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환경과학원 학술연구 등의 용역사업계약 심의위원회 규정

소관부처: 국립환경과학원 발령번호: 885 발령일: 2025년 2월 24일 시행일: 2025년 2월 2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학술연구사업 등의 용역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는 데에 필요한 적합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및 임기등)

학술연구 등의 용역사업계약 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기후탄소연구부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각 부장 및 연구지원과장, 연구전략기획과장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필요 시 환경연구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를 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

3. < 삭 제 >

4. 위원회는 업무연락ㆍ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연구지원과 용도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중 국립환경과학원의 직위의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각 부에서 요청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③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하기가 어려운 경우 또는 서면으로 심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안건의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통하여 의결 할 수 있다.

제5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수의계약의 타당성 여부

2. 계약ㆍ산출 기초와 예산과목 적용

3. 적용법령조문 및 구체적인 적용 사유의 타당성 여부

4. 계약 상대자의 적합 여부

5. 기타 계약에 필요한 사항

제6조(안건의 제출)

① 각 과장 및 센터장은 소관 업무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에 대해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심의안건을 작성,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심의사항과 관련 있는 공무원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수당 및 여비지급)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서면심의를 포함한다)에게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기록의 보존 및 관리)

간사는 위원회 회의록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회의 안건 처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