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타법개정

국립중앙과학관 관람료징수 규정

소관부처: 국립중앙과학관 발령번호: 2501 발령일: 2025년 1월 21일 시행일: 2025년 1월 2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관육성법」 제10조에 의한 국립중앙과학관의 관람료 징수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7ㆍ11ㆍ19, 2012. 08. 16.>

제2조(관람료)

국립중앙과학관 관람료는 제1호에 의하여 지정된 전시관에 한해 구분하여 징수한다.

① 국립중앙과학관 관람료<개정 2000. 2. 19., 2005. 6. 10., 2011. 11. 4., 2014. 4. 21. 2015. 9. 25. 2016. 4. 1. 2018. 1. 15><개정 2008. 12. 8., 2011.11. 4, 2014. 04. 21.><개정 2000. 2. 19., 2005. 6. 10., 2011. 11. 4., 2014. 4. 21. 2015. 9. 25. 2016. 4. 1. 2018. 1. 15, 2022. 7. 11.><개정 2023.06.09.>

1. 단체란 유료관람객 20명 이상이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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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과학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관람예약한 자는 관람료를 전자 결제하여야 하며, 결제 후 취소는 관람시간 시작 전까지만 가능하고,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는다.<개정 2023.06.09.>

제3조(관람료 등의 게시)

세입징수관은 각종의 관람료, 탑승료 및 전시품 작동요금을 입장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4조

삭 제 <97ㆍ11ㆍ19>

제5조(관람권의 판매)

① 매표원은 유인 또는 무인 발권 시스템으로 발매 연번에 따라 매표한다.<개정 2023.06.09.>

② 삭 제<94ㆍ12ㆍ29>

③ 관람료는 출납공무원, 매표원 또는 출납공무원이 지정하는 자 이외에는 수납할 수 없다.

④ 관람료징수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장은 매표대금과 징수요청을 매월 매표 마감 후 매표대금을 확인하고 세입징수관에게 세입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23.06.09.>

⑤ 삭 제<2023.06.09.>

제6조(동전투입 가동장치의 설치)

① 단장은 전시품의 과다 동작에 의한 고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전투입에 의한 가동장치를 전시품에 부착할 수 있다.<개정 2008. 12. 8., 2012. 8.16, 2022. 7 11.>

② 전항의 장치를 전시품에 부착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세입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동전함의 개함)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동전함은 전시품 관리담당 공무원의 입회하에 출납공무원이 개함하여 당일의 수입금에 합산한다.

제8조

삭 제 < 81ㆍ12ㆍ19>

제9조

삭 제 < 81ㆍ12ㆍ19>

제10조(관람료 면제 및 할인 등)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할인 할 수 있다.

단, 유료관은 좌석이 매진일 경우 입장할 수 없다. <개정 2023.06.09.>

1. 「노인복지법 시행령」제19호에 의한 65세 이상 노인{별표1}<개정 2011.11.4.><개정 2023.06.09.>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별표10}<개정 2009.8.13.><개정 2023.06.09.>

3.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개정 2015.9.25.><개정 2023.06.09.>

4.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동법 시행령」제2조1항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17.7.26.><개정 2018.1.15.><개정 2023.06.09.>

5. 국빈 및 외교사절단과 그를 수행하는 사람<개정 2023.06.09.>

6.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개정 2023.06.09.>

7. 유관기관과의 상호약정에 따른 이용자<개정 2023.06.09.>

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7조의5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23.10.19.>

제11조

삭 제 <94ㆍ12ㆍ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