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지침
본문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5조제2항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의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연구자"란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연구책임자"란 연구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연구노트"란 연구자가 연구수행의 시작부터 연구개발결과물의 보고, 발표 또는 지식재산권의 확보 등에 이르기까지의 연구과정 및 연구성과를 기록한 자료를 말한다.
4. "전자연구노트"란 일련의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 형태로 기록ㆍ저장하는 연구노트를 말한다.
5. "전자연구노트시스템"이란 전자적으로 연구노트를 작성하기 위한 기기와 소프트웨어로 조직화된 정보처리시스템을 말한다.
6. "기록자"란 연구에 참여하면서 연구 수행과정 및 결과를 연구노트에 직접 기록하는 자를 말한다.
7. "점검자"란 연구노트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는 자를 말한다.
이 지침은 과학원에서 직접 수행하는 연구과제에 적용한다.
① 과학원장은 과학원 소속 연구자가 연구노트를 작성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과학원장은 과학원 실정에 맞는 연구노트 제도를 수립ㆍ운영하고, 이를 연구자들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③ 과학원장은 소속 연구자가 연구노트를 성실히 작성할 수 있는 환경여건을 조성하고 연구노트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④ 과학원장은 연구노트를 연구과제 관리와 연구의 연속성 유지 및 지식재산권 보호 등에 활용하여야 하며 연구자를 통제할 목적으로는 활용할 수 없다.
① 연구자는 연구 진실성을 확보하고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본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구노트를 충실히 작성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 중 연구에 대한 자문만 제공하거나 단순히 연구를 지원하는 자, 외부에서 지원연구를 수행하는 자는 연구책임자의 판단에 따라 연구노트 작성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연구책임자는 과학원 소속의 주관연구자로서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가 작성하는 연구노트의 내용 등을 관리ㆍ점검할 책임이 있고, 연구책임자의 부재 시 부서장(과, 센터)이 역할을 대신한다.
연구노트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1. 연구과제명, 노트제목
2. 기록날짜와 기록자
3. 위ㆍ변조 여부 확인
4. 그밖에 과학원장이 정하는 사항
① 연구노트는 전자연구노트시스템을 통하여 작성ㆍ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연구노트는 위ㆍ변조 없이 객관적인 사실만을 기록하여야 하며 필요시 붙임파일을 첨부할 수 있다.
③ 기록자는 참여한 과제의 연구노트를 작성하고, 연구노트의 제출 또는 수정 시 점검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점검자의 지정 및 역할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기록자가 연구과제의 참여연구원일 경우, 점검자는 연구책임자로 지정하며, 기록자가 무보직인 연구책임자일 경우, 점검자는 부서장으로 지정한다. 기록자가 보직을 가진 연구책임자일 경우, 연구노트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자를 점검자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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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점검자는 기록자의 점검 요청 시 작성된 연구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여야 하며, 연구노트 확인 중 취득한 내용을 누설할 수 없다.
연구노트에 대한 권리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연구노트의 작성을 관리하는 과학원이 소유한다.
① 연구노트의 보존기간은 연구과제의 종료일부터 30년으로 한다.
② 연구자가 퇴직, 휴직, 인사이동 등으로 연구과제의 참여가 불가한 경우, 연구노트 관련자료 일체를 연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구노트의 작성지원, 보관 등의 관리업무는 연구전략기획과에서 담당한다.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노트의 기술적ㆍ재산적 가치를 고려하여 별표와 같이 열람등급을 지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노트 관리부서의 담당자는 연구과제 관리 또는 감사업무를 위해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해당 연구노트를 열람할 수 있다.
③ 열람권한이 있는 자가 열람등급외의 연구노트를 열람하려는 경우 해당과제의 연구책임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연구책임자가 퇴직, 휴직, 인사이동 등으로 부서에서 이동한 경우, 부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연구노트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노트를 외부에 공개하려는 경우 연구노트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연구노트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ㆍ운영한다.
1. 위원회의 위원장은 과학원장이 되고, 위원은 각 부의 부장으로 한다.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장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필요시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① 과학원장은 제9조에 따른 보존기간이 경과한 연구노트를 폐기할 수 있다.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을 따른다.
과학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3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1월30일을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ㆍ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