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안전관리총괄자에게 통보한다.<개정 2014. 4. 4.>
③ 위험물취급자는 매일 사용 또는 취급 전에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한다.
① 가연성, 폭발성, 발화성 또는 인화성물질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험물취급자 이외에는 사용 및 취급을 금한다.
② 취급자 이외 직원이 위험물을 사용 또는 취급코자 할 때에는 반드시 안전유지담당자 및 위험물취급자의 입회하에 사용 또는 취급하여야 한다.
①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위험시설을 운전, 조작하는 구역 내에서는 재해 또는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물질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② 위험물을 사용하거나 취급할 때에는 사전에 충분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작업장에는 정해진 양 이상의 위험물질을 저장해서는 아니 된다.
위험시설 및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작업에 임한다.
1. 사용자 및 취급자는 작업 전에 반드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각종 기구, 장비 등을 정리정돈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위험한 기구나 물품주위에는 그 내용이나 주의사항을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4. 작업성질에 따른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일과 후에 위험성 있는 업무를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소관부서 안전유지담당자의 입회하에 작업을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94. 12. 29.]]
안전관리총괄자는 과학관의 전반적인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전직원에 대한 안전교육 : 연 1회
2. 신규채용자 및 전입자 : 수시
① 전 직원에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재해를 발견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난경보를 취하고 초기진압에 노력함과 동시 안전관리총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통보를 받은 안전관리총괄자는 지체 없이 재난발생상황을 관장에게 보고하고 재난 진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위험물의 폭발 및 화재 등에 의한 급박한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는 관람객 및 직원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국립중앙과학관 안전지출파기계획에 의거 중요물품을 안전한 장소로 반출한다.
① 일과 시간 내에 발생된 각종 안전사고는 안전관리총괄자를 경유하여 관장에게 보고한다.
② 일과 시간외에 발생한 사고는 당직책임자가 안전관리총괄자를 경유 관장에게 보고한다.
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는 관계규정에 의거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