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군산지방항만정책심의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군산지방해양수산청 발령번호: 2025-20 발령일: 2025년 2월 25일 시행일: 2025년 2월 2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만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군산지방항만정책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적용)

이 규정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군산청"이라 한다)에서 관할하는 국가관리무역항 항만시설(이하 "관할 항만"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구성)

① 항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군산지방항만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위원을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여 15명 이내로 위촉한다.

②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된다.

③ 영 제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 "당연직 위원"은 군산청 관할 항만 소재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가 추천한 1인으로 하고, 군산청은 항만물류과장, 항만건설과장, 장항해양수산사무소장을 위촉한다.

④ 영 제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심의회 "위촉직 위원"은 한국해운협회, 군산항 해운대리점, 군산ㆍ대산항만물류협회, 전북서부항운노동조합, 군산항 도선사회, 군산대학교에서 추천하는 1인으로 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⑤ 제3항 관련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제4항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제3조(위원의 준수의무)

① 위원회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은 그 공무수행에 관하여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거나 금품 등 수수 및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부정청탁을 거절하였음에도 다시 받은 경우와 금품 등의 수수 및 제공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위원장 및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청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 및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심의회 기능 및 운영 등)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중앙심의회에서 위임된 사항

2. 관할 항만의 개발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회의 소집)

심의회는 청장(심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제7조(분과위원회 등의 구성)

① 심의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 또는 실무작업반을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또는 실무작업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심의회에서 정한다.

제8조(간사 및 서기)

심의회는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며, 간사는 항만물류과 항무담당이, 서기는 항만물류과 7급 이하 공무원이 된다.

제9조(회의록)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

이 규정 이외에 심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