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본문
제1장 총칙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에 의거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세칙은 국립중앙과학관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2장 당직근무
① 당직은 숙직과 일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과 같다.
③ 숙직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작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개시되는 때까지로 한다.
① 일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근무한다.
② 숙직근무자는 숙직근무시간 개시 후 3시간 동안 당직실에서 근무를 한 후 재택근무로 전환하여야 한다. 다음날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 개시 30분 전까지 당직실에 복귀하여 근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과학관 내 야간 행사 지원 등 필요 시 숙직근무자는 당직실 근무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당직실 근무 시 숙직근무자는 당직근무자 업무 수행 후 당직실에서 다음 날 02:00~06:00 사이에 취침한다.
당직근무자는 5급ㆍ연구관 이하 직원 1인으로 편성한다.
당직업무 담당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당직근무 대상자의 요청 또는 당직업무 담당 부서장의 판단에 따라 해당 기간 중 당직근무를 면제할 수 있다.
1. 신규임용 및 전입: 임용일 또는 전입일부터 1개월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 말일까지
2. 정년퇴직 예정: 정년퇴직일 2년 전부터 정년퇴직일까지
3. 임신 및 출산: 임신 확인 시점부터 출산 후 6개월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 말일까지
4. 1개월 이상 휴직, 교육ㆍ외부 기관 파견: 해당 사유 발생한 날부터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이 속하는 달 말일까지
5. 질병 등으로 당직근무 수행이 어렵거나 부적정한 경우: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6. 그 밖에 당직업무 담당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그 필요성이 사라진 날이 속하는 달 말일까지
당직업무 담당 부서장은 1개월 단위로 당직명령을 발령하되, 발령하는 당직근무 최초개시일 7일 전까지 발령한다.
①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ㆍ휴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이하 "e-사람") 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당직변경신청서를 당직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직접 당직 변경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체근무자나 소속 부서 서무담당자가 당직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공무상 부득이한 사유로 대체근무자를 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직업무 담당 부서장은 당직명령을 받은 자 또는 소속 부서 서무담당자의 요청을 받아 예비당직자에게 해당 날의 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다.
세칙 제4조 제3항에 따른 숙직근무자는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 일부 또는 전부를 휴무할 수 있다.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물품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당직근무 일지
2. 당직용 이동전화
3. 직원 비상소집 명부
4. 예비군 비상소집 명부
5. 민방위대원 비상소집 명부
6.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
7.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
8. 관계 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9. 비상열쇠 보관함
10.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 관련 법령 및 지침
11.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각 소집 명부에는 전화ㆍ도보ㆍ교통수단 등의 연락방법이 두 가지 이상 적혀 있어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 1시간 전에 당직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전 정상근무일 근무종료시간 1시간 전까지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근무 개시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당직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재택근무 시에는 정부원격근무서비스(GVPN)를 통해 신고하여야 한다.
당직근무자는 당직신고 시에 당직업무 담당 부서에서 다음 각 호에 지정한 당직용품을 인수하여 당직에 임하고 당직 종료 시에 당직업무 담당 부서에 인계하며 당직근무 중 이상 유무를 보고하여야 한다. 단, 당직 종료일이 정상근무일이 아닌 경우 다음 당직근무자에게 한다.
1. 당직근무 일지
2. 당직용 이동전화
3. 직원 비상연락 명부(유관기관 비상연락처 포함)
① 각 부서의 장은 최종 퇴청자로 하여금 사무실별로 e-사람을 통해 보안점검 사항을 점검ㆍ기록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최종 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일직근무자는 관장이 지정하는 사무실 및 전시관에 대하여 근무시간 중 2회 이상(숙직근무자는 1회 이상) 순찰하고 다음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방범ㆍ방호ㆍ방화 및 그 밖의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
2. 방호 공무직이나 그 밖에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3. 문서의 접수ㆍ발송ㆍ인계 또는 관리
4. 전화민원의 응대
5. 안보팩스 송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의 조치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며, 간편한 활동복을 착용할 수 있다.
당직근무자는 청사 내 화재, 외부 침입자 발생,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4조에 의한 긴급조치와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장 비상근무
규칙 제39조제3항에 따른 비상근무 발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장이 한다.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특별히 긴급한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받을 수 있다.
각 부서장은 규칙 제40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비상근무 인원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비상근무조 편성표에 의거 미리 지정해 놓아야 하며 또 이를 수시로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①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규칙 제39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에는 당직근무자는 관장에게 보고하고, 전 직원이 비상소집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 제38조 제3호 및 제4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관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 인원이 비상소집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② 관장 또는 당직근무자는 비상소집 결과를 제3호 서식으로 규칙 제41조의 비상연락 체계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① 규칙 제43조에 의한 제1호, 제2호, 및 제3호 비상근무 중일 때에는 관장은 비상근무자 중 상위 직위의 자를 비상당직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비상당직책임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 및 보고
2. 비상근무자 관리ㆍ감독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장은 소속공무원의 주소, 전화번호 등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직원 비상소집 명부를 수정ㆍ보완하여 비상근무 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세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