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타법개정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소관부처: 국립중앙과학관 발령번호: 2501 발령일: 2025년 1월 21일 시행일: 2025년 1월 2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에 의거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세칙은 국립중앙과학관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2장 당직근무

제3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은 숙직과 일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과 같다.

③ 숙직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작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개시되는 때까지로 한다.

제4조(당직근무 장소)

① 일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근무한다.

② 숙직근무자는 숙직근무시간 개시 후 3시간 동안 당직실에서 근무를 한 후 재택근무로 전환하여야 한다. 다음날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 개시 30분 전까지 당직실에 복귀하여 근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과학관 내 야간 행사 지원 등 필요 시 숙직근무자는 당직실 근무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당직실 근무 시 숙직근무자는 당직근무자 업무 수행 후 당직실에서 다음 날 02:00~06:00 사이에 취침한다.

제5조(당직의 편성 및 주관)

당직근무자는 5급ㆍ연구관 이하 직원 1인으로 편성한다.

제6조(당직근무 제외)

당직업무 담당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당직근무 대상자의 요청 또는 당직업무 담당 부서장의 판단에 따라 해당 기간 중 당직근무를 면제할 수 있다.

1. 신규임용 및 전입: 임용일 또는 전입일부터 1개월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 말일까지

2. 정년퇴직 예정: 정년퇴직일 2년 전부터 정년퇴직일까지

3. 임신 및 출산: 임신 확인 시점부터 출산 후 6개월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 말일까지

4. 1개월 이상 휴직, 교육ㆍ외부 기관 파견: 해당 사유 발생한 날부터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이 속하는 달 말일까지

5. 질병 등으로 당직근무 수행이 어렵거나 부적정한 경우: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6. 그 밖에 당직업무 담당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그 필요성이 사라진 날이 속하는 달 말일까지

제7조(당직 명령)

당직업무 담당 부서장은 1개월 단위로 당직명령을 발령하되, 발령하는 당직근무 최초개시일 7일 전까지 발령한다.

제8조(당직명령 변경)

①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ㆍ휴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이하 "e-사람") 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당직변경신청서를 당직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직접 당직 변경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체근무자나 소속 부서 서무담당자가 당직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공무상 부득이한 사유로 대체근무자를 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직업무 담당 부서장은 당직명령을 받은 자 또는 소속 부서 서무담당자의 요청을 받아 예비당직자에게 해당 날의 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9조(근무자의 당직휴무)

세칙 제4조 제3항에 따른 숙직근무자는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 일부 또는 전부를 휴무할 수 있다.

제10조(당직실의 비품)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물품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당직근무 일지

2. 당직용 이동전화

3. 직원 비상소집 명부

4. 예비군 비상소집 명부

5. 민방위대원 비상소집 명부

6.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

7.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

8. 관계 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9. 비상열쇠 보관함

10.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 관련 법령 및 지침

11.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각 소집 명부에는 전화ㆍ도보ㆍ교통수단 등의 연락방법이 두 가지 이상 적혀 있어야 한다.

제11조(당직신고)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 1시간 전에 당직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전 정상근무일 근무종료시간 1시간 전까지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근무 개시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당직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재택근무 시에는 정부원격근무서비스(GVPN)를 통해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인수인계)

당직근무자는 당직신고 시에 당직업무 담당 부서에서 다음 각 호에 지정한 당직용품을 인수하여 당직에 임하고 당직 종료 시에 당직업무 담당 부서에 인계하며 당직근무 중 이상 유무를 보고하여야 한다. 단, 당직 종료일이 정상근무일이 아닌 경우 다음 당직근무자에게 한다.

1. 당직근무 일지

2. 당직용 이동전화

3. 직원 비상연락 명부(유관기관 비상연락처 포함)

제13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 각 부서의 장은 최종 퇴청자로 하여금 사무실별로 e-사람을 통해 보안점검 사항을 점검ㆍ기록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최종 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일직근무자는 관장이 지정하는 사무실 및 전시관에 대하여 근무시간 중 2회 이상(숙직근무자는 1회 이상) 순찰하고 다음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방범ㆍ방호ㆍ방화 및 그 밖의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

2. 방호 공무직이나 그 밖에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3. 문서의 접수ㆍ발송ㆍ인계 또는 관리

4. 전화민원의 응대

5. 안보팩스 송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의 조치

제14조(당직근무자의 복장)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며, 간편한 활동복을 착용할 수 있다.

제15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당직근무자는 청사 내 화재, 외부 침입자 발생,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4조에 의한 긴급조치와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장 비상근무

제16조(비상 근무 발령 및 해제)

규칙 제39조제3항에 따른 비상근무 발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장이 한다.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특별히 긴급한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제17조(비상근무조의 편성)

각 부서장은 규칙 제40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비상근무 인원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비상근무조 편성표에 의거 미리 지정해 놓아야 하며 또 이를 수시로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제18조(비상소집)

①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규칙 제39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에는 당직근무자는 관장에게 보고하고, 전 직원이 비상소집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 제38조 제3호 및 제4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관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 인원이 비상소집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② 관장 또는 당직근무자는 비상소집 결과를 제3호 서식으로 규칙 제41조의 비상연락 체계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비상당직책임자 지정 및 임무)

① 규칙 제43조에 의한 제1호, 제2호, 및 제3호 비상근무 중일 때에는 관장은 비상근무자 중 상위 직위의 자를 비상당직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비상당직책임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 및 보고

2. 비상근무자 관리ㆍ감독

제20조(직원연락체계의 유지)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장은 소속공무원의 주소, 전화번호 등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직원 비상소집 명부를 수정ㆍ보완하여 비상근무 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기타사항)

이 세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