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안전교육원 공무원교육상기금운용 규정
본문
이 규정은 공무원의 능력발전과 사기앙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및 분임 등에게 시상하는 공무원교육상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무원교육상(이하"교육상"이라 한다)은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이하"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 이수대상자중 성적 우수자와 교육운영 유공자에게 수여한다.
① 교육상은 국가재난안전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매 교육과정의 수료시에 시상하되, 필요시 교육기간 중에 시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상금액과 인원은 전년도 수익금 및 시상잔액 범위 내에서 교육기간과 교육인원을 고려하여 원장이 결정한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대통령특별지원금
2. 기금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① 기금은 원장이 운용ㆍ관리한다.
② 기금은 금융기관에 예탁하되, 안정성과 수익성이 보장되는 관리방법으로 운용한다.
③ 원장은 기금의 회계처리를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 하여야 한다.
④ 기금의 출납은 「국가재정법」등 관련 예산회계법령과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며, 기금관리에 필요한 기금예탁증서, 지급명부, 지출결의서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① 기획협력과장은 매년 12월말까지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방법
2. 전년도 시상금액 및 당해년도 지급계획
3. 시상대상 교육과정 및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원장은 교육상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교육상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운용한다.
② 심의회는 심의회의 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심의회원으로 구성하되, 심의회의 장은 원장이 되고, 심의회원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심의회의장이 임명한다.
③ 심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상대상 교육과정의 선정 및 수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적립 운용 및 그 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상의 운용 및 기금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제6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심의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심의회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 심의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