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환경과학원 후생시설 운영관리위원회 규정

소관부처: 국립환경과학원 발령번호: 885 발령일: 2025년 2월 24일 시행일: 2025년 2월 2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종합환경연구단지 직원들에게 주거안정과 양질의 후생복지(구내식당ㆍ매점 등)를 제공하기 위해 후생시설운영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격)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을 그 성격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후생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원장소속 하에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8인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기후탄소연구부장이 되고, 위원은 연구지원과장, 연구전략기획과장, 기후변화연구과장, 대기환경연구과장, 한강통합물환경센터장, 환경보건연구과장, 자원순환연구과장 및 노조지회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운영과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연구지원과 서무계장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임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후생시설의 운영실적에 관한 분석ㆍ평가 등을 심의한다.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후생시설의 운영실적에 관한 분석ㆍ평가

2. 후생시설 위생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식대 및 식단표(메뉴) 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후생시설의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보고)

위원장은 회의에서 심의된 사항을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자료 등의 제출 및 협조)

① 후생시설의 운영자는 위원장 또는 위원이 필요한 자료 및 출석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에 대하여 원장의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