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자원봉사자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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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 이라 한다) 자원봉사자의 운영과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2. 8.>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과학관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자원봉사자"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③ 자원봉사 운영부서(이하"운영부서"라 한다)라 함은 실제로 배치된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을 운영ㆍ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자원봉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전시해설 봉사 분야는 전시관별 전관,주제별 전시해설(외국어 포함)등으로 한다.
② 운영지원 봉사 분야는 전시장 관람안내, 관람객 질서유지 및 안전관리, 체험형 전시품 운영 보조, 전시품정리ㆍ정돈 등으로 한다.
③ 업무지원 봉사 분야는 운영부서에서 이루어지는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활동관리 및 봉사 업무를 지원하는 활동 등으로 한다.
④ 기타 운영부서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지원 등을 포함한다.
① 국립중앙과학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 이라 한다)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자원봉사자를 선정한다.
1. 이공계 분야를 전공하였거나 관련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교육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과학기술지식 보급에 관심이 있는 자
4. 기타 과학관이 추진하는 업무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지식을 갖추었다고 특별히 인정되는 자
②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장은 신청자의 경력과 희망봉사분야 등을 고려하여 자원봉사자의 선정여부를 결정한다.
④ 관장은 자원봉사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장과 별지 제3호 서식의 자원봉사자확인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자원봉사자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한다.<신설 2014. 4. 4.>
① 운영부서의 장은 자원봉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경고조치 할 수 있다.
1. 관람객과 다투거나 불친절하게 응대하여 관람객의 불만이나 민원을 일으킨 경우
2. 음주 또는 숙취 상태에서 활동하였을 경우
3. 사전 연락없이 예정된 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4. 무단으로 활동 장소를 이탈할 경우
5. 활동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지각 또는 무단 귀가한 경우
6. 과학관 의사에 반하는 대외적 의사표시나 활동을 하는 경우
7. 기타 운영부서의 장이 정하는 사항
② 경고는 서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할 경우 구두로 할 수 있다.
③ 운영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대당되는 경우 자원봉사자를 해촉하고 재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1. 제1항의 사유로 1년간 경고가 3회 누적된 경우
2. 성희롱, 성추행 등 사회통념상 용인하기 힘든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자원봉사자 활동기간 중 사적인 영업행위와 관련된 활동을 하는 경우
4. 과학관의 이미지와 자원봉사자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킨 경우
5. 자원봉사자활동 운영계획이 취소되었거나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운영 계획이 없을 때
6. 건강 등의 사유로 봉사활동 지속이 어렵다고 운영부서장이 판단한 경우
7. 관장이 정한 규정 및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
8. 기타 운영부서의 장이 정하는 사항
④ 자원봉사자를 해촉처리 할 경우에는 당자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서면으로 통보한다.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는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과학관 예산의 허용 범위 내에서 활동비(교통비, 식비 등) 및 각종 편의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① 자원봉사자는 국립중앙과학관의 규정 및 지침에 따라 맡은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자는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자원봉사자는 봉사활동 중 자원봉사증과 지정된 복장을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④ 자원봉사자는 오전(09:30 ~ 13:30) 또는 오후(13:30~17:30) 중 1회 이상 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활동인원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할 수 있다.
⑤ 자원봉사자가 사임하고자 할 때는 그 뜻을 미리 관장에게 통지한 후 자원봉사확인증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① 자원봉사자 모집ㆍ선정ㆍ근무배치 등의 운영은 운영부서의 장이 관리한다.
② 운영부서의 장은 자원봉사자가 그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협조와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운영부서의 장은 자원봉사자와 협의하여 월간 자원봉사자의 활동계획(개인별 활동요일, 시간 등)을 작성하고 그 내용을 자원봉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운영부서의 장은 자원봉사자의 출근내역 등 활동사항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