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물품관리 및 절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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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및 처분에 관하여 효율적이며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다른 법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물품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취득, 사용 및 처분에 관하여 적용한다.
① 연구지원과에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및 물품운용관을 둔다.
② 필요한 경우 한강통합ㆍ낙동강ㆍ금강ㆍ영산강물환경센터(이하 "물환경센터"로 한다)에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둘 수 있다.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직 물품관리공무원이 된다.
1. 물품관리관 : 연구지원과장
2. 분임물품관리관 : 물환경센터장
3. 물품운용관 : 각 과장 및 센터장, 연구지원과 서무계장, 물환경센터는 5급 및 연구관
4. 물품출납공무원 : 연구지원과 용도담당 6급 또는 물품관리관이 지정한 공무원
5. 분임물품출납공무원 : 물환경센터는 센터장이 지정한 공무원
6. 검사관: 해당부서 5급상당 이상의 공무원
7. 물품사용책임공무원 : 각 부서의 물품운용관이 해당 부서의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정한 공무원
관리책임(직접책임)이라 함은 물품관리직에 임명된 자에 부여되는 책임을 말하며 물품관리 책임한계는 다음과 같다.
1. 물품관리관(분임물품관리관)
가. 물품관리 제도의 수립
나. 수급계획을 포함한 계획 및 이행
다. 소요, 획득, 분배 및 관리전환, 정비, 처분
라. 증빙서 기록
마. 제반보고
바. 기술검수 입회
사. 물품입고 장소 지정
2. 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
가. 물품의 보관 및 출납
나. 사용불가품 및 손망실에 대한 보고
다. 저장정비의 이행
라. 물품출납의 기록
마. 물품카드 유지
바. 청구 및 출급증 관리
사. 각종 물품관계 보고서 작성
3. 검사관
가. 물품검사(규격, 성능, 품목, 수량 등)
나.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검사조서 작성
다. 물품목록번호를 부여 받을 수 있도록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목록화 요청
4. 물품운용관
가. 물품의 청구, 반납
나. 보관사용
다. 물품과다 재고 및 사용불가품의 조치
라. 증빙서의 기록 작성
5. 물품사용책임공무원
가. 물품청구
나. 물품의 유지ㆍ관리
다. 비품목록 유지
<삭제>
① 관리책임자의 전출 등 사고로 인하여 교체될 때에는 잔고대조표에 인계자가 현재고량을 기입하고, 인수자가 재물조사 결과 실제잔고를 기입하여 상이점이 없을 경우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재물조사 결과 상이점이 발견되어 조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인수자는 잔고대조표 1부와 전말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한다.
① 물품이 훼손 또는 망실되었을 때에는 소관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공무원(분임포함)은 즉시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각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공무원(분임포함)은 제1항의 보고시에 잔고대조표와 물품사용책임공무원의 전말서 2부를 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