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타법개정

국립중앙과학관 과학기술자료 관리규정

소관부처: 국립중앙과학관 발령번호: 2501 발령일: 2025년 1월 21일 시행일: 2025년 1월 2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 과학기술자료의 취득, 대여, 보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과학기술자료"라 함은 기초과학ㆍ응용과학ㆍ산업기술ㆍ과학기술사 및 자연사에 관한 자료로서 과학ㆍ기술에 관한 역사적ㆍ교육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2. "수증"이라 함은 국립중앙과학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과학기술자료를 소유자인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모든 권리를 무상으로 기증 받는 것을 말한다.

3. "수탁"이라 함은 관장이 과학기술자료를 소유자인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위탁받아 활용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4. "수장고"라 함은 과학기술자료를 보관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전시물품"이라 함은 과학기술자료 외에 실물, 모형, 영상, 시설물 등을 이용하여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유발시키는 전시 자료로서, 전시물품의 관리와 운영은「물품관리법」에 의한다.

제3조(적용범위)

과학관의 과학기술자료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규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2장 과학기술자료 관리

제1절 과학기술자료 관리 일반

제4조(과학기술자료관리공무원)

① 과학관에는 과학기술자료의 보존ㆍ관리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자료관리관(이하 "자료관리관"이라 한다.)과 과학기술자료출납공무원(이하 "출납공무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자료관리관은 수장고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과학관 소관 과학기술자료를 총괄 관리한다.

③ 출납공무원은 수장고 담당 부서의 부서원 중 지정하고 관련 사무를 담당하도록 한다.

④ 자료관리관 및 출납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관 장소(수장고)의 출입에 관한 사항

2. 과학기술자료의 출납(반입 및 반출)에 관한 사항

3. 과학기술자료 표준관리시스템 보존관리대장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과학기술자료의 보존환경 유지, 보안대책 및 재난대비 등에 관한 사항

5. 기타 과학기술자료의 효율적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과학기술자료의 취득구분)

과학기술자료의 취득구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구입

2. 제작

3. 수증 또는 수탁

4. 채집 또는 발굴

5. 교환

6. 기타

제6조(자료의 구입)

① 관장은 국내ㆍ외 개인, 단체 또는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에 의해 공개구입, 경매 등을 통해 자료를 구입할 수 있다.

② 공개구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보 또는 국립중앙과학관 누리집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매도신청)

① 관장에게 자료를 매도하려는 자(이하 "매도신청자"라 한다)는 해당 자료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경매 구입 시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 자료매도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1부

2. 매도대상 자료명세서[ 별지 제2호 서식 ] 각 1부

3.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4. 문화재매매업허가증 사본 1부(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함)

제8조(매도신청 제한)

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자료의 매도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1. 소장경위나 출처 등이 분명하지 않을 때

2. 도난이나 도굴 등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 있는 자료로 판단될 때

3. 과학관에서 필요치 않은 자료이거나 과학기술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때

제9조(구입 평가 심의)

① 관장은 제7조에 따라 접수한 자료의 평가와 심의를 위하여 과학기술자료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평가와 과학기술자료 운영심의회의 심의과정을 거쳐야 한다.

제10조(자료 반환)

① 관장은 구입대상에서 제외된 자료의 경우 구입제외 결정일 또는 최종 심의를 마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매도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 즉시 자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구입에서 제외된 자료를 반환할 때에는 자료 접수 시 발급한 자료임시보관증을 회수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자료 반환증을 받아야 하며, 이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매도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유선 또는 우편으로 반환을 통지 받은 후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한 자료를 회수하지 않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 관장은 「유실물법」에 따라 해당 자료를 처분할 수 있다.

제11조(매매계약체결)

관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9조에 따라 선정한 구입대상 자료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다만 구입가격은 과학기술자료 운영심의회의 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12조(구입 취소)

구입절차가 완료된 이후라도 해당 자료가 도난, 도굴 등의 불법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구입한 자료를 증거물로 하여 매도자를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한다.

제13조(감정 의뢰)

취득예정ㆍ매각대상 과학기술자료 또는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학기술자료에 대하여 관계전문가에게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제14조(과학기술자료의 등록 및 관리)

① 구입, 제작, 수증, 수탁, 채집 및 발굴 등으로 취득한 과학기술자료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자료관리관 또는 출납공무원은 과학기술자료 운영심의회를 거친 후 표준관리시스템 보존관리 대장[별지 제5호 서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② 자료관리관, 출납공무원은 과학기술자료의 보존ㆍ관리 현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보관위치 등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표준관리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5조(과학기술자료의 표시)

① 출납공무원은 과학기술자료에 자료명 등을 기재한 표지판을 적당한 위치에 부착할 수 있다.

② 수증 또는ㆍ수탁 받은 과학기술자료에 기증자 또는 기탁자의 성명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할 수 있다.

제16조(과학기술자료의 보존기간)

관장은 과학기술자료의 역사적ㆍ교육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자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1. 역사적ㆍ교육적 가치가 큰 과학기술자료로서 다시 제작하거나 다시 취득하기 어려워 영구보존이 필요한 과학기술자료: 영구

2. 역사적ㆍ교육적 가치를 고려하여 소실(消失)된 과학기술자료를 다시 제작한 과학기술자료: 10년

3. 그 밖의 과학기술자료: 3년 이상 10년 미만

제17조(과학기술자료 등급화 관리)

관장은 소장 과학기술자료의 체계적ㆍ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유물 등으로 등급화하여 별도 관리할 수 있다.

제18조(과학기술자료의 보존처리)

① 관장은 소장 과학기술자료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하여 수리, 복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보존처리가 과학기술자료의 형상을 왜곡 시키거나 역사적, 교육적 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을 때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제19조(과학기술자료의 소독)

① 관장은 소장 과학기술자료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년 보관 장소(수장고)를 소독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자료가 외부로부터 반입될 경우 필요에 따라 방충, 방역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절 과학기술자료 대여ㆍ열람

제20조(과학기술자료의 대여)

① 국가기관, 각 급 학교, 기타 단체로부터 전시를 목적으로 과학기술자료의 대여 신청이 있을 경우 관장은 일정한 기간과 조건을 붙여 대여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자료를 대여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대여 받고자 하는 과학기술자료 명칭

2. 대여 받고자 하는 목적

3. 대여 받고자 하는 기간

4. 대여 받고자 하는 과학기술자료의 보관 장소와 전시공간의 시설 및 인력현황

5. 대여 받고자 하는 과학기술자료에 대한 보안대책

③ 과학기술자료를 대여 받은 자가 과학기술자료를 훼손ㆍ분실하였을 경우에는 관장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수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도록 할 수 있다.

제21조(과학기술자료의 열람)

① 과학기술자료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열람허가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열람을 제한한 수 있다.

1. 과학기술자료의 훼손이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2. 열람 시 지시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열람을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열람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위배될 우려가 있을 때

③ 열람은 과학관 근무시간 내에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학기술자료의 안전관리와 균등한 열람기회 보장을 위하여 열람횟수, 열람대상 수량, 열람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열람자는 열람 시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열람자는 열람 과학기술자료의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 공무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2. 관장이 정한 열람 장소 이외에서는 열람을 할 수 없다.

3. 기타 관장이 지시하는 사항

⑤ 열람한 자가 과학기술자료를 훼손ㆍ분실하였을 경우에는 관장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수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도록 할 수 있다.

제3절 수장고 관리

제22조(과학기술자료 출납)

① 과학기술자료의 출납은 자료관리관 또는 출납공무원의 관리 하에 행한다.

② 과학기술자료를 과학관 내ㆍ외부로 반출 및 반입 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과학기술자료 반출ㆍ반입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3조(수장고 출입)

외부인이나 자료관리 업무 이외의 용무로 직원이 수장고를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자료관리관 또는 동 공무원이 허가하는 자의 입회하에서만 할 수 있다.

제24조(수장고 열쇠관리)

수장고 열쇠는 두 벌을 비치하되, 그 중 한 벌은 비상용으로 수장고 담당 부서에서 봉인하여 보관하고, 다른 한 벌은 출납공무원이 보관하고 사용한다.

제25조(수장고 관리일지)

관장은 수장고의 출입 등의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8호 서식]의 수장고 출입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4절 과학기술자료 폐기

제26조(과학기술자료의 폐기 등)

① 자료관리관 또는 출납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과학기술자료를 폐기 할 수 있다.

1. 역사적ㆍ교육적 가치의 변동으로 인하여 보존의 필요성이 상실된 과학기술자료

2. 심각한 훼손으로 복원이 불가능한 과학기술자료

3. 그 밖에 관장이 과학기술자료의 보존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과학기술자료

② 과학기술자료 관리관 또는 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폐기 결정 한 과학기술자료에 대하여 전시ㆍ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무상양여, 매각 또는 폐기 등의 처분 할 수 있다.

③ 기증받은 과학기술자료의 경우 기증자에게 폐기 대상 과학기술자료임을 사전에 공지할 수 있다.

제5절 과학기술자료 수증 및 수탁

제27조(기증ㆍ기탁 신청)

과학관에 과학기술자료를 기증ㆍ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기증(기탁)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28조(수증ㆍ수탁 증서 교부)

① 관장은 18조에 의거 기증ㆍ기탁 과학기술자료를 수증ㆍ수탁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수증(수탁) 증서를 기증자ㆍ기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수탁 과학기술자료의 경우 수탁기간은 관장과 기탁자간 협의를 통하여 결정 한다.

제29조(수증ㆍ수탁의 처리)

① 과학기술자료의 수증ㆍ수탁에 관한 일반 사무는 수장고 담당 부서에서 추진하고 표준관리시스템에 기록ㆍ관리한다.

② 기증ㆍ기탁시 물품대가 등 기증ㆍ기탁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을 하지 않는다. 다만, 기증ㆍ기탁 과학기술자료의 운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급 할 수 있다.

제30조(수증ㆍ수탁의 제한)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것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증ㆍ수탁하지 않을 수 있다.

1. 불법취득 등 소장경위나, 도난품ㆍ밀수물품 등 출처가 불분명하고, 소유권ㆍ지식재산권 등이 불확실한 경우

2. 과학관에서 전시 또는 보존 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제31조(수증ㆍ수탁 과학기술자료의 관리)

① 관장은 필요시 기탁자의 동의를 얻어 수탁 받은 과학기술자료를 수선할 수 있다.

② 관장은 과학기술자료의 수탁기한이 만료되기 이전에도 그 전시가치가 소멸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기탁자에게 반환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③ 기탁자에게 수탁 과학기술자료를 반환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증서를 회수하고, [별지 제11호 서식]의 영수증을 받아 보관한다.

④ 수증 과학기술자료는 기증자의 동의 없이 수선ㆍ개조할 수 있고, 가치가 소멸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처분할 수 있다.

⑤ 수탁 과학기술자료의 경우 수탁기간 중 전시 및 유지관리 도중에 파손될 경우 제1항에 따라 수선할 수 있으나 환경에 의한 파손, 자연분실, 고의성이 없는 도난, 화재 발생시에는 배상책임이 없다.

제3장 평가위원회 및 운영심의회

제1절 과학기술자료 평가위원회

제32조(목적)

① 관장은 과학기술자료 공개 구입의 감정평가를 위하여 과학기술자료 평가위원회를 둔다.

제33조(평가위원 자격 및 비밀유지 의무)

① 매도신청인 및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은 각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평가로 인하여 이해 관계자가 되는 경우 각 위원회의 각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평가위원은 평가 대상 및 평가 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34조(기능)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수집대상 소장품의 진위 여부 감정

2. 구입 대상 소장품의 가격평가

3. 소장품의 가치평가

4. 기타 소장품수집 등 관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5조(감정평가 및 심의)

①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2차례 운영한다.

1. 제 1차 평가위원회

가. 관련 전공의 연구직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필요시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여 구성할 수 있다.

나. 구입대상 자료의 가치와 가격을 평가하여 구입 심의 대상을 선정한다.

다. 구입 가치를 상ㆍ중ㆍ하로 표시하며, "하"등급이 2인 이상일 경우 구입대상에서 제외한다.

라. 평가 결과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기록하고 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마. 1차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친 매도신청서에 대하여 실물접수를 실시하며, 실물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임시보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 제 2차 평가위원회

가. 위원은 3인 이상 5인 이내로 필요시마다 구성ㆍ운영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나. 평가위원은 과학기술자료 관련 전문가 또는 국ㆍ공ㆍ사립과학관과 국ㆍ공ㆍ사립박물관 등에서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경험이 풍부한 자를 우선으로 위촉한다. 외부 위원은 평가 내용과 관련 있는 전문가를 반드시 3명 이상 포함 시켜야 한다.

다. 평가등급은 상ㆍ중ㆍ하로 표시하며, 등급평가에서 "하"등급이 1명이라도 있으면 구입대상에서 제외한다.

라. 평가결과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기록하고 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제2절 과학기술자료 운영심의회

제36조(구성)

① 과학기술자료 운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국립중앙과학관 연구단 소속 부서장 및 과학기술자료 업무 담당 부서장

2. 과학기술자료에 관한 업무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

3. 기타 위원장이 심의회 운영 등에 필요하다고 지명하는 자

③ 심의회의 효율적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국립중앙과학관 과학기술자료 업무 실무책임자가 된다.

④ 외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36조의2(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외부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7조(기능 및 심의대상)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과학기술자료 구입에 관한 사항

2. 과학기술자료 제작에 관한 사항

3. 과학기술자료 수증ㆍ수탁에 관한 사항

4. 과학기술자료 채집ㆍ발굴에 관한 사항

5. 과학기술자료 교환에 관한 사항

6. 과학기술자료 대여ㆍ폐기에 관한 사항

7. 과학기술자료 보존기간 변경에 관한 사항

8. 기타 과학기술자료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국립중앙과학관 내에서 전시, 연구 등 활용이나 보관 관리 목적으로 국립중앙과학관 전시품운영심의회 또는 연구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과학기술자료를 이동하는 경우 (단, 전시품운영심의회 또는 연구관리위원회 운영부서에 관련 사항 제출 시 자료관리관의 확인을 거쳐야한다.)

2.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치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8조(심의 요구절차)

① 각 부서에서 심의회의 심의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안건에 대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이전에 안건을 작성, 간사를 통하여 위원장에게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3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3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 부재 시에는 연구단 소속 수장고 담당 부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0조(회의)

① 회의는 재적인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② 제9조에 의한 과학기술자료 매도 신청에 대한 구입평가 심의회 개최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기록하고 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③ 위원장은 긴급하거나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서면심의로 결정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필요시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참고인으로 참석시킬 수 있다.

제41조(내용설명)

① 심의안건을 제안한 부서는 심의회에 담당관을 출석시켜 내용을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의안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의안건 제안 부서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2조(보고)

위원장은 심의회의 심의결정사항을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