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선 관리운영 지침
본문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 보유하고 있는 선박(이하 "관공선"이라 한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동력원이 설치된 관공선에 적용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총괄부서"라 함은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지원과를 말한다.
2. "사용부서"라 함은 관공선을 직접 관리하고 행정목적에 사용하는 부서를 말한다.
사용부서의 장은 관공선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운항을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선장"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관공선을 2척이상 보유한 사용부서의 장은 배선ㆍ승무원관리ㆍ유류수불ㆍ수리ㆍ정박지 등 관공선에 관한 제반업무를 집중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집중관리가 불필요한 관공선은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는 부서에 위임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① 관공선 사용부서는 매년 1월31일까지 당해 연도의 관공선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공선 승무원에게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공선 관리계획에는 관공선별로 운항사항과 유지관리사항 예산집행사항 및 승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사항과 예방정비ㆍ수리사항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사용부서의 장은 관공선을 행정목적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 당해 관공선의 선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관공선운항명령서를 매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관공선과 업무의 성질상 매회 교부가 어려운 관공선은 월간으로 일괄 교부할 수 있다.
② 관공선의 선장은 관공선운항명령서에 따라 관공선을 운항하여야 한다.
관공선 사용부서와 선장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운항일지(별지 제2호 서식)
2. 장비 및 비품대장(별지 제3호 서식)
3. 관공선 수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
4. 승무원 직무 분담표(별지 제5호 서식)
5. 승무원 교육 훈련일지(별지 제6호 서식)
관공선의 안전설비는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지역특성에 따라 선택 조정하여 확보하여야 한다.
① 관공선 사용부서와 선장 및 승선자는 별표2에 의거 관공선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공선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 책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1차 책임 : 선장(당해 승무원 포함)
2. 2차 책임 : 담당부서의 연구관
3. 3차 책임 : 선박사용부서의 장
① 관공선 사용부서는 제6조에 의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연 2회이상 자체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은 안전운항ㆍ화재예방과 진화ㆍ각종장비 취급요령ㆍ유해 작업시 안전요령ㆍ조난구조ㆍ식중독ㆍ폭발물 안전취급ㆍ수상충돌시 대책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관공선 사용부서는 관공선이 정박하여 운항대기할 수 있도록 계류장을 확보하고 계류장내에서의 선박 안전정박과 유지관리 및 승무원의 복무를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② 계류장이 원거리에 있어서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대책을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① 관공선 총괄부서는 사용부서의 관공선에 대하여 연1회이상 관리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점검은 선박운항ㆍ계류장관리ㆍ승무원 복무ㆍ안전관리ㆍ선박정비 및 수리ㆍ교육훈련등 관공선 업무전반에 대하여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