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관 교육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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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3에 따라 역학조사관 교육ㆍ훈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역학조사관"이란 법 제60조의2제3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
2. "수습역학조사관"이란 법 제60조의2제4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
3. "역학조사관 교육ㆍ훈련과정"(이하 "교육ㆍ훈련과정"이라 한다)이란 법 제18조의3 및 규칙 제16조의3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을 말한다. 이 경우 교육ㆍ훈련과정의 영문 정식명칭은 "Korea Field Epidemiology Training Program"으로, 영문약칭은 "KFETP"로 한다.
① 질병관리청장은 교육ㆍ훈련과정의 계획, 세부 수료기준 및 수습역학조사관의 수료요건 등을 심의하기 위해 역학조사관 교육수료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과정 및 관련 제도의 개선ㆍ발전에 관한 사항
2. 수습역학조사관 수료요건 심사에 관한 사항
3. 교육ㆍ훈련과정 수료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교육 및 심사 운영과 관련된 사항
③ 위원회는 제2항제2호에 대한 심도 있는 사전심사를 위해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당연직 위원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은 교육ㆍ훈련과정 운영 총괄 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60조에 따른 방역관
2. 역학조사 관련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과장급 이상 공무원
3. 그 밖에 감염병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④ 위원장은 심의 안건의 내용을 고려하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 주관부서의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여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① 교육ㆍ훈련과정의 운영은 질병관리역량개발담당관이 총괄한다.
② 질병관리역량개발담당관은 연간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역학조사관 및 수습역학조사관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역학조사관 교육 계획에는 교육대상, 교육내용, 교육횟수, 교육일정 등을 포함한다.
④ 역학조사관 교육ㆍ훈련과정은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실습교육 등을 통해 실시할 수 있다.
① 교육ㆍ훈련과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학조사관 교육ㆍ훈련 일반과정(이하 "일반과정"이라 한다)
2. 역학조사관 교육ㆍ훈련 심화과정(이하 "심화과정"이라 한다)
3. 역학조사관 교육ㆍ훈련 전문과정(이하 "전문과정"이라 한다)
4. 기타 역학조사관 또는 수습역학조사관에게 필요한 특별과정
② (삭제)
제2장 일반과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반과정은 시ㆍ군ㆍ구 수습역학조사관을 대상으로 한다.
일반과정의 교육ㆍ훈련기간은 수습역학조사관으로 임명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① 일반과정을 수료하려면 교육ㆍ훈련기간 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1년 과정의 현장 중심 직무간 훈련(이하 "직무훈련"이라 한다)
2. 역학조사관 기본교육 1회 및 지속교육 2회 이수
3. 감염병 감시분석보고서 1편
4. 감염병 역학조사보고서 1편
5.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
② 일반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은 제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모든 수료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3장 심화과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심화과정 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한다.
1. 시ㆍ도 수습역학조사관
2. 일반과정을 수료한 시ㆍ도 수습역학조사관
3. 일반과정을 수료한 시ㆍ군ㆍ구 역학조사관 중 심화과정 신청자
① 제11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교육ㆍ훈련기간은 수습역학조사관으로 임명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② 제11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교육ㆍ훈련기간은 수습역학조사관으로 임명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③ 제11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교육ㆍ훈련기간은 심화과정을 신청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① 제11조제1호에 따른 대상자가 심화과정을 수료하려면 교육ㆍ훈련기간 내 다음 각 호의 수료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2년 과정의 직무훈련
2. 역학조사관 기본교육 1회 및 지속교육 4회 이수
3. 감염병 감시분석보고서 2편
4. 감염병 역학조사보고서 2편
5. 보도자료 또는 홍보자료 2편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
② 제11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대상자가 심화과정을 수료하려면 교육ㆍ훈련기간 내 제1항 각 호 중 일반과정에서 충족한 수료요건을 제외한 수료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심화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은 제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모든 수료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4장 전문과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과정 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한다.
1. 질병관리청 수습역학조사관
2. 일반과정을 수료한 질병관리청 수습역학조사관
3. 심화과정을 수료한 질병관리청 수습역학조사관
4. 심화과정을 수료한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역학조사관 중 전문과정 신청자
① 제14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교육ㆍ훈련기간은 수습역학조사관으로 임명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② 제14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교육ㆍ훈련기간은 수습역학조사관으로 임명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③ 제14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교육ㆍ훈련기간은 수습역학조사관으로 임명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④ 제14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교육ㆍ훈련기간은 전문과정을 신청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① 제14조제1호에 따른 대상자가 전문과정을 수료하려면 교육ㆍ훈련기간 내 다음 각 호의 수료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2년 과정의 직무훈련
2. 역학조사관 기본교육 1회 및 지속교육 4회 이수
3. 감염병 감시분석보고서 2편
4. 감염병 역학조사보고서 2편
5. 논문 학술지 게재 1편
6. 보도자료 또는 홍보자료 2편
7.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
② 제1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대상자가 전문과정을 수료하려면 교육ㆍ훈련기간 내 제1항 각 호 중 일반과정 또는 심화과정에서 충족한 수료요건을 제외한 수료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제14조에 따른 대상자 중 별표1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제1항제1호의 직무훈련을 1년 과정으로 하고, 제1항제5호를 제외할 수 있다.
④ 전문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은 제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모든 수료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5장 교육ㆍ훈련 실적관리 등
① 수습역학조사관이 제9조, 제12조제1항 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기간 이내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료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교육ㆍ훈련기간 종료 전까지 질병관리청장에게 1회에 한하여 1년의 교육ㆍ훈련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자는 별표2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6조제3항에 따른 전문과정 참여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없다.
③ 교육ㆍ훈련과정 참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ㆍ훈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휴직
2.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
3.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2제3항에 따른 출산휴가
① 질병관리청장은 교육ㆍ훈련 대상자 관리를 위해 역학조사관 및 수습역학조사관 현황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및 관할 시ㆍ군ㆍ구의 역학조사관 및 수습역학조사관의 임명, 임명 철회 등으로 현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 그 변동사항을 변동일로부터 14일 이내 질병관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명한 수습역학조사관이 교육ㆍ훈련과정에 참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수습역학조사관은 매 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수습역학조사관 활동보고서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속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수습역학조사관 활동보고서를 개인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질병관리청장은 교육ㆍ훈련과정 참여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교육ㆍ훈련과정 수료요건 심사 및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질병관리청장은 교육ㆍ훈련과정 수료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역학조사관 교육 수료증을 발급한다.
② 업무 주관부서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역학조사관교육ㆍ훈련과정 수료자 명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을 수료한 경우 법 제60조의2에 따라 역학조사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1. 질병관리청 : 전문과정
2. 시ㆍ도 : 심화과정, 전문과정
3. 시ㆍ군ㆍ구 : 일반과정, 심화과정, 전문과정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역학조사관 임명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역학조사관 임명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① 역학조사관은 임명된 다음 해부터 보수교육을 연간 16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제3호 및 제14조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심화과정 또는 전문과정 수료 전까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자기계발을 수행한 경우 보수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1. 감염병 및 역학조사 관련 학술행사 참여
2. 감염병 및 역학조사 관련 논문 게재
3. 역학조사관 교육 관련 강의 수행
④ 제1항에 따라 역학조사관이 받아야 하는 보수교육 시간은 역학조사관의 당해 연도 복무기간을 기준으로 6개월 이하는 8시간, 7개월 이상은 16시간으로 차등 적용한다. 다만, 당해 연도 복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보수교육 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명한 수습역학조사관이 교육ㆍ훈련기간 종료일까지 수료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해당 수습역학조사관의 임명을 철회하여야 한다.
② 임명 철회한 수습역학조사관을 재임명하는 경우 재임명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 이수한 기본교육 이력을 승계한다. 다만, 임명 철회 후 6개월 이내 재임명하는 경우 교육ㆍ훈련기간 시작일 및 이전 교육ㆍ훈련기간 중 충족한 모든 수료요건을 승계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습역학조사관이 수료요건의 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 승계하지 않는다.
① 역학조사관 교육ㆍ훈련과정의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감염병 예방 또는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의료법」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3. 그 밖에 역학조사관교육ㆍ훈련과정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② 질병관리청 소속 공무원이 역학조사관 교육ㆍ훈련과정의 강사로 위촉된 경우 해당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강의 준비 및 강의에 참여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질병관리청장은 역학조사관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제4항 각 호 중 해당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역학조사관 교육ㆍ훈련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장은 역학조사관과 수습역학조사관의 학술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학술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장은 역학조사 관련 활동이 우수한 역학조사관 또는 수습역학조사관 등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
① 질병관리청장은 역학조사관 교육ㆍ훈련과정의 효율적인 정보 처리와 기록ㆍ관리 업무를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 역학조사관 교육ㆍ훈련과정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ㆍ관리ㆍ보유ㆍ활용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접근 권한을 넘어 전산시스템의 정보를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ㆍ유출하거나 검색ㆍ복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질병관리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2월 28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