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생태마을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본문
제1장 총 칙
이 규정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4조에 따라 갯벌생태마을의 지정, 해제 등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갯벌생태마을"이란 우수한 갯벌생태계와 수려한 경관을 보유하고 이를 지속가능하게 보전ㆍ이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마을로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2의 갯벌생태마을 지정기준에 적합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마을을 말한다.
2. "국가지정갯벌생태마을"은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갯벌생태마을을 말한다.
3. "지방지정갯벌생태마을"은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관할구역 내에서 지정하는 갯벌생태마을을 말한다.
① 갯벌생태마을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갯벌생태마을 지정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받은 신청서를 검토ㆍ보완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신청서를 접수한 시ㆍ도지사는 신청한 마을이 시행규칙 별표 2의 갯벌생태마을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평가해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매우 뛰어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지정갯벌생태마을로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서 및 평가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갯벌생태마을 운영결과(재지정 신청의 경우에 한정함)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① 제3조제3항에 따른 요청에 있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국가지정갯벌생태마을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국가지정갯벌생태마을로 지정을 요청한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신청한 마을에 대한 갯벌생태마을 지정 여부 및 평가결과를 갯벌생태마을 지정을 신청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지정갯벌생태마을에 대하여, 시도지사는 지방지정갯벌생태마을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갯벌생태마을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갯벌생태마을이 천재ㆍ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생태적 기능과 수려한 자연경관 등이 크게 훼손된 경우에는 갯벌생태마을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천재ㆍ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본래의 갯벌생태마을의 생태적 기능과 자연경관 등이 크게 훼손되었을 경우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갯벌생태마을에 대한 훼손내용을 통보 받았을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와 함께 현지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① 갯벌생태마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갯벌생태마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갯벌생태마을 관리ㆍ운영자를 지정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갯벌생태마을 관리ㆍ운영자는 갯벌생태마을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서 주민협의체를 운영해야 한다.
이 고시 관련 업무 중 정보ㆍ전산화되어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관련 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