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가재난안전교육원 공무원교육상기금운용 규정

소관부처: 국가재난안전교육원 발령번호: 7 발령일: 2025년 2월 7일 시행일: 2025년 2월 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의 능력발전과 사기앙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및 분임 등에게 시상하는 공무원교육상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상대상자)

공무원교육상(이하"교육상"이라 한다)은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이하"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 이수대상자중 성적 우수자와 교육운영 유공자에게 수여한다.

제3조(시상시기 및 시상금액 등)

① 교육상은 국가재난안전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매 교육과정의 수료시에 시상하되, 필요시 교육기간 중에 시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상금액과 인원은 전년도 수익금 및 시상잔액 범위 내에서 교육기간과 교육인원을 고려하여 원장이 결정한다.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대통령특별지원금

2. 기금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제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원장이 운용ㆍ관리한다.

② 기금은 금융기관에 예탁하되, 안정성과 수익성이 보장되는 관리방법으로 운용한다.

③ 원장은 기금의 회계처리를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 하여야 한다.

④ 기금의 출납은 「국가재정법」등 관련 예산회계법령과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며, 기금관리에 필요한 기금예탁증서, 지급명부, 지출결의서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운용계획)

① 기획협력과장은 매년 12월말까지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방법

2. 전년도 시상금액 및 당해년도 지급계획

3. 시상대상 교육과정 및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교육상운용심의회의 운용 등)

① 원장은 교육상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교육상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운용한다.

② 심의회는 심의회의 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심의회원으로 구성하되, 심의회의 장은 원장이 되고, 심의회원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심의회의장이 임명한다.

③ 심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상대상 교육과정의 선정 및 수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적립 운용 및 그 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상의 운용 및 기금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회의 등)

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제6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심의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심의회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 심의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