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회계직공무원 재정보증규정
본문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동포청 회계직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정하는 "회계직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회계책임관
2. 수입징수관
3. 재무관, 지출관, 계약관, 채권관리관
4.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수입금출납공무원
5.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물품운용관
6. 국유재산책임관, 재산관리관
7. 위 각호에 규정된 사람의 대리자, 분임자 또는 분임자의 대리인
8. 위 각호에 제기된 자 이외에 회계직공무원으로서 재외동포청장(이하 "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① 청장은 제2조의 회계직공무원에 대하여 재정보증보험에 의한 재정보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의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보증은 청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직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② 제1항의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청장은 보험의 종류, 체결방식 등을 정할 수 있다.
제3조에 의한 재정보증의 한도액은 5,000만원 이상으로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직공무원이 다른 회계직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에 재정보증은 제5조의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직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청장은 회계직공무원의 보증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한다.
① 청장은 회계직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또는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해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당해 회계직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 청장은 회계직공무원에게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금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