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타법개정

국립중앙과학관 전시품운영심의회 규정

소관부처: 국립중앙과학관 발령번호: 2501 발령일: 2025년 1월 21일 시행일: 2025년 1월 2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국립중앙과학관 전시품운영심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의 전시품 운영에 관하여 적용하며 다른 규정에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구성)

① 국립중앙과학관 전시품운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내외부위원 6인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단장이 되고, 내부위원은 2인으로 구성하며, 내부위원은 위원장이 지정한다.

③ 외부위원은 3인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과학관 또는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 등에서 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유사 기관에서 전시관련 업무를 당당하고 있거나 5년 이상 담당하였던 사람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제4조(심의대상)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전시기획에 관한 주요사항

2. 전시품의 설계ㆍ제작ㆍ구입에 관한 사항

3. 전시품 설치ㆍ이동ㆍ철거에 관한 사항

4. 전시품 불용결정ㆍ폐기에 관한 사항

5. 기타 전시품의 효율적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②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는 동조, 동호 제1호 규정에 따라 심의를 필하였을 경우

2. 전시관내에서 경미한 위치변경에 관한 사항

3. 위원장이 심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제5조(심의 요구절차)

① 사업주관 부서에서 심의회의 심의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안건에 대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이전에 안건을 작성, 간사를 통하여 위원장에게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3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 부재 시에는 연구단 소속 주무부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안건이 접수되면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인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위원장은 긴급하거나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서면심의로 결정할 수 있다.

④ 심의회에서는 필요시 관계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필요시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참고인으로 참석시킬 수 있다.

제8조(재심의)

심의회에서 부결된 사항은 1회에 한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내용설명)

① 심의안건을 제안한 부서는 심의회에 담당관을 출석시켜 내용을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의안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주관부서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등)

① 간사는 연구단 소속의 담당공무원 중에서 업무를 수행한다.

② 간사는 심의회의 심의결정사항을 회의록에 비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사업주관 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과 여비)

외부위원 및 초청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보고)

위원장은 심의회의 심의결정사항을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