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대통령기록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대통령기록관 발령번호: 78 발령일: 2025년 2월 10일 시행일: 2025년 2월 10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5조, 「행정안전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제18조에 따라 대통령기록관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대통령기록관에 적용한다.

제2장 당직근무

제3조(업무관장)

대통령기록관 당직 업무는 관장의 지휘를 받아 행정기획과장이 이를 관장한다.

제4조(당직실의 위치 및 구역)

① 당직실은 방범ㆍ방호ㆍ방화 등 당직 근무 수행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당직 구역은 사무공간, 부대시설 등으로 한다.

제5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실시하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근무는 모든 날에 실시하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 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 근무 또는 일직 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제6조(당직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5급 이하 직원 중 1명 이상으로 한다.

② 행정기획과장은 연말연시, 연휴, 비상근무 등 당직 기능을 보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관장의 승인을 받아 당직 인원과 직급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당직 근무 면제 및 당직 변경)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직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직제외신청서(별지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당직명령자의 승인 하에 일정기간 당직 근무를 면제 또는 유예 할 수 있다.

1. 임산부 또는 출산 후 1년 미만의 공무원

2. 신규임용 또는 전입일로부터 7일이 경과하지 않은 공무원

3. 그 밖의 행정기획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② 당직근무 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ㆍ휴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출근하지 못할 때에는 지체없이 당직명령자에게 당직근무 전일까지 당직근무 교체를 신고하고, 행정기획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의 당직근무변경을 업무포털 시스템(e-사람)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행정기획과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당직신고 및 당직보고 등)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 근무 개시기간 30분전에 행정기획과장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당직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행정기획과로부터 당직근무일지와 그밖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 받아 확인하여야 하고, 당직 근무를 마친 때에는 행정기획과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ㆍ인수한다.

③ 당직근무자는 행정안전부에 당직근무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며, 특별한 지시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종료일 09:00까지 당직 비품 등 일체를 지참하고 행정기획과장에게 당직완료를 보고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 근무자간 인계인수한 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

제9조(당직근무일지)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상황을 당직일지(별지제2호서식)에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순찰 및 보안점검)

① 최종퇴청자는 문서 보안 및 화재 예방을 위한 출입문, 캐비넷, 책상 서랍 등의 잠금상태와 전열기, 복사기 등 전기사용기기의 전원 차단상태 등을 확인ㆍ점검하고 인사시스템(e-사람)에서 보안 점검을 등록하고 퇴청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청사 내 사무실 등에 대하여 1회 이상 순찰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당직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순찰일지(별지제3호서식) 작성 후 전자시스템에 보안점검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 구역을 2회 순찰을 실시하고, 방화ㆍ방호 등 점검하여야 한다.

제11조(당직임무 등의 게시)

① 행정기획과장은 당직근무자의 임무, 긴급사태 시 조치요령, 비상연락체계도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작성하여 당직실에 게시 및 비치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에 의한 당직근무자의 임무 등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12조(대기차량)

행정기획과장은 필요시 당직 대기 차량 및 운전자의 근무를 서면 또는 구두로 명령하여 대기토록 할 수 있다.

제3장 비상근무

제13조(비상근무종류 및 근무대상)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8조 및 제40조에 의한 비상근무 종류별 근무 인원 및 근무 대상은 별표 1과 같다.

제14조(비상소집 및 근무요령)

① 규칙 제39조에 따른 비상근무 발령의 전파는 근무시간 중에는 행정기획과장이, 야간 및 휴일에는 당직근무자가 수행한다.

② 비상소집에 응소한 공무원은 별지 비상소집 응소자 명부(별지 제3호서식)에 서명한 후 소속 과에서 별도 명령이 있을 때까지 대기 또는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③ 비상근무기간의 계속으로 제13조의 근무대상만으로는 정상적인 비상근무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각 부서별 비상근무반을 재편성하여 교대로 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무자 명단을 행정기획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차량대기)

행정지원과장은 비상근무중 비상대기 차량을 지정 운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