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처리장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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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 폐수처리시설의 원활한 가동을 위한 관리지침과 그 운영방향을 정하고 실험폐수를 모범적으로 처리하여 "오염배출자 처리원칙"을 정착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실험폐수"란 실험실에서 실험에 사용한 시약원액과 그 제1차 내지 제3차 세척수를 말한다.
2. "생활오수"란 실험폐수를 제외한 하수를 말한다.
3."시안계폐수"란 청산소다, 청산가리, 황혈염, 적혈염 등 시안화합물이 함유된 폐수를 말한다.
4. "크롬계폐수"란 6가크롬 및 그 화합물이 주로 함유된 폐수를 말한다.
5. "수은함유폐수"란 수은 및 그 화합물이 주로 함유된 폐수를 말한다.
6."중금속함유폐수"란 용량분석과 기기분석시에 사용하는 카드뮴 및 그 화합물, 아연 및 그 화합물, 3가크롬 및 그 화합물, 동 및 그 화합물을 사용함으로써 카드뮴, 아연, 3가크롬, 동이 함유된 폐수를 말한다.
7."가연성 유기폐수"란 n-헥산, 아세톤, MIBK, 알콜류, 에테르, 클로로포름 등 용매를 주로 함유한 폐수로서 소각시켜 처리되는 폐수를 말한다.
1.폐수배출자는 책임과 의무를 동시에 가지고 배출된 오염물질이 성실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실험폐수는 선별수거하여 별표2와 같이 계통별로 처리하여야 한다.
3.폐수처리연구 및 교육훈련실습을 위하여 생활오수는 생물학적 오수처리방법으로 처리한다.
1.(수거 및 운반책임) 실험폐수는 각 실험실을 관장하는 부서장 및 담당연구관의 책임하에 구별된 수거용기(20ℓ 폴리에틸렌통)에 선별 수거하고 별표3의 고유번호를 부착 후 폐수처리장까지 운반하여 폐수처리장 관리인(이하 "관리인" 이라 한다)과 인계ㆍ인수하여야 하며, 인계ㆍ인수하지 않은 폐수는 처리하지 아니한다.
2. 삭제(1990. 3. 19. 예규 제134호)
3.실험폐수를 무단 방류하거나 정확히 선별수거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된 문제에 대한 책임은 각 실험실 부서장 또는 담당연구관이 진다.
1.실험폐수처리를 의뢰하기 위해서는 별표1의 "실험폐수 처리의뢰 전표(이하 "처리전표"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2.처리전표는 2매를 작성하여 관리인에게 실험폐수와 함께 제시하여야 하며 관리인은 처리 의뢰받은 실험폐수 처리전표상의 기록사항을 확인 검토 후 이상이 없을 때 인수인을 날인하여 1매는 처리의뢰인에게 교부하고 1매는 폐수처리장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1.(폐수처리장의 운영관리) 폐수처리장의 제반운영, 유지, 보수관리는 연구지원과장이 한다. 다만, 기술적 사항에 관하여는 물이용연구과장이 담당한다.
2.(관리인의 임명)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물환경보전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처리장 관리인을 임명하여야 한다.
3. 삭제(1990. 3. 19. 예규 제134호)
4.(관리인의 의무) 관리인은 물환경보전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에 규정된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다음 각호에 규정된 실험폐수는 처리 의뢰할 수 없으며 관련규정에 의하여 위탁처리 한다.
1. 방사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것
2. 폭발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것
3. 기타 처리 불가능한 폐수 및 고형폐기물
실험폐수는 별표4의 분별수집 분류표에 따라 분별수거 하여야 하며, 분별 수거치 않을 경우 폐수처리가 불가능하므로 다음 각호에 유의하여 수거ㆍ처리하여야 한다.
1.무기계 폐수중에 유기계 폐수 및 유기화합물이 혼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처리장에 지장을 주는 착화물, 킬레이트 착화물 등은 별도로 수거하여 지정폐기물처리업자에 위탁처리하여야 한다.
2.PCB를 함유한 변압기유, 폐유, 할로겐계, 폐용제 등은 별도로 수집하여 지정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여야 한다.
3.폐수중에 현탁 고형물을 포함한 침전물이 있으면 폐수처리 시설의 이송관을 폐쇄시켜 폐수처리가 불가능하게 되므로 수거시 고형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최대한 분별수거 하여야 한다.
4.유해물질을 함유하지 않은 산(HCl, H2SO4 등) 함유폐수는 중금속계 폐수용기에 수거하여야 한다.
5. 알카리(NaOH 등) 폐수는 시안(CN)계 폐수용기에 수거하여야 한다.
6. 가연성유기폐수는 장기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실험폐수의 엄정한 수거 및 처리를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의 실험관계자 및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