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소록도병원 사무분장 규정

소관부처: 국립소록도병원 발령번호: 409 발령일: 2024년 12월 30일 시행일: 2024년 12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4장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의 직제 상 업무를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분장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2. 8.>

제2조(적용례)

국립소록도병원의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0. 2. 8.>

제3조(합의사항)

기획, 예산, 법령, 직제 및 보수제도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운영과장의 합의를 얻어야 한다.<개정 2020. 12. 29.>

제4조(기획운영과)

기획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 8. 7. 2020. 12. 29.>

1. 기획 및 성과평가업무

가.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평가

나. 경영혁신 및 병원운영 개선업무

다. 국회관계업무

라. 현안과제 추진

마. 성과관리업무

바. 원내 의전 및 회의

사. 각종 지시사항 관리

2. 서무업무

가. 법령 및 예규관리

나. 행정서비스 관련 업무

다. 민원사무처리 및 행정정보공개

라.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마. 문서의 분류ㆍ배부ㆍ수발ㆍ보존 등 문서관리

바. 도서, 자료의 발간 및 관리

사. 병원 방문자 관리

아. 병원 홍보업무

자.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3. 인사업무

가. 공무원의 임면, 복무, 상벌

나. 회계관계공무원 임면

다. 비공무원 인사관리 <개정 2018. 8. 7.>

라. 직제 및 정원관리

마. 제증명 발급

바. 공무원 교육훈련

사. 근무성적 및 경력평정

아. 직원 후생복지 업무

자.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공무원, 비공무원) <신설 2024. 12. 30.>

4. 복무관리업무

가. 직원 복무관리

나. 공직기강 및 감사관련 업무

다. 비공무원 복무관리 <개정 2018. 8. 7.>

라.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개정 2018. 8. 7.>

5. 보안관리업무

가. 인원, 문서, 시설 등의 보안업무

나. 민방위 및 비상대비업무

다. 정보보안 및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관리 <개정 2018. 8. 7.>

라. 개인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관제 업무 <개정 2018. 8. 7.>

마. 당직업무 <개정 2018. 8. 7.>

6. 정보화업무

가. 정보화계획 수립 및 사업 ㆍ추진 <개정 2018. 8. 7.>

나. 정보시스템 관리 및 공공데이터 제공 <개정 2018. 8. 7.>

다. 정보자원(전산장비, 전산망, 소프트웨어 등) 관리 및 정보기술 아키텍처 운영 <개정 2018. 8. 7.>

라. 전산기계실 운영 <개정 2018. 8. 7.>

마. 정보화교육실 운영 <개정 2018. 8. 7.>

바. 각 부서 정보화업무의 지원

7. 국고금관리업무

가. 수입의 징수, 수입금의 수납 및 과오납금의 반환 등 수입업무

나. 국고금의 지출 및 지출금의 반납 등 지출업무

다. 관서운영경비의 교부 및 지급ㆍ반납

라. 정부구매카드의 발급 및 교부

마. 자금계획 등 자금관리

바. 국가채권의 관리

사. 정부유가증권의 취급

아. 정부보관금(세입세출외의 현금)의 출납관리

8. 보수업무

가. 공무원 등의 보수지급 및 정산

나. 원천징수 및 급여공제

다. 연금(공무원ㆍ국민) 및 보험(건강ㆍ산재ㆍ고용)업무

9. 예산ㆍ결산업무

가. 연간 예산집행계획 수립 및 평가

나. 예산편성 및 심사분석

다. 예산 배정, 집행 및 결산

10. 계약관리업무

가. 공사, 물품의 제조ㆍ구매, 용역 등 계약

나. 지출원인행위

다. 불용품 매각

라. 실적증명 발급

11. 청사방호업무

가. 안내소 운영

나. 도내 출입자 관리

다. 물품 반ㆍ출입 관리

12. 시설관리업무

가. 시설공사 집행계획 수립 및 평가

나. 건물 신ㆍ증축(설계 및 감리 포함)

다. 각종 공사하자보수 관리

라. 국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마. 시설물 유지보수

바. 국유재산 운영 및 관리

사. 관사 관리

아. 삭 제 <2018. 8. 7.>

자. 오ㆍ폐수 처리시설 관리 운영

차. 소록회관, 구 사무본관 등 공공건물 시설관리

카. 냉ㆍ난방, 전기, 통신, 기계, 위생설비 관리

타. 재난 및 안전관리

파. 에너지 절약에 관한 업무

하. 그 밖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13. 물품관리업무

가. 물품수급관리계획 수립

나. 물품구매(수리)요구 및 물품심사조정(의료관련 물품 제외)

다. 물품검수 및 보관, 출납(의료관련 물품 제외)

라. 재물조사

마. 물품불용결정 및 처분

바. 기증물품 취득 및 분배(의료관련 물품 제외)

사. 차량 유지관리 및 운행 <개정 2018. 8. 7.>

아. 삭 제 <2018. 8. 7.>

자. 그 밖의 물품관리 업무 전반

14. 환경관리업무

가. 환경관리 종합계획 수립

나. 삭 제 <2024. 12. 30.>

다. 방역업무

라. 환경미화업무 <개정 2018. 8. 7.>

마. 각종 폐기물 관리ㆍ처리(건축, 일반, 의료)

바. 중앙공원 관리 등 수목, 임야에 관한 업무

사. 세탁물 관리 <신설 2024. 12. 30.>

15. 환자관리업무

가. 환자 입ㆍ퇴원 관리

나. 사망환자 처리

다. 환자 외출, 외박, 면회 및 방문자 관리 <개정 2024. 12. 30.>

라. 환자 생활병동 배정 <개정 2024. 12. 30.>

마. 환자 생활병동 민원 처리 및 질서유지 <개정 2018. 8. 7., 2024. 12. 30.>

바. 삭 제 <2024. 12. 30.>

사. 환자에 관한 각종 조사ㆍ통계 및 홍보

16. 환자복지업무

가. 한센인 인권 및 복지증진을 위한 활동 <개정 2024. 12. 30.>

나. 원생자치회 임원 및 보조원 임면 <개정 2024. 12. 30.>

다. 원생자치회 조직활동 지원 <개정 2024. 12. 30.>

라. 환자 복지수당 및 자활복지금 지급 <개정 2013. 7. 29.>

마. 환자 동호인회 활동 및 자활ㆍ복지사업 지원 <개정 2018. 8. 7.>

바. 삭 제 <2024. 12. 30.>

사. 환자행사(생일축하, 합동추도식 등) 개최 <개정 2024. 12. 30.>

아. 안치실, 만령당 관리 <개정 2018. 8. 7., 2024. 12. 30.>

자. 환자 피복 및 생활용품 등 지급 <신설 2018. 8. 7.>

17. 환자 및 직원 급식업무 <개정 2018. 8. 7.>

가. 환자급식

나. 환자 주ㆍ부식 지급 <개정 2018. 8. 7.>

다. 양곡관리

라. 공동취사장 운영(위생관리 등)

마. 구내식당 운영 <개정 2018. 8. 7.>

바. 환자 식중독 지도ㆍ계몽 <개정 2018. 8. 7.>

사. 그 밖의 환자 및 직원 급식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8. 7.>

18. 자원봉사업무

가. 자원봉사활동 계획 및 평가

나.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다. 자원봉사자 관리 및 운영

라. 자원봉사자 교육

마. 자원봉사회관 관리 운영

바. 삭 제 <2018. 8. 7.>

19. 한센병 박물관 업무 <신설 2016. 11. 9.>

가. 박물관 운영 계획 수립 및 평가

나. 박물관자료의 수집ㆍ관리ㆍ전시

다. 박물관자료에 관한 교육 및 조사ㆍ연구

라. 박물관자료에 관한 강연회ㆍ강습회ㆍ영사회(映寫會)ㆍ연구회ㆍ전람회ㆍ전시회 등 각종 행사의 개최

마. 박물관자료에 관한 복제와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바. 소록도 문화유산의 발굴, 보존 및 등재 업무

사. 국내ㆍ외 관련기관과의 정보교류 및 협력

아. 전문적 학술 및 연구 활동에 필요한 도서관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이용서비스 제공

자. 박물관 시설 및 예산, 인력관리

차. 그 밖에 박물관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5조(의료부)

① 의료부장은 의료부 각 과 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1. 의료부 주요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

2. 외부기관 및 단체와의 의료협력 업무 <개정 2024. 12. 30.>

3. 공중보건의사 관리

4. 의료용품(의료장비, 의료소모품 등)의 수급 및 관리

5. 연구지원 및 국제협력업무

6. 의무기록 및 한센사업 관리

7. 환자 입원검진 결과 및 환자 통계 등 의료부 내 서무업무 <개정 2024. 12. 30.>

8. 협력병원 진료업무 <신설 2024. 12. 30.>

9. 의료의 질 향상 업무 <개정 2024. 12. 30.>

10. 환자안전 관리 업무 <신설 2024. 12. 30.>

11. 감염관리 업무 및 감염관리실 운영 <개정 2024. 12. 30.>

12. 직원안전 업무 및 건강관리실 운영 <신설 2024. 12. 30.>

13. 사전연명의향 등록ㆍ관리업무 <신설 2024. 12. 30.>

14. 치매관리사업 운영 <신설 2024. 12. 30.>

15. 그 밖에 의료부 내 다른 과(科)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개정 2024. 12. 30.>

② 내과장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제4항에 따른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1.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비뇨의학과, 한의과 환자 진료 <개정 2024. 12. 30.>

2. 결핵환자 진료

3. 방사선실 운영

③ 외과장은 규칙 제20조제4항에 따른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1. 산부인과, 재활의학과 진료

2. 수술환자 마취에 관한 사항

3. 물리치료실 및 보장구제작실 운영

④ 피부과장은 규칙 제20조제4항에 따른 업무 외에 한센병 및 노인병에 대한 연구업무를 분장한다.

⑤ 안이비인후과장 및 치과장은 규칙 제20조제4항에 따른 업무를 분장한다.

⑥ 약제과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1. 의약품의 수급계획, 구매요구

2. 의약품의 출납 및 보관

3. 조제, 투약 및 복약지도

4. 마약류 의약품 관리 및 취급 보고

5. 의약품 정보 수집 및 관리

⑦ 간호과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1. 환자간호

2. 간호과 인력의 근무지 배치 등에 관한 업무 <개정 2024. 12. 30.>

3. 병동ㆍ외래간호 운영 관리 <2024. 12. 30.>

4. 삭 제 <2024. 12. 30.>

5. 간호과 인력의 교육 및 훈련 <개정 2024. 12. 30.>

6. 간호 질 향상 조사 연구 및 지표관리 <신설 2024. 12. 30.>

7. 중앙공급실 운영 및 관리 <신설 2024.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