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새만금개발청 위임전결규정

소관부처: 새만금개발청 발령번호: 216 발령일: 2025년 2월 10일 시행일: 2025년 2월 1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의 모든 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명백히 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새만금개발청(이하 "새만금청"이라 한다)의 위임 및 전결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장"이란 각 국장 및 그에 상당하는 조정관을 말한다.

2. "과장"이란 각 과장 및 그에 상당하는 담당관, 대변인을 말한다.

3. "담당"이란 각 과에 소속된 서기관, 사무관 또는 주무관을 말한다.

4. "중요사항"이란 그 사무의 기본이 되거나 비중이 큰 내용을 말한다.

5. "일반사항"이란 관례적이거나 단순 집행적인 내용을 말한다.

제4조(결재권의 위임)

새만금청장은 업무의 경중에 따라 결재권을 차장, 국장, 과장, 담당에게 위임하여 전결 처리 할 수 있다.

제5조(위임전결)

① 차장, 국장, 과장, 담당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표]의 위임전결 사항과 비교하여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위임전결 처리한다.

③ 새만금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으로 이 규정에 따른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 위임전결사항에 대하여는 전결권자가 그 업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6조(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

전결권자는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업무에 대한 처리권을 상향 또는 하향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

제7조(협의, 조정)

① 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된 사항은 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백히 하여 차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기획조정관은 2개 이상의 국에 관련되어 소관이 불분명한 사안이 있을 때에는 이를 조정하여 처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