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을 위한 운영세칙

소관부처: 국립환경과학원 발령번호: 885 발령일: 2025년 2월 24일 시행일: 2025년 2월 25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에 따라 최적가용기법 및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 등의 실무적인 지원을 위한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절차 및 구성, 기술작업반 구성 및 운영, 기술작업반 지원을 위한 사무국 구성ㆍ운영 및 중앙환경정책위원회 내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운영 등에 관하여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최적가용기법 기준서’(Best Available Techniques Reference Document, BREF, 이하 "기준서"라 한다)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업종별 산업활동 및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의 배출을 가장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고, 기술적ㆍ경제적으로 적용 가능한 최적가용기법과 최적가용기법 연계배출수준 등의 내용을 포함한 기준서를 말한다.

2. ‘최적가용기법 연계배출수준’(BAT-Associated Emission Level, BAT-AEL)이란 특정 배출시설에 대해 단일 또는 다수의 최적가용기법을 적용할 경우 정상운전 할 때 일반적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 배출수준 범위를 말한다.

3.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운영시스템’(BREF Operating System, BREFOS, 이하 "운영시스템"이라 한다)이란 기술작업반과 사무국간의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을 위한 정보교환시스템을 말한다.

4. ‘기술작업반(Technical Working Group, TWG)’이란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최적가용기법과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 등을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5.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은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5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작성을 총괄하는 조직으로 국립환경과학원을 말한다.

6.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이라 한다)는 「환경정책기본법」제58조제1항에 의한 위원회로,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업종별 최적가용기법 기준서(안)을 심의한다.

제2장 사무국 설치 및 운영

제3조(사무국의 설치)

시행령 제35조 및 이 예규 제3조제6호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 이라 한다)을 기준서 마련 업무를 실행하며, 과학원내에 사무국을 설치한다.

1.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 이라 한다)은 지정기관의 장으로서 지정기관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기후탄소연구부장에게 위임한다.

2. 과학원 기후탄소연구부장(이하 ‘사무국장’ 이라 한다)은 제1호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국 업무를 관장한다.

3. 과학원 기후탄소연구부 통합환경관리연구과장(이하 ‘간사’ 라 한다)은 간사로 기준서 마련 업무의 실무를 총괄하며 담당연구관이 대리인으로서 수행 가능하다.

4. 조직은 기획팀, 발전소각팀, 석유화학팀, 전자금속팀, 생활화학팀, 공통시설팀, BAT평가팀의 7개 팀과 기술자문단으로 구성된다.

5. 인력은 상근직과 비상근직으로 나눈다. 상근직은 사무국장, 간사, 팀별 전담 기술위원(과학원의 ‘전문위원’을 말한다)이며, 비상근직은 19개 업종 기술작업반원을 의미한다. 기술작업반은 아래의 조직도 내 해당업무와 일치하는 업종이 소속된다. 기준서 기술자문단은 기술자문 필요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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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사무국 기능)

시행령 제35조 및 이 예규 제3조제6호에 따라 사무국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종별 기준서 마련ㆍ보급 및 주기적인 수정ㆍ검토ㆍ보완

2. 법 제24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위원회 및 업종별 기술작업반 구성 및 운영

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4. 법 제26조에 따른 최적가용기법 개발ㆍ보급을 위한 기술 연구ㆍ개발

5. 통합환경관리계획서의 배출영향분석 검토시 기술지원

6. 통합허가 사업장의 사후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관련 기술지원

7.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운영시스템(BREFOS)의 운영 총괄

8. 기준서 마련시 업종별 기술작업반과의 긴밀한 협조 및 교류를 통한 의견 수렴 및 총괄운영

제5조(책임과 위임)

과학원장은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과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과학원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사무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기준서 적용상에 해석 또는 특정분야에 대한 기술적 검토에 대한 사항은 기술작업반에 위임한다.

1. 사무국 업무 계획

2. 사무국 방침 및 절차의 실행에 대한 감독

3. 기준서 마련 추진 현황

4. 기준서 대상 전문 분야

5. 기준서 발간 결정

6. 기준서의 보완사항, 자료 보안을 위한 조직 및 검증절차에 대한 결과

제6조(사무국 운영 등)

①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과학원장에게 매년 12월 31일까지 보고한다.

1. 사무국 운영에 관한 일반사항

2. 업종별 기준서 마련 및 심의에 관한 사항

3. 환경부장관이 사무국에 요청한 사업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준서 작성과 관련하여 사무국이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하는 사항 등

② 업종별 기술작업반 운영 간사는 연구관(사)로 하며, 전담기술위원이 대리인으로 수행가능하다. 수행 시 업종별로 중복될 수 있다.

제7조(기록관리)

사무국은 심의위원회 회의 내용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며, 회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1호서식의 기술작업반(TWG)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작성

2. 회의안건, 위원 의견 및 결정사항 작성

3. 회의 방명록(참석위원 서명 등) 작성

4. 기준서 작성 과정에서 수집된 정보 및 기타관련 정보 등

5. 위원회 의결서(심의 일시, 장소 결과 및 참석위원 서명) 작성

제8조(최적가용기법 개발 및 보급)

사무국은 법 제26조에 따라 최적가용기법 개발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 할 수 있다.

1. 최적가용기법 조사연구

2. 최적가용기법 개발 및 지원

3. 최적가용기법 사업화 촉진

4. 최적가용기법 교육 및 홍보

5. 기타 환경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등

제9조(운영시스템 설치 및 운영)

사무국장은 제6조ㆍ제7조 및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을 위하여 운영시스템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1.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작성 및 승인

2.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문서 공개 및 검색

3. 온라인 기술작업반 회의

4. 기술작업반 위원 이력, 경력 관리

5.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작성 기록물, 문헌 관리

제3장 기준서 마련절차 및 구성

제10조(기준서 마련절차)

① 기준서는 별표 1의 절차에 따라 초안 작성ㆍ검토, 심의(안) 작성ㆍ검토 및 최종 심의(안) 마련의 절차로 진행된다.

② 기술작업반은 기술현황조사, 기준서(안) 및 최종 심의(안) 마련에 참여한다.

③ 사무국에서는 심의를 위해 마련된 기준서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는 별표 2에 의한 절차를 따라 진행되며 원안의결 시 사무국에서 최종 발간하게 된다.

제11조(기준서의 구성)

① 기준서 기본 구성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마련되며, 다만 업종별 기술작업반 협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다.

1. 서문

2. 일반현황

3. 주요공정

4. 오염물질 배출현황

5. 일반 환경관리기법

6. 제품별(또는 공정별) 환경관리기법

7. 최적가용기법 적용시 고려사항

8. 최적가용기법 연계배출수준

9. 유망기법

10. 부록

② 일반현황에서는 해당 산업분야의 규모, 분포, 생산능력, 경제성, 주요환경문제 등의 최신 자료를 포함한다.

③ 주요공정에서는 해당 산업분야에 현재 적용되고 있는 공정흐름, 특성, 기술 및 기법에 대한 상세 내용을 포함한다.

④ 오염물질 배출현황은 통합공정도로 표현되며 제품별 또는 공정별 특성에 따른 발생량 및 배출현황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공정의 물질 사용량 수준 및 오염물질 발생량 현황파악을 위한 자료, 원료 및 보조원료, 용수 및 에너지 사용량, 매체별 배출오염물질에 대한 배출량에 대한 세부내용을 포함한다.

⑤ 일반 환경관리기법에서는 환경경영, 에너지 관리, 오염물질 배출 및 방지관리 등 사업장에서 일반적으로 적용가능한 환경관리기법과 그 원리에 대한 환경관리기법을 말한다.

⑥ 제품별(또는 공정별) 환경관리기법은 각 제품별 제조공정과 오염물질 배출특성을 연계한 환경관리기법을 포함한다. 환경편익 및 경제성, 운영데이터 및 적용사례, 적용가능성 등의 세부내용을 포함한다.

⑦ 최적가용기법은 법 제24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아래의 항목을 고려하여 조사된 환경관리기법을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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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최적가용기법 연계배출수준은 단일 또는 여러개의 최적가용기법을 적용하여 정상운전 할 때 발생하는 오염물질 배출수준의 범위를 의미한다. 배출시설, 운영조건, 자료형태 및 주기, 검증방법 등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결정된 내용을 수록한다.

⑨ 유망기법은 현재 국내에서 시범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환경관리기법 중 향후 최적가용기법으로 고려가능한 기술에 대한 정보제공을 포함한다. 기술항목은 제품별(또는 공정별) 환경관리기법의 세부내용과 동일하다.

제12조(실태조사)

① 법 제25조제1항, 시행령 제25조 및 제35조제7호에 따라 대상사업장에 실태조사의 목적과 조사 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알리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되, 별표 3을 참고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② 원료 및 부원료 사용량, 용수 및 에너지 사용량, 매체별 배출오염물질에 대한 발생량 및 배출량 자료는 별표 4를 참고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③ 환경관리기법은 사업장 적용 가능성, 오염물질 등의 발생 또는 배출저감 효과, 환경관리기법 적용ㆍ운영에 따른 소요비용, 폐기물 감량 또는 재활용 촉진 여부,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 오염물질 발생 방지ㆍ저감 등의 사전 예방적 오염관리 가능 여부 등을 별표 5를 참고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13조(최적가용기법 안 마련)

① 최적가용기법의 선정은 업종별 오염예방과 저감을 위한 다양한 기법 중 환경성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선정되어야 한다. 선정에 논의되는 쟁점은 사무국의 주관하에 아래의 5단계를 거치며별표 6에 따라 기술작업반의 검토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1. 배출원별 오염물질 목록화: 오염물질이 배출될 수 있는 해당 공정과 오염물질을 목록화 한다.

2. 오염물질 배출 및 환경관리기법 조사: 1단계에서 목록화한 내용을 바탕으로 환경관리기법을 조사한다.

3. 최적가용기법 후보군 및 후보군으로 고려가능한 기법의 분류: 2단계에서 조사한 기법을 최적가용기법 후보군과 후보군으로 고려가능한 기법으로 분류하여 기술작업반에 검토를 의뢰한다.

4. 최적가용기법 후보군 및 후보군으로 고려가능한 기법의 검토와 평가: 최적가용기법 후보군과 후보군으로 고려가능한 기법을 기법의 기술적, 환경적, 경제적 자료를 기반하여 기술작업반의 검토와 합의로 평가한다.

5. 최적가용기법(안) 도출: 최적가용기법 후보군과 후보 고려가능한 기법들의 검토 및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최적가용기법(안)을 도출한다.

제14조(최적가용기법 연계배출수준 안 마련)

① 최적가용기법 연계배출 설정 시에는 대상시설, 운영조건, 관리특성, 자료형태 및 주기, 검증방법 등 종합적인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하며, 배출시설의 모니터링 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설정해야한다.

② 최적가용기법 연계배출수준은 아래의 5단계 절차에 의해 마련되며 기술작업반과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1. 배출시설 분류체계 구성: 대상 업종의 사업장에 대한 분류체계(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를 조사한다. 대분류에서는 제조공정 또는 제품별로 구분하고, 중분류 및 소분류에서는 단위공정 또는 대표적인 배출시설 별로 구분한ㄷ. 필요시, 세분류 및 세세분류에서는 대상시설의 연료, 규모, 설치시기 등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2. 오염배출 자료 수집 및 분석: 배출시설과 분류체계를 고려하여 오염물질 배출자료를 조사한다. 조사 자료에는 TMS(Tele-Monitoring System), SEMS(Stack Emission Management System), WEMS(Water Emission Management System), WTMS(Water Tele-Monitoring System) 자료, 사업장 자가측정 자료 및 사업장 운영자료 및 지도ㆍ점검 측정자료가 있다.

3. 배출오염물질 선정: 오염물질 자료 수집 및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대상 배출시설 분류체계별 오염물질 발생현황을 분석하여 연계배출수준 설정 대상 오염물질을 선정한다.

4. 배출오염물질 농도 범위 선정: 오염물질 조사 자료 중 이상값(측정값이 관측기기 측정범위 밖에 있거나 일반적인 농도범위에 대해 너무 크거나 작은 경우의 값)을 제외한 정상 자료를 사용하여 배출오염물질 범위(하한값∼상한값)를 결정한다.

5. 최적가용기법 연계배출수준 마련: 산정된 오염물질 농도 범위를 현행 배출허용기준 등의 자료와 비교하여 최적가용기법 연계배출수준을 마련한다.

제15조(기준서 공개)

사무국은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기준서를 수정ㆍ보완하여 업종별 적용시기 전년도까지 인쇄ㆍ배포 및 운영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한다. 심의위원회에서 채택하기 전까지의 초안 및 심의자료 등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4장 기술작업반(TWG) 구성 및 운영

제16조(구성, 위촉, 해촉 등)

① 사무국에서는 법 제24조제5항 및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업종별 기술작업반은 업종별 적용시기 및 기준서 작성기간 등을 고려한다.

② 사무국은 기술작업반 구성시 업종별 기술작업반 후보단(이하 "후보단"이라 한다)을 포함한 기술작업반 구성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한다. 후보단은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 해당되는 전문가로 구성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기술작업반은 지체없이 통보하며 업종별 기술작업반의 선임위원은 기술작업반에서 추천하여 선정한다. 선임위원은 각 업종별 대표위원으로 임기 완료시까지 기술작업반 위원들의 참여독려와 기준서 품질향상을 위한 활동을 위한 책임을 가진다. 위촉된 위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TWG회원 경력확인서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④ 사무국은 기술작업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령 제35조제6호에 따라 과학원장 위임권한으로 해촉을 할 수 있으며, 관련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한다.

1. 위원 본인이 원하거나, 이직이나 퇴직, 질병 및 기타 사유 등으로 기술작업반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비밀유지 의무 위반 등 기술작업반의 명예를 손상한 경우

3. 그 외 사무국장이 인정하는 사유

⑤ 사무국은 기술작업반 위원의 신규 위촉이 필요할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즉시 위촉을 건의할 수 있다.

⑥ 기술작업반의 임기는 시행규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3년으로 한다. 신규 위촉시 해당임기는 이전 전임자의 임기가 완료된 시점과 같다.

제17조(역할)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기술작업반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① 사무국에서 마련한 최적가용기법 기준서(안) 내용(최적가용기법, 최대배출기준 등) 및 최종 심의(안) 검토한다.

② 기술현황조사 및 실태조사에 대한 적극적 협조 및 제안을 수행한다.

③ 기술작업반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석 및 위원간 의견교환을 수행한다.

④ 선임위원은 안건에 따라 이루어지는 기술작업반 회의를 주재하며, 기준서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 참석, 발표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제18조(책임과 의무)

① 기술작업반은 기준서 작성을 위한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② 기술작업반은 기준서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기술작업반은 기준서 마련과 관련하여 얻은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고 사적인 이익 취득에 사용하지 않는다.

제19조(회의)

① 회의는 업종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시 소분과를 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회의는 대면회의 또는 서면회의로 개최하며, 운영시스템을 통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추진한다.

③ 선임위원은 회의를 진행하며, 부재시 사무국 운영 간사가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④ 필요시 선임위원의 동의를 통해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