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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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의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수입징수와 미수채권을 해소하고 수입금 체납처분 등의 중요안건을 심의함으로써 국고수입증대 및 채권의 적정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입금의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부산청"이라 한다)에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다음과 같다.
1. 운영지원과장
2. 선원해사안전과장
3. 항만물류과장
4. 해양수산환경과장
5. 항행정보시설장
6. 계획조사과장
① 위원장은 회의 시 의장이 되고 회의에 관한 모든 사항을 관장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 및 그 밖에서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순에 의한 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부산청 소관 수입업무 중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수입금체납처분 등 수입징수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2. 수입금체납처분의 결정ㆍ중지ㆍ취소
3. 수입금의 결손처분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은 반드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행해야 한다.
① 위원회에 심의할 안건은 해당 수입징수 담당과장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사안이 긴급하거나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해당 수입징수 담당과장으로부터 심의요구가 있거나 위원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의 일정과 의안을 미리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은 그렇지 않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① 위원회 사무처리,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기획재무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 회의록, 심의의결서(별지 제2호 서식) 등을 작성하여 이를 비치해야 한다.
위원장은 의안심의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은 자기 또는 친인척이 관련된 의안에는 관여하지 못한다.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제정ㆍ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