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독성 시험생물종 분양 규정
본문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물이용연구과에서 배양하고 있는 시험생물종의 분양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험생물종"이라 함은 폐ㆍ하수 및 지표수 등의 생태독성 평가와 관련된 시험, 연구 및 분석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생물종으로 큰물벼룩(Daphnia magna)을 말한다.
2. "분석기관 등"이라 함은 대학ㆍ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연구기관, 측정대행업체 및 그 밖의 민간연구소를 말한다.
이 규정은 생태독성 관리제도와 관련하여 독성시험에 필요한 시험생물종의 분양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이라고 한다)은 물이용연구과에서 배양하고 있는 시험생물종을 분석기관 등이 교육, 연구 및 생태독성 기준 초과여부 확인을 위한 분석 등의 목적으로 분양 신청하는 경우에 분양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분양 신청서를 작성하여 과학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험생물종의 분양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분양 신청자는 시험생물종의 활용에 적합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분양시기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생물종 분양신청서 제출 전에 미리 과학원 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시험생물종은 부화 후 3일 이내의 어린 개체를 분양하며, 1회 최대 분양 규모는 200개체 이하로 한다.
3. 시험생물종 분양 신청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분양 신청자는 분양받은 후 3개월 이내에 다시 분양받을 수 없다.
4. 분양 신청자가 협의된 날짜에 민원신청(생물종 분양신청서)을 한 경우에 과학원장은 시험생물종을 즉시 분양하여야 한다.
① 제4조의 신청을 받았을 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을 거부할 수 있다.
1. 시험생물종의 주기적 배양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
2. 분양신청의 목적이 교육, 연구 및 생태독성 기준 초과여부 확인을 위한 분석이 아닌 경우
② 분양 과정에서 과학원의 기본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분양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
③ 상기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분양을 거부하였을 때에는 신청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① 분양 시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분양확인증을 2부 작성하며, 원본은 물이용연구과장이 보관하고 부본은 분양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분양받을 시험생물종은 분양의뢰자가 방문하여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
① 시험생물종을 분양받은 자는 해당 시험생물종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분양할 수 없다
② 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목적일 경우에 한하여, 과학원에서 분양받은 시험생물종을 타기관(타인)에게 분양ㆍ양도할 수 있으며, 이때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각 기관에서 한 부씩 보관하여야 한다.
※ 2항에 따른 분양ㆍ양도는 "환경시험ㆍ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0-62, 2020.12.22.)"에 따라 해당 분야에 적합판정을 받은 기관에 한함.
③ 분양받은 시험생물종을 이용한 시험의 결과물에는 시험생물종의 출처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④ 위의 규정에 어긋남이 적발된 기관 및 개인에 대해서는 추후 시험생물종 분양을 제한할 수 있다.
과학원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