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감시사 운영규정
본문
이 규정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및 소속기관(이하"원예원"이라 한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감시사의 수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감시사’란 원예원 및 소속기관 시험포장 ㆍ 건물 ㆍ 공작물 등의 관리를 위해 시험연구사업 관련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건물 ㆍ 부대시설 및 그 대지를 말한다.
이 규정은 원예원 및 소속기관이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감시사에 적용한다.
①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원예원의 감시사 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원예원의 재산관리관("분임"을 포함하며, 이하"관리기관"이라 한다)은 그 소관에 속하는 감시사를 각각 관리 한다
② 원장은 감시사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관리기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감시사의 관리상황에 관한 자료를 제출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관리기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감시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감시사별 고유 관리번호를 부여한 감시사 관리대장[별지 제1호 서식]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④ 관리기관의 감시사 관리에 관한 사무는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이하"관리부서"라 한다)에서 수행한다.
① 관리기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감시사의 효율적 운영과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주요사항을 협의ㆍ결정하기 위하여 감시사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단, 관리기관별 운영위원회 명칭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한다.
1. <삭제>
2. 인삼특작부 : 인삼특작부 감시사 운영위원회
3.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 :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 감시사 운영위원회 <개정 2015. 5. 29.>
4. 시설원예연구소 : 시설원예연구소 감시사 운영위원회 <개정 2015. 5. 29.>
5. 사과연구센터 : 사과연구센터 감시사 운영위원회 <개정 2015. 5. 29.>
6. 배연구센터 : 배연구센터 감시사 운영위원회 <개정 2015. 5. 29.>
7. 감귤연구센터 : 감귤연구센터 감시사 운영위원회 <개정 2015. 5. 29.>
8. 파속채소연구센터 : 파속채소연구센터 감시사 운영위원회<본호신설 2022.8. .>
9. <삭제>
10. 북부시험원예시험장: 북부시험원예시험장 감시사 운영위원회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사용자대표 2인을 포함한다. <개정 2015. 5. 29.>, <개정 2020. 4. 1.>
③ 운영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국유재산 관리사무 담당자로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관리기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감시사에 대한 사용대상 공무원 및 시험연구사업 관련자의 범위를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여야 한다.
① 관리기관은 감시사별 사용대상 공무원의 사용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이를 승인한다.
② 관리기관은 감시사 사용대상 공무원의 사용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를「국유재산법」제24조에 따라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③ 관리기관은 감시사의 사용을 승인하는 때에는 감시사 사용승인서[별지 제3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의하여 감시사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자는 감시사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관리의무를 확약한 감시사 사용신고서[별지 제4호 서식]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함으로써 감시사를 사용할 수 있다(이하"사용자"라 한다).
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임무를 다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시설의 훼손방지 및 화재예방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 주변 환경정리 및 청결유지
4.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 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및 공공요금의 절약
5. 다른 사람에게 임의로 감시사를 사용하게 하는 행위 금지
②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의무를 확약한 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입주와 동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감시사의 유지ㆍ보수가 필요한 때에는 그 내용을 명확히 하여 관리부서에 요청하여야 하며, 관리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감시사의 사용기간은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② 사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사용자는 관리기관의 승인을 얻어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관리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자에게 감시사의 사용을 중지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사용대상 공무원으로서의 그 직을 그만둔 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두고자 하는 때
3. 사용자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태만하여 감시사의 정상적 운영 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 사용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그 사용승인을 취소한 때
5. 사용승인 중인 감시사를 용도폐지 하여 철거하기로 결정한 때
② 사용자는 감시사의 사용을 그만 두고자 하는 때에는 1월전에 그 뜻을 관리기관에 요청하여야 하며, 감사사의 사용을 중지하도록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감시사에 대해 사용승인을 한 때에는「국유재산법」제25조 및 제25조의2 규정에 따라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1. 사용대상 공무원 및 시험연구사업 관련자가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20. 9. 23. >
2. 감시사를 일시적으로 방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관리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감시사 운영비를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수도료, 전기료, 전화료, 가스료, 냉ㆍ난방비 등 기본적 생활비
2.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수리비(유리창 수리비, 보일러수리비, 기타 수리비)
사용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 그 밖의 관계 규정에 정하여진 바에 위반하여 감시사 재산에 대해 손해를 끼치거나,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를 게을리하여 물품을 망실 또는 훼손시킨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관리기관은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감시사의 사용기간 만료 또는 사용 중지된 때에는 사용자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인수 ㆍ 인계하여야 한다.
1. 감시사의 시설ㆍ장비 및 비품 등 재산 현황
2. 감시사 사용료 및 운영비 정산
3. 기타 감시사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관리기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감시사를 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지침을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