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관 근무시간 등에 관한 규정
본문
제1장 총칙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소속 철도특별사법경찰대 및 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근무하는 철도특별사법경찰관(이하 "철도경찰관"이라 한다)의 근무시간ㆍ수당지급 및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7. 29., 2010. 1. 18., 2015. 3. 17.>
철도경찰관의 근무시간ㆍ수당지급 및 복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8. 7. 29., 2010. 1. 18.>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실제 총 근무시간"이란 근무시간에서 외출 등 실제 근무하지 아니하는 시간은 제외하되,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 또는 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이하 "소속장"이라 한다)의 지휘ㆍ감독하에 즉시 출동 가능한 상태에서의 식사ㆍ수면ㆍ휴식 시간 등을 포함한 근무시간을 말한다. <개정 2009. 6. 22., 2010. 1. 18., 2012. 10. 4.>
2. "열차승무철도경찰관"이란 열차에 탑승하여 근무하는 철도경찰관을 말한다. <개정 2008. 7. 29., 2009. 6. 22., 2010. 1. 18.>
3. 야간근무수당이 지급되는 "야간"이란 22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 8시간을 말한다. <개정 2009. 6. 22., 2010. 1. 18., 2015. 3. 17.>
4. "1근무"란 승무교번표에 의한 근무의 경우에는 소속기관에서 승무가 개시되어 소속기관에 귀착할 때까지를 말하고, 2조1교대 또는 3조1교대의 경우에는 철야근무일과 비번일을 포함한 48시간을 말하며, 3조2교대 중 6일주기 및 9일주기의 경우에는 1일 24시간 중 주간 10시간과 야간 14시간을 각각 말한다. <개정 2009. 6. 22., 2010. 1. 18., 2015. 3. 17.>
5. <삭 제>
6. "공무원 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이란「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되,「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4조에 의한 휴가기간 및「공무원임용령」제41조제1항제4호에 의한 교육기간을 제외함을 말한다. <개정 2010. 1. 18.>
7. "2조1교대"란 교대근무자가 철야근무와 비번을 반복적으로 교대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 1. 18., 2015. 3. 17.>
8. "3조1교대"란 교대근무자가 철야근무ㆍ비번ㆍ휴무를 반복적으로 교대근무하는 것을 말하고, "3조2교대 6일주기"(이하 "6일주기"라 한다)란 교대근무자가 6일주기(주간근무ㆍ주간근무ㆍ야간근무ㆍ야간근무ㆍ비번 및 휴무)를 반복적으로 교대근무하는 것을 말하며, "3조2교대 9일주기"(이하 "9일주기"라 한다)란 교대근무자가 9일주기(주간근무ㆍ주간근무ㆍ주간근무ㆍ야간근무ㆍ비번ㆍ야간근무ㆍ비번ㆍ야간근무ㆍ비번)를 반복적으로 교대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 6. 22., 2010. 1. 18., 2015. 3. 17.>
9. "주간근무"란 6일주기 및 9일주기 근무자가 당일 09:00부터 19:00까지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 6. 22., 2010. 1. 18., 2015. 3. 17.>
10. "야간근무"란 6일주기 및 9일주기 근무자가 당일 19:00부터 익일 09:00까지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 6. 22., 2010. 1. 18., 2015. 3. 17.>
11. "철야근무"란 2조1교대 및 3조1교대 근무자가 당일 09:00부터 익일 09:00까지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5. 3. 17.>
12. "비번"이란 2조1교대 및 3조1교대 근무자의 경우 근무종료 후 09:00부터 익일 09:00까지, 6일주기 및 9일주기 근무자의 경우 야간근무 종료 후 09:00부터 익일 09:00까지 능력의 개발을 위한 여가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 6. 22., 2010. 1. 18., 2015. 3. 17.>
13. "휴무"란 3조1교대 또는 6일주기 근무자의 경우 비번 종료 후 09:00부터 익일 09:00까지 휴식을 실시하는 것을 말하고, 승무교번표에 의한 근무자의 경우 월간 승무교번표에 의한 휴무를 말한다. <개정 2009. 6. 22., 2010. 1. 18., 2015. 3. 17.>
14. "순번휴무"란 2조1교대 근무자가 월 1근무(48시간)씩 근무자가 원하는 날에 순번으로 휴식을 취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 1. 18., 2015. 3. 17.>
15. "특수일근"이란 휴게를 포함하여 1일 총 13시간 이내에서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9. 6. 22.> <개정 2010. 1. 18., 2015. 3. 17.>
16. "비상대기 시간"이란 야간에 사건처리, 현장출동 등 치안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소속장의 지휘ㆍ감독하에 즉시 출동 가능한 상태에서 대기(휴식)하는 시간을 말한다. <신설 2009. 6. 22.> <개정 2010. 1. 18., 2012. 10. 4., 2015. 3. 17.>
17. "승계대기시간"이란 열차승무철도경찰관이 다음 열차에 승무하기 위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대기(휴식)하는 시간을 말한다. <신설 2015. 3. 17.>
제2장 근무형태
철도경찰관의 근무형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8.7.29., 2010.1.18., 개정 2015.03.17.>
1. 일근
2. 2조1교대
3. 3조1교대
4. 3조2교대 <개정 2009. 6. 22., 2015. 3. 17.>
가. 6일주기
나. 9일주기
5. 특수일근
6. 승무교번표에 의한 근무 <신설 2015. 3. 17.>
소속장은 소속 공무원 중 2조1교대 근무자에게 월 1근무(2일)의 순번 휴무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소속장은 업무공백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17.>
일근은 주간에 근무하며「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를 준용한다. 다만, 소속장은 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7. 29., 2009. 6. 22.>
특수일근은 치안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근무형태로 소속장이 근무자의 출ㆍ퇴근 시간 및 휴무를 월간단위로 지정하여 운영하며 근무자의 1일 실제 총 근무시간은 13시간이내로 한다. [본조 신설 2009.6.22.] <개정 2012. 10. 4.>
1일 24시간 계속 근무를 필요로 하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24시간을 격일로 근무하며, 야간에 4시간의 비상대기 시간을 부여하고 1일 실제 총 근무시간은 24시간으로 한다. <개정 2009. 6. 22., 2012. 10. 4., 2015. 3. 17.>
① 3조1교대는 1일 24시간 근무하며 1일 총 근무시간을 24시간으로 하고, 6일주기 및 9일주기는 1일 24시간을 2교대(주간 및 야간)로 근무하며 1일 실제 총 근무시간은 10시간(주간근무)과 14시간(야간근무)으로 각각 구분한다. <개정 2008. 7. 29., 2009. 6. 22., 2012. 10. 4., 2015. 3. 17.>
② 교대제 근무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6. 22., 2015. 3. 17.>
1. 근무조별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다.
가. 3조1교대 : 09:00∼다음날 09:00
나. 6일주기 및 9일주기 : 주간근무(09:00∼19:00), 야간근무(19:00∼다음날 09:00)
2. 근무조별 교대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6. 22., 2015. 3. 17.>
가. 3조1교대 : 철야ㆍ비번ㆍ휴무
나. 6일주기 : 주간ㆍ주간ㆍ야간ㆍ야간ㆍ비번ㆍ휴무
다. 9일주기 : 주간ㆍ주간ㆍ주간ㆍ야간ㆍ비번ㆍ야간ㆍ비번ㆍ야간ㆍ비번
③ 철야근무 및 야간근무시 4시간의 비상대기 시간을 부여한다. <개정 2008. 7. 29., 2009. 6. 22., 2015. 3. 17.>
승무교번표에 의한 근무는 승무원 행로표에 의하여 소속장이 교번표를 작성하여 근무하게 한다.
① 열차승무철도경찰관의 실제 총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8. 7. 29., 2010. 1. 18., 2015. 3. 17.>
1. 승무시간
2. 준비정리시간
3. 대기시간
4. 승계대기시간
② 승무시간은 해당열차의 실제 발차시각부터 도착시각까지의 시간으로 계산한다. 다만, 열차승무철도경찰관이 승무소속 소재지(승무신고 소속을 포함한다)로부터 지역을 달리하는 곳에서 승무를 개시 또는 종료하는 경우 도보 또는 자동차에 의한 거리가 1.3키로미터 이상인 때에는 20분을 실제 총 근무시간으로 본다. 이 경우 실제 총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구간은 소속장이 정한다. <개정 2010. 1. 18.>
③ 준비정리시간은 매 구간마다 승무 전 30분과 승무 후 1시간 30분을 계산한다.
④ 대기시간은 특별수송 및 열차사고 복구, 기타 돌발상황시의 질서유지에 대비하기 위하여 지정된 장소에 대기 또는 근무할 때의 전 시간을 계산한다.
⑤ 승계대기시간은 준비정리시간을 제외한 전 시간을 계산한다. 단, 1근무 당 3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5. 3. 17.>
2조1교대ㆍ3조1교대ㆍ3조2교대 근무자(이하 "교대근무자"라 한다)ㆍ특수일근자 또는 승무교번표에 의한 근무자가 비번일 또는 근무시간이외의 시간에 소집교육을 받을 경우에는 전 시간을 시간외근무시간으로 계산한다. <개정 2009. 6. 22., 2015. 3. 17.>
제3장 근무형태 지정과 시간외 근무
① 소속장은 치안수요를 고려하여 부서별 근무형태와 그 대상인원을 지정ㆍ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8.> <개정 2015. 3. 17.>
② 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이 제1항에 따라 근무형태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근무형태, 사유 등을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22.> <개정 2015. 3. 17.>
① <삭 제>
② 교대근무자가 특별수송ㆍ사고복구ㆍ사건수사ㆍ특별단속 및 이례적인 상황발생 등으로 비번일 또는 휴무일 등 근무시간 이외에 근무지정을 받아 근무한 시간은 시간외근무시간으로 한다. <개정 2008. 7. 29., 2009. 6. 22., 2015. 3. 17.>
③ 제9조의 소집교육시간은 이를 시간외근무시간으로 계산한다.
④ 교대근무자의 시간외근무시간은 실제 총 근무시간에서 공무원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을 공제한 시간을 시간외근무시간으로 계산한다.
⑤ <삭 제>
⑥ 평일 휴무일에 경조사 특별휴가 발생에 따른 근무상항 처리시「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을 공제한다.
① 특수일근 근무자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하여 1일 근무당 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특수일근 근무자에게는 지정된 근무시간 외의 시간외 근무는 원칙적으로 명할 수 없다. 다만, 제11조제2항의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특수일근 근무자의 시간외근무시간은 실제 총 근무시간에서 공무원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을 공제한 시간을 시간외근무시간으로 계산한다. <신설 2015. 3. 17.> [본조 신설 2009.6.22.]
승무교번에 의한 근무자의 시간외근무시간과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인정시간을 합산한 월간 실제 총 근무시간에서「공무원 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제4장 초과근무수당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자중 시간외근무를 한 자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되 계산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근자가 1일 1시간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에 4시간 이내에서 공휴일 및 토요일은 해당일의 시간외근무시간을, 평일은 1시간을 공제한 후 매분단위까지 합산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8. 7. 29., 2009. 6. 22., 2012. 10. 4.>
○ 지급액 = 시간외근무시간 × 단가
2. 교대근무자의 시간외근무시간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고, 근무가 시작되어 다음 달 1일에 비번일이 되는 경우의 근무시간은 당월 근무시간에 산입한다.
○ 월지급액 = (월간 실제 총 근무시간 - 공무원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 × 단가
3. 열차에 승무하는 자의 시간외근무시간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다.
○ 월지급액 = (월간 실제 총 근무시간-공무원 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 × 단가
4. 특수일근 근무자의 시간외근무시간은 제11조의2 규정에 의한다.
○ 월지급액 = (월간 실제 총 근무시간-공무원 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 × 단가 <신설 2015. . >
② 시간외근무시간의 매시간당 단가는「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③ 교대근무자ㆍ특수일근자 또는 승무교번표에 의한 근무자(이하 "교대근무자 등"이라 한다)가 비번일, 휴무일 또는 야간근무 전에 실시한 출장은 월간 실제 총 근무시간에 산입할 수 있다. <신설 2009.6.22, 개정 2012.10.4, 2015.03.17>
① 교대근무자의 1일 야간근무시간은 8시간을 인정한다. <개정 2012. 10. 4.>
○ 월지급액 = 월간야간 근무시간×단가 <개정 2008. 7. 29., 2009. 6. 22.>
② 승무교번표에 의한 근무자의 야간근무시간은 야간 실제 총 근무시간으로 한다.
○ 월지급액 = 월간 야간근무시간×단가 <개정 2009. 6. 22.>
③ 야간근무시간의 매시간당 단가는「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제2항에 의한다.
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 또는 토요일에 평일 근무시간(09:00∼18:00)을 근무한 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6. 22., 2012. 10. 4., 2025. 2. 12.>
② 휴일근무수당의 1일 단가는「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제2항에 의한다.
휴식시간은 실제 총 근무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을, 8시간인 경우에 1시간 이상을 근무시간 중에 부여한다.
이 규정에 의한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당은 초과근무를 한 다음달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12월분은 12월 31일 이전에 지급한다.
① 초과근무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초과근무내역을 작성한다.
②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자가 초과근무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근무상황명세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월간 실제 총 근무시간 계산에 있어 1시간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장 복무
① 교대근무자 또는 승무교번표에 의한 근무자가 교육, 휴가 사용시 그 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원 근무형태로 복귀된 것으로 보아 근무하여야 한다.
② 교대근무자 또는 승무교번표에 의한 근무자의 복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대근무자는 근무형태가 변경된 날 또는 그 다음날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이하 "공휴일"이라 한다)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도 근무시간은 평일과 같다. 단, 승무교번표에 의한 근무자는 승무교번표에 의한다. <개정 2025. 2. 12.>
2. 교대근무자는 교육, 휴가 등의 사유가 종료된 다음날이 비번일인 경우에는 소속장의 근무지정을 받아 근무하여야 하며 공휴일 또는 토요일에도 18:00까지 근무하여야 한다. 단, 승무교번표에 의한 근무자는 승무교번표에 의한다. <개정 2025. 2. 12.>
3. 교대근무자가 근무일에 휴가, 교육, 결근 등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속장의 근무지정을 받아 그 다음날 근무를 하거나 다음 근무일까지 휴가 또는 결근처리한다. 단, 승무교번표에 의한 근무자는 승무교번표에 의한다.
4. 근무일에 교육, 출장 또는 공가 종료 후 복귀하는 경우에는 1근무의 계속으로 볼 수 있다.
5. 소속장의 승인을 얻어 조퇴하는 경우에는 2조1교대 및 3조1교대 근무자의 경우 실제 총 근무시간이 16시간, 6일주기 및 9일주기 야간근무자의 경우 8시간 이상 근무하지 아니하면 다음날 비번일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6. 22., 2015. 3. 17.>
6. 지참으로 인하여 정상근무를 하지 못하게 된 경우 승무교번표상의 다음열차를 탑승하기 전까지는 이를 실제 총 근무시간으로 보지 아니한다.
7. 출장지 또는 교육기관이 원격지일 경우 이동시간을 고려하여 근무편성을 조정 할 수 있다. <신설 2009. 6. 22.>
8. 소속장은 야간근무자의 건강관리 및 휴식을 위하여 야근 후 주어지는 비번일 휴식은 최대한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9.6.22, 개정 2015.03.17>
① 1일에 교대근무 또는 승무교번표에 의한 근무를 하였을 경우 초과근무수당 산정은 각각 따로 계산한다.
② 교대근무자 등이 「관공서의 공휴일에관한 규정」상의 공휴일 및 토요일에「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9조제2항의 근무시간(09:00 ∼ 18:00)을 근무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단, 시간외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은 병급 할 수 없다. <개정 2015. 3. 17., 2025. 2. 12.>
③ 교대근무자 등이 휴가사용으로 인하여 월간 실제 총 근무시간이「국가공무원복무규정」상의 기본근무시간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예산의 범위내에서 휴일근무수당과 야간근무수당은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5. 3. 17.>
④ 순번휴무일은 실제 총 근무시간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무급으로 한다.
① 2조1교대 근무자의 순번휴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개정 2015. 3. 17.>
1. 순번휴무는 평일위주로 실시하되 대상 공무원이 지정하며 분리하여 사용 할 수 없다.
2. 순번 휴무 대상공무원은 다음 달 순번휴무 희망일을 전월 20일까지 소속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속장은 업무공백이 없는 범위내에서 전월 25일까지 소속공무원의 순번휴무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3. 지정된 순번휴무일에 휴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휴가를 실시하고 지정된 순번휴무는 다른 날로 대체하여 실시한다.
4. 이례적 근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된 순번휴무를 실시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날이나 다음달로 순번휴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5. 순번휴무일의 취소 및 변경은 실시 3일전에 소속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소속장은 특수일근 근무자에게 월간 8일(평일 4회, 토요일 또 는 공휴일 4회)이상의 휴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신설 2009. 6. 22., 개정 2025. 2. 12.>
① 교대근무자가 1근무에 대하여 연가ㆍ병가 등 휴가를 실시하는 경우 철야근무는 2일, 주간근무 및 야간근무는 각각 1일로 휴가일수를 산정하고, 승무교번표에 의한 근무자는 승무행로에 따라 1일 또는 2일로 휴가일수를 산정한다. <개정 2009. 6. 22., 2015. 3. 17.>
② <삭 제>
③ 교대근무자 또는 승무교번표에 의한 근무자의 휴가일수가 30일 미만 계속되는 경우에는 비번일 및 휴무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일근 근무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휴가일수를 산정한다. <개정 2015. 3. 17.>
④ 교대근무자 등이 퇴근한 후 경조사 특별휴가가 발생할 때에는 그 다음 근무일부터 특별휴가 일수를 산정한다. <개정 2009.6.22., 개정 2010.9.1., 2015.03.17.>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은 교대근무자의 복무 등 세부 필요사항에 대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