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한 특수의료장비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발령번호: 2025-29 발령일: 2025년 2월 21일 시행일: 2025년 2월 21일

본문

제1조(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한 특수의료장비)

「의료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보건의료시책상 적정한 설치 및 활용이 필요하여 정하는 특수의료장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2.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3. 유방촬영용장치(mammography)

4. 혈관조영장치

5. 투시장치

6. 이동형 투시장치(C-Arm 등)

7. 방사선치료계획용 CT

8. 방사선치료계획용 투시장치

9. 체외충격파쇄석기(ESWL)

10. 양전자방출단층촬영장치(PET)

11. 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장치(PET-CT)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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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