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학술연구 등의 용역사업계약 심의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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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학술연구사업 등의 용역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는 데에 필요한 적합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학술연구 등의 용역사업계약 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기후탄소연구부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각 부장 및 연구지원과장, 연구전략기획과장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필요 시 환경연구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를 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
3. < 삭 제 >
4. 위원회는 업무연락ㆍ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연구지원과 용도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중 국립환경과학원의 직위의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각 부에서 요청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③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하기가 어려운 경우 또는 서면으로 심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안건의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통하여 의결 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수의계약의 타당성 여부
2. 계약ㆍ산출 기초와 예산과목 적용
3. 적용법령조문 및 구체적인 적용 사유의 타당성 여부
4. 계약 상대자의 적합 여부
5. 기타 계약에 필요한 사항
① 각 과장 및 센터장은 소관 업무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에 대해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심의안건을 작성,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심의사항과 관련 있는 공무원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서면심의를 포함한다)에게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간사는 위원회 회의록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회의 안건 처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