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위성운영센터 운영규정
본문
이 지침은 우주항공청과 국가정보원이 공동으로 설립한 국가위성운영센터(제주도 구좌읍 일대)를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 11조에 따라 국가위성 운영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가위성운영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우주항공청장이「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2조에 따라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2. "센터장"이란 센터의 장으로서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위성정보"란 「우주개발진흥법」제2조제5호의 위성정보를 말한다.
4. "협력기관"이란 센터에 상주하며 업무를 협력하는 기관을 말한다.
① 센터장은 대내외적으로 센터를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센터 주요 예산 및 인력의 운영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센터 주요 장비 변경에 관한 사항
3. 그 외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센터장은 안보ㆍ보안 및 부지ㆍ시설에 관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 센터는 국가위성의 운영 및 원활한 정보의 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가위성의 관제, 위성정보 수신 등 운영에 관한 사항
2. 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 지원 및 이를 위한 데이터 시스템 및 플랫폼 운영
3. 센터 소관의 위성 검보정 부지ㆍ시설 운영ㆍ관리
4. 그 밖에 위성의 통합운영 및 위성정보의 보급ㆍ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센터는 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시 우주안보 관련 사항은 국가정보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 센터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센터 내 협력기관을 대상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해야 한다.
1. 협력기관의 기능 수행을 위한 건의 및 제안사항
2. 협력기관 간 정보 공유 또는 협조가 필요한 사항
3. 센터 운영 현안사항 및 발전방안
4. 그 밖에 센터의 원활한 운영 및 중장기 발전을 위하여 협력기관 간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
센터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우주개발진흥법」제7조에 따른 우주개발전문기관에 위성ㆍ지상국 운영에 관한 일부 업무, 기술지원 및 연구개발 등에 대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① 센터장은 안정적인 위성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등의 장에게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직원의 파견을 요청받은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등의 장은 그 소속직원을 센터에 파견할 수 있다.
① 센터 근무인원은 업무 수행에서 취득한 정보 및 자료 등을 외부에 무단으로 유출ㆍ반출 또는 배포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센터 근무 및 출입인원은 「보안업무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주항공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우주항공청 훈령), 「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 규정」(우주항공청 훈령) 등을 준용한다.
우주항공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