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안전교육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본문
제1장 총 칙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당직근무
교육원 당직업무는 국가재난안전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지휘를 받아 기획협력과장이 이를 관장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정위치에 근무하여야 하며 당직실의 위치는 당직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은 시설 내에 설치한다.
1. 일직 : 행정동
2. 숙직 : 생활관
② 당직구역은 교육원이 사용하는 모든 사무실과 부대시설로 한다.
당직 인원은 교육원 5급 이하 공무원 중 1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비상시 또는 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직 근무인원을 증원하거나 당직자 직급을 상향조정할 수 있다.
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당직근무를 면제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신규임용 또는 전입 시는 임용 또는 전입일로부터 7일간
2. 출장 시에는 출장전일부터 귀청일 까지
3. 휴가(연가, 병가, 공가 포함)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출근하지 못할 때에는 출근 시까지
② 당직근무명령을 받은 자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직근무 전까지 e-사람 시스템을 통해 당직 변경을 신청하여 기획협력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획협력과장은 매월 말일로부터 6일 전까지 다음달의 월중 당직 명령을 하여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30분전에 기획협력과장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휴무일 및 공휴일 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 근무일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기획협력과장은 당직근무자의 당직신고시 근무 중 유의사항을 시달하고, 당직근무에 필요한 당직근무일지 기타 비품일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종료일 09:00에 기획협력과장에게 당직이상유무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당직 및 합숙생활지도 일지(이하 ‘당직일지’라 한다)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반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바로 기획협력과장에 연락하거나 원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교육원 전부서에 대한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당직일지에 조치사항과 보고 사항을 기록하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2회 이상 당직구역을 순찰하여야 한다.
③ 삭제
교육생이 생활관을 이용할 때는 과정장은 합숙 인원을 파악하여 당직근무자에게 통보하고, 당직근무자는 제8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①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바로 관할소방서에 연락하고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및 비상지출서류를 안전한 장소에 반출하여야 하며, 외부인의 화재현장 출입을 통제하여 질서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난 등 범죄사건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바로 관할경찰서에 연락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당직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시 당직차량을 운영할 수 있다.
삭제
당직근무자가 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휴무하고자 할 때에는 e-사람 시스템을 통해 결재권자의 결재를 얻어야한다.
제3장 비상근무
비상근무 발령기간중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출장ㆍ휴가 등으로 직장을 이탈하게 되었을 때 각과장은 소속직원의 소재를 파악하여 비상소집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① 비상근무 종류별 근무인원 및 근무대상은 별표 1과 같다.
② 원장은 제1항의 비상근무외에 원 소관업무와 관련한 자체 비상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자체 비상근무를 명할 때에는 비상근무기간, 비상근무자의 범위 등 필요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① 비상소집에 응소한 공무원은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상소집 응소자 명부에 서명한 후 별도 명령이 있을 때까지 대기 또는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② 기획협력과장 또는 당직책임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비상소집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한 후 비상연락체계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기획협력과장은 비상근무중 비상대기차량을 지정 운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