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위임전결 규정
본문
이 규정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 모든 업무의 전결 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ㆍ효율화를 도모하고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 3. 15., 2010. 2. 8., 2013. 7. 29., 2018. 8. 7. 2024. 12. 30.>
국립소록도병원 위임전결사항은 따로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 2. 8.>
① 기획운영과장, 의료부장, 의료부 각 과(科)장, 사무관, 주무관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0. 10. 5., 2001. 1. 31., 2001. 9. 28., 2002. 11. 1., 2004. 3. 15., 2010. 2. 8., 2013. 7. 29., 2016. 11. 9., 2020. 12. 29.. 2024. 12. 30.>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표의 위임전결사항 중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한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 전결권자가 부재 중(교육, 출장, 공가, 연가, 병가 등)일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이를 대리 전결하고,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사후에 보고한다. <개정 2018. 8. 7.>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과, 부의 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부서와 합의를 하여야 하고, 합의를 보지 못하였을 때에는 관련 부서를 모두 감독할 수 있는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0. 10. 5., 2010. 2. 8.>
전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책임을 진다. <개정 1998. 12. 12.>
전결권자는 전결사항 중 다음과 같은 내용은 병원장에게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다른 기관과 관련되는 중요한 사항 <개정 2010. 2. 8.>
3. 집단민원의 소지가 있는 사항 및 이해관계인의 대립이 첨예한 사항
모든 문서에 대한 결재에 있어 불필요한 상향결재를 지양하고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0. 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