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고충처리 규정
본문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에 두는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6급 이하 소속 공무원의 고충심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2. 8., 2018. 1. 10.>
① 고충처리대상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2. 8., 2024. 12. 30.>
1. 근무조건 관련 고충 <개정 2024. 12. 30.>
가. 봉급ㆍ수당 등 보수에 관한 사항
나. 근무시간, 휴식, 휴가에 관한 사항
다. 업무량, 작업도구, 시설안전, 보건위생 등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
라. 출산ㆍ육아ㆍ자녀교육, 질병치료, 주거ㆍ교통 및 식사편의 제공 등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신설 2013. 7. 29. 개정 2024. 12. 30.>
2. 인사관리 관련 고충 <개정 2024. 12. 30.>
가. 승진, 전직, 보직 등 임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에 관한 사항
나.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교육훈련, 복무 등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12. 30.>
다. 상훈, 제안 등 업무성취에 관한 사항 <개정 2013. 7. 29.>
3. 상ㆍ하급자나 동료, 그 밖에 업무 관련자 등의 행위로 인한 고충 <신규 2024. 12. 30..>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개정 2024. 12. 30.>
나. 성희롱 등 부적절한 언행이나 신체적 접촉 <개정 2024. 12. 30.>
다. 위법ㆍ부당한 지시나 요구 <신설 2024. 12. 30..>
라.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 <신설 2024. 12. 30.>
마. 성별ㆍ종교별ㆍ연령별 등에 의한 차별대우 <신설 2024. 12. 30.>
4. 기타 개인의 정신적ㆍ심리적ㆍ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발생되는 직무수행과 관련된 고충 <신설 2024. 12. 30.>
② 고충심사대상에서 다음 각 호는 제외되나, 이미 접수가 된 때에는 적절히 처리될 수 있도록 자문해 주어야 한다. <개정 2010. 2. 8., 2013. 7. 29.>
1.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구제가 가능(소청심사의 대상이 되는 사항, 감사원의 판정 또는 처분에 대한 재심의 또는 심사청구에 속하는 사항, 공무원 연금급여 심사에 속하는 사항)한 사항 <신설 2013. 7. 29.>
2. 법률의 개폐, 예산조치의 요구 등 국회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신설 2013. 7. 29.>
3. 전체 공무원의 보수인상 요구 등과 같이 당해 행정기관만으로는 시정조치가 불가능한 사항 <신설 2013. 7. 29.>
[제목개정 2024. 12. 30.]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4. 12. 30.>]
① 국립소록도병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기획운영과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0. 2. 8., 2013. 7. 29., 2018. 8. 7., 2020. 12. 29.>
② 위원회의 공무원위원은 청구인보다 상위 계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병원장이 임명한다. <신설 2010. 2. 8., 개정 2018. 8. 7.>
③ 위원회의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병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8. 8. 7.>
1.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2. 대학에서 법학ㆍ행정학ㆍ심리학 또는 정신건강의학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신설 2024. 1.2. 30.>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8. 8. 7.>
⑤ 병원장은 위원회의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30.>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 위원회의 위원 중 청구인의 친족이거나 청구사유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는 그 고충심사를 회피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30.>
⑦ 위원회의 위원에게 고충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청구인은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그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2. 30.>
⑧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담당주무관이 된다. <개정 2010. 2. 8., 2018. 8. 7. 2024. 12. 30.>
[종전 제3조는 제2조로 이동 <2024. 12. 30.>]
① 고충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병원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심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병원장은 지체 없이 소속 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0. 2. 8., 개정 2018. 8. 7.>
② 고충심사위원회는 청구서에 흠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제1항에 따른 위원회에 부의한 날, 이하 같음)로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동 기간 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2. 30.>
③ 위원회가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공무원고충처리규정」제7조제7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할 수 있으며, 고충심사의 청구인 또는 관계인의 진술을 청취하거나 구두로 문답하는 경우에는 그 청취서 또는 문답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0. 2. 8., 개정 2018. 8. 7., 2024. 12. 30.>
④ 위원회는 청구서를 접수한 후 30일 이내에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10. 2. 8., 개정 2018. 8. 7., 2024. 12. 30.>
⑤ 위원회는 심사일 5일 전까지 청구인 및 관계인(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에게 심사일시 및 장소를 알려 청구인 등이 심사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10. 2. 8., 개정 2018. 8. 7.>
⑥ 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청구인 등이 심사일에 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진술 없이 심사ㆍ결정할 수 있다. 다만, 서면으로 진술할 때에는 결정서에 서면진술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0. 2. 8., 개정 2018. 8. 7., 2024. 12 30.>
① 위원회의 결정은 제2조제4항에 따른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른다. <신설 2010. 2. 8., 개정 2018. 8. 7., 2024. 12. 30.>
② 위원회의 결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신설 2010. 2. 8., 개정 2024. 12. 30.>
1. 고충심사청구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청이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하는 결정
2. 시정을 요청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청이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하는 결정
3. 고충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구를 기각(棄却)하는 결정
4. 고충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구를 각하(却下)하는 결정
가. 고충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나. 사안이 종료된 경우, 같은 사안에 관하여 이미 고충심사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등 명백히 고충심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
③ 위원회가 고충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0. 2. 8., 개정 2024. 12. 30.>
④ 결정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병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8. 7.>.
병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8., 2018. 8. 7., 2024. 12. 30.>
[제목개정 2024. 12. 30.]
회의내용은 비밀로 유지하고, 청구인에게 고충심사 사실을 이유로 직ㆍ간접의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없다. <개정 2010. 2. 8.>
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8. 7.]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고충처리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4.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