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

소관부처: 국립환경과학원 발령번호: 885 발령일: 2025년 2월 24일 시행일: 2025년 2월 25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접수행연구과제"라 함은 과학원예산으로 과학원 연구자가 직접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말하며, 직접수행연구 지원 목적에 한정하여 전체 연구비 중 4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하게 4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구용역과제"라 함은 과학원 연구자 이외의 자에게 용역계약 등에 따라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용역과제를 말한다.

3. "정책연구용역과제"라 함은 "연구용역과제" 중「환경부 환경정책연구 관리규정(환경부 훈령)」에 따라 재배정예산 연구개발비(260목)로 추진되는 용역과제를 말한다.

4. "공동연구과제"라 함은 직접수행연구과제 중 협약에 의하여 국내ㆍ외의 외부기관 또는 산업체 등과 연구비, 연구장비 또는 연구인력 등을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를 말한다.

5. "수탁연구과제"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ㆍ산하기관, 대학 등 기타 외부기관(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사업비, 연구시설장비 등을 제공받아 과학원이 수탁연구기관이 되어 주관 또는 협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말한다.

6. "연구책임자"라 함은 직접수행연구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과학원 연구자를 말한다.

7. "과제담당자"라 함은 연구용역과제를 관리하는 과학원의 검사 및 감독 공무원을 말한다.

8. "책임연구원"이라 함은 연구용역수행을 지휘ㆍ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에 책임연구원은 1인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용역의 성격상 다수의 책임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적용범위)

과학원의 연구과제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정보화시스템의 활용)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고 한다)은 효율적인 연구과제의 수행 및 성과관리를 위하여 연구통합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개발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9조제2항 및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과제 참여자, 분과위원 등 연구과제 관련자의 개인정보를 시스템에서 관리할 수 있다.

③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부서(과, 센터)의 장(이하 "연구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연구과제 관련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제2항의 개인정보를 연구전략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연구전략기획과장은 제출된 개인정보자료를 「환경부 개인정보 보호지침(환경부 훈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2장 연구과제 계획수립 및 선정 등

제5조(과학원 중장기 연구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원장은 "과학기술기본계획" 등 주요 정책 계획 및 대외여건 변화, 미래환경 문제 대응과 연계하여 5년 단위로 과학원 예산으로 수행할 연구사업의 "중장기 연구종합계획"(이하 "연구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연구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중장기 연구목표 및 추진전략

2. 중점 전략과제 및 분야별 목표와 전략

3. 중장기 연구개발 투자계획

제6조(연구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원장은 연구종합계획 수립 및 연구결과의 종합평가 등을 위하여 원장 소속하에 연구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기후탄소연구부장, 대기환경연구부장, 물환경연구부장, 환경건강연구부장, 환경자원연구부장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재할 경우에는 직제 순으로 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연구전략기획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2/3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중장기 연구계획 등 연구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2. 연구과제의 예산 및 계획의 종합조정

3. 연구결과의 종합평가 및 평가에 따른 조치사항 <전문개정>

4. 평가결과 및 제재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른 심의

5. 분과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보완ㆍ조정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6. 연구과제 선정ㆍ조정 및 수탁연구과제의 심의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7. 그 밖에 체계적인 연구과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⑥ 위원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게 의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7조(연구과제 신청)

① 연구부서의 장은 제5조의 연구종합계획 및 정부예산편성ㆍ심의계획을 고려하여 2년 후에 과학원 예산으로 수행할 모든 연구과제의 연구과제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연구전략기획과장에게 매년 12월 15일까지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부서의 장은 신청하려는 연구과제의 자체 중복검토 결과, 유사하거나 중복될 우려가 있는 연구과제일 경우 별지 제2호의2서식의 "환경연구과제 차별성 검토보고서"를 함께 제출 하여야 한다.

③ 연구부서의 장은 연구과제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수행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장기간에 걸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연구과제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장기계속과제로 신청할 수 있다.

④ 삭제

⑤ 삭제

⑥ 삭제

⑦ 연구부서의 장은 2년 후에 수행할 연구과제의 연구내용 및 성과계획의 적정성에 대해 분과위원회의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⑧ 연구부서의 장은 환경정책의 기본방향에 부합하는 연구수행을 위하여 연구과제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환경부의 분야별 관계부서와 사전협의를 추진하고 조정이 필요한 경우 그 결과를 연구과제신청서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의2(연구과제 사전검토)

연구전략기획과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연구부서의 장이 제출한 연구과제신청서에 대해 검토하고 다음 연도 1월까지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제7조의3(연구과제 선정심의)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구과제의 우선순위를 선정한다.

1. 환경정책과의 부합성

2. 연구의 필요성 및 추진체계

3. 연구내용의 적정성

4. 연구결과의 활용성 및 기대효과 등

② 원장은 연구과제 심의결과를 연구부서의 장에게 즉시 통보해야 하며 선정된 연구과제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 연구원의 확보 등을 지원해야 한다.

③ 연구전략기획과장은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2년 후 예산 편성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8조(과제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원장은 다음 연도에 수행할 연구과제의 심의를 위하여 연구과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심의위원회는 「환경부 환경정책연구 관리규정(환경부 훈령)」에 따라 정책연구용역과제의 심의를 위한 소위원회를 겸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환경부 환경정책연구 관리규정(환경부 훈령)」에 따라 구성 및 운영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연구과제의 수행계획을 심의한다.

1. 수행방법 및 목표의 적정성

2. 성과계획의 적정성 및 성과의 활용 가능성 등

제9조(연구과제 수행심의)

① 연구부서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과제 중 다음 연도에 수행할 연구과제의 심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11월 15일까지 시스템을 통해 제출한다. 다만, 과제변경 시에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1. 연구과제 수행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

2. 연구데이터관리계획서(별지 제3호의2 서식)

3. 연구과제 중복성 및 차별성 검토보고서(별지 제2호의 2 서식, 필요시 제출)

4. 직접수행연구과제 내에 포함된 위탁용역 내용 및 산출금액(필요시 제출)

② 연구전략기획과장은 제1항에서 제출된 수행계획서를 검토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심의를 면제할 수 있다.

1. 연구과제 총액이 1천만원 이하의 과제

2. 정보화사업 과제

3. 수계기금연구사업 과제

4. 단순 시료채취 등 원장이 인정하는 과제

③ 연구전략기획과장은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연구부서의 장에게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연구부서의 장은 심의결과에 대한 의견과 심의결과를 반영한 연구과제 수행계획서를 7일 이내에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⑤ 연구부서의 장은 재배정 예산으로 직접수행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없다.

제10조(연구과제 변경)

① 연구부서의 장은 제9조제3항에 따라 통보 받은 과제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연구과제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연도 연구비의 30%이상 증감이 있는 경우

2. 주요 연구내용의 변경

② 연구전략기획과장은 심의위원회에 제1항의 연구과제 변경 심의를 요청한다.

③ 연구부서의 장은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미한 사유로 과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연구과제 변경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연구전략기획과장에게 제출하고 시스템에 변경내용을 입력하여야 한다.

④ 연구전략기획과장은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연구부서의 장에게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변경심의가 완료된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연구부서의 장은 심의결과에 대한 의견과 심의결과를 반영한 연구과제 수행계획서를 7일 이내에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3장 직접수행연구과제

제11조(세부시행계획서 작성 및 등록)

연구부서의 장은 심의를 받은 직접수행연구과제에 대해 별지 제5호의 세부시행계획서를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12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원장은 분야별 직접수행연구과제의 평가와 체계적 관리를 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1. 기후탄소연구분과위원회 : 기후탄소연구부 소속 부서

2. 대기환경연구분과위원회 : 대기환경연구부 소속 부서

3. 물환경연구분과위원회 : 물환경연구부 소속 부서

4. 환경건강연구분과위원회 : 환경건강연구부 소속 부서

5. 환경자원연구분과위원회 : 환경자원연구부 소속 부서

6. 삭제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연구부장으로 하고, 위원은 환경연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분과위원장이 부재할 경우에는 분과위원회 소속부서 내 직제순으로 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⑤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분과의 주무 연구사로 한다.

⑥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직접수행연구과제의 중간 및 최종(연차)평가, 2년 후에 수행할 연구과제신청서의 검토

2. 기타 분과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⑦ 분과위원장은 위원에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분과위원장은 연구과제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해 분과위원회 내에 소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장이 겸한다.

⑨ 분과위원장은 소분과위원회를 둘 경우 소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따른다.

⑩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하여 전체 분과위원의 과반수이상이 참석해야 한다.

제13조(연구과제의 중간평가)

① 연구책임자는 직접수행연구과제의 상반기 추진실적을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6월30일까지 시스템에 입력하되, 중간평가를 위한 분과위원회 개최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분과위원장은 직접수행연구과제의 추진현황 및 실적을 중간평가하기 위한 분과위원회를 7월 중 개최하여야 하며, 분과위원에게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평가서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분과위원회 간사는 제2항의 평가결과를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④ 연구책임자는 평가결과에 대한 의견을 시스템에 입력하고 과제수행에 반영할 수 있다.

제14조(연구과제의 최종평가)

① 연구책임자는 직접수행연구과제의 최종연구결과를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11월 30일까지 시스템에 입력하되, 최종평가를 위한 분과위원회 개최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분과위원장은 직접수행연구과제의 연구계획 및 추진체계의 타당성, 연구결과 및 결과활용도에 대한 최종연구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 또는 제9호의2서식에 따라 매년 12월 15일까지 평가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평가 점수는 분과위원장을 제외한 분과위원의 평균점수로 하되, 최고 및 최저 점수는 제외하여 산출한다.

⑤ 분과위원회 간사는 제4항에 따른 평가결과와 평가의견을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⑥ 연구책임자는 제5항의 평가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을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⑦ 원장은 연구과제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보고서 평가를 최종평가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

⑧ 원장은 보고서 평가를 반영하는 경우 평가방법 및 점수산정 등의 구체적인 절차를 별도로 정한다.

제14조의2(평가에 따른 후속조치)

① 원장은 제14조에 따른 직접수행연구과제 최종평가결과를 「환경부 성과관리 운영지침」에 따른 성과평가, 다음연도 연구과제 조정 및 포상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최종평가결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우수과제로 선정할 수 있다.

1. 상대평가의 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분과별 상위 1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거나, 절대평가의 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만점의 90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2. 세부시행계획서에서 제시한 연구결과 및 성과목표가 모두 달성된 과제

③ 원장은 선정된 우수과제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후속조치를 할 수 있다.

1. 연도별 포상기준에 따른 포상

2. 국내ㆍ외 단기연수기회 부여

3. 후속연구예산 편성시 우선 지원

4. 국외파견 후보자 선정 시 가점 부여

5. 우수과제의 연구성과에 대한 홍보 지원

④ 원장은 최종평가결과 전체 평가과제의 하위 1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연구과제의 향후 추진계획을 제출받아 검토할 수 있다.

⑤ 연구전략기획과장은 우수과제의 선정ㆍ후속조치 등에 대한 심의를 위원회에 상정해야 한다.

⑥ 연구전략기획과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연구부서의 장에게 7일 이내에 통보하여 이의신청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⑦ 연구부서의 장은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1회에 한정하여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제16조의3의 이의신청 절차를 따른다.

⑧ 원장은 직접수행연구과제 세부시행계획서에 제시한 연구결과 및 정량적 성과를 과제가 종료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추적평가하여 그 결과를 성과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14조의3(최종평가결과의 확정 통보)

연구전략기획과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 확정된 연구과제 최종평가결과를 연구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5조(과제의 조기종료)

① 연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조기종료가 필요할 경우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연구전략기획과장에게 조기종료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연구과제 수행기간 중 과제 목표를 조기에 달성한 경우

2.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구의 계속 수행이 필요 없는 경우

3. 과제 목표의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② 연구전략기획과장은 제출된 조기종료 요청서를 접수 후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에서 조기종료를 결정한 경우, 해당 연구부서의 장은 30일 이내에 연구전략기획과장에게 연구과제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연구과제보고서 제출)

① 연구책임자는 당해연도 연구결과에 대한 연구과제보고서를 별지 제11호 또는 11호의 2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다음연도 2월 15일까지 연구과제보고서 파일과 원시자료(raw data) 파일을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 및 개인정보 등 등록이 곤란한 원시자료(raw data)파일은 원장의 허가를 받아 등록을 제외할 수 있다.

③ 연구책임자는 「국립환경과학원 간행물 관리지침(과학원 예규)」에 따라 연구과제보고서를 발간ㆍ배포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과제 보고서는 NIER번호만을 신청ㆍ표기할 수 있다.

④ 삭제

제16조의2(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

① 원장은 연구수행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부정행위 등이 발생했을 경우 부정행위 당사자에게 향후 2년 동안 연구과제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연구부정행위 포함)으로 연구과제를 수행한 경우

2. 연구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② 제1항의 연구과제 참여제한에 관한 사항은 제6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③ 연구전략기획과장은 제2항의 제재조치에 대해 연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④ 연구부서의 장은 제재조치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제16조의3의 이의신청 절차를 따른다.

제16조의3(이의신청)

① 연구부서의 장은 제14조의2제7항 및 제16조의2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별지 11호의3서식의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 신청서의 처리계획을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

③ 원장은 이의신청 처리결과를 5일 이내에 이의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4장 연구용역과제

제17조(연구용역과제의 사전예고)

연구부서의 장은 연구용역과제의 입찰 공고전에 과제명, 계약방식 등의 주요내용을 과학원 홈페이지에 사전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는 연구용역과제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18조(연구용역과제 수행 제안서 평가)

① 연구부서의 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43조제8항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심의(이하 "기술평가"라 한다)를 거쳐야 한다.

② 연구부서의 장은 연구용역과제 수행기관 선정을 위해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며, 평가위원은 총 5인 이상의 외부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연도 연구비 총액이 5억 이상 10억 미만은 평가위원 6인 이상, 10억 이상인 경우는 평가위원 7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연구부서의 장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 또는 정책관계자를 평가위원으로 위촉하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피평가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

2. 해당과제 신청기관에서 근무하는 자

3.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현재 참여 제재조치 중인 자

4.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자

④ 연구부서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 R&D 참여인력정보, 한국연구재단 인력풀 등을 활용하여 외부 평가위원을 선정하되, 선정된 평가위원 명단은 평가일까지 비공개로 하여야 한다.

⑤ 연구부서의 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43조제8항 및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에 따라 기술평가를 수행하며,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가는 평가위원의 3분의2 이상이 참석ㆍ평가하여야 한다.

2. 신청기관이 2개 기관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실시하고, 단일응모과제의 경우 단일응모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적격성 평가를 실시하여 연구용역과제 수행자를 정한다. 이때 적격성 평가는 기술평가에 따라 실시하며, 필요시 서면평가로 대체할 수 있다.

3. 기술평가 점수는 총 80점을 만점으로 하고, 산술평균 점수가 68점(85%) 미만일 경우 탈락으로 처리한다. 기술평가 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점수 중 최고, 최저 점수를 제외한 산술평균으로 산출한다. 다만, 동일한 최저 또는 최고점수가 각각 2개 이상일 경우 하나만 제외하며, 평가위원수가 5인 이하일 경우 최저 및 최고점수를 포함하여 기술평가 점수를 산출한다.

⑥ 연구부서의 장은 이 규정에 따라 기술평가에 참여하는 평가위원의 보안관리를 위하여「국립환경과학원 연구사업 보안관리 규정(과학원예규)」 제7조에 따라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⑦ 연구부서의 장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외부 평가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연구부서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R&D)에 해당하는 연구용역과제는 기술평가 실시전 NTIS에 등록된 참여제한 등 제재정보를 확인하여 평가 시 활용할 수 있다.

제19조(연구용역과제 수행 및 관리)

① 과제담당자는 연구용역과제의 계약기간동안 최종보고회를 포함하여 2회 이하로 진도보고회를 해야 하며, 필요시 회의, 서면 등을 통해 수시로 연구진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다만, 연구기간이 2개월 이하이거나 계약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최종보고회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과제담당자는 연구용역과제의 진행상황 점검을 위해 관련분야 내ㆍ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③ 과제담당자는 계약기간 종료 후에 별지 제13호 서식의 연구결과평가서와 별지 제14호 서식의 연구용역과제 진행상황 점검결과 보고서를 연구전략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과제담당자는 별표 1의 연구용역과제 책임연구원 준수사항 및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용역과제 계약 및 정산규정(과학원 예규)」에 따라 연구용역과제가 수행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한 후 연구를 수행하도록 책임연구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계약에 따른 잔여 연구기간이 20일 이내에는 변경 승인을 요청할 수 없다.

1. 과업내용 변경

2. 계약금액 조정

3. 계약기간 변경

4. 그 밖에 과제담당자가 정하는 연구계획서의 주요 내용

⑤ 책임연구원이 제4항에 따른 변경 승인 요청 시 향후 연구계획(참여연구원 변경내용 포함), 변경 후 재직증명서, 서약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⑥ 책임연구원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부서의 장이 변경할 책임연구원의 적격성 또는 대체가능성 등을 확인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소속 변경 또는 보직 변경으로 연구를 계속 수행할 수 없을 때

2. 기타 질병, 실종, 형사소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구를 계속 수행할 수 없을 때

⑦ 연구부서의 장은 제4항 또는 제6항의 변경 승인 요청을 받았을 경우, 필요시 제10조에 따른 과제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며, 과제 변경 결과를 책임연구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제20조(연구용역보고서 제출)

① 과제담당자는 책임연구원으로 하여금 당해 연도 연구용역과제 결과보고서를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도록 알려야 하며, 과제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 파일과 원시자료(raw data) 파일을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단, 보안 및 개인정보 등 등록이 곤란한 원시자료(raw data)파일은 원장의 허가를 받아 등록을 제외할 수 있다.

② 과제담당자는 「국립환경과학원 간행물 관리지침(과학원 예규)」에 따라 연구과제보고서를 발간ㆍ배포하고 등록해야 한다.

③ 연구지원과장은 NIER번호와 발간등록번호를 부여한다.

[종전의 제21조에서 이동]

제21조(연구용역과제 결과평가)

① 연구부서의 장은 연구용역과제가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 평가대상과제와 이해관계가 없는 3인 이내의 외부전문가와 함께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연구결과를 평가하여야 하며, 연구용역과제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연구결과의 활용상황을 점검해야 한다.

② 연구부서의 장은 연구결과 평가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의 보안관리를 위하여「국립환경과학원 연구사업 보안관리 규정(과학원예규)」 제7조에 따라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③ 삭제

[종전의 제20조에서 이동]

제22조(시스템 입력 등)

과제담당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용역과제관련사항을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1. 연구계획서

2. 계약내용

3. 연구진행상황 점검내용

4. 결과평가 및 활용상황 점검내용

제5장 공동연구과제

제23조(공동연구과제의 선정)

① 연구부서의 장은 직접수행연구과제의 연구성과 제고를 위하여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연구부서의 장이 공동연구과제를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전략기획과장에게 제9조에 따른 심의위원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연구전략기획과장은 심의결과를 연구부서의 장에게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공동연구과제의 추진)

원장은 확정된 공동연구과제에 대하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협약체결 및 연구계획서 입력)

① 연구부서의 장은 공동연구과제로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공동연구 수행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연구부서의 장은 협약체결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공동연구과제계획서를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26조(공동연구과제의 관리 및 평가)

공동연구과제의 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은 직접수행연구과제와 같다.

제27조(공동연구과제의 연구비 관리)

① 협약에 따라 투입되는 예산, 장비, 인력 등에 대한 운영은 출자한 기관의 기준에 따른다.

② 국제공동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부서의 장은 공동연구사업비 중 국외 현지사업비는 국외송금 현지사업비와 상대기관 연구비를 사용하여 국외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제24조에 따라 당해연도 국외송금 현지사업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집행계획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④ 원장은 국외송금 현지사업비를 협약상 책임 있는 상대국 공동연구기관의 장 또는 연구기관의 회계 관련 부서의 계좌에 일시 또는 분할하여 송금할 수 있다.

⑤ 국제공동연구책임자는 상대국 공동연구책임자로부터 국외송금 현지사업비에 대하여 별지 제20호 서식의 집행실적서를 제출받아 제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연도 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수탁연구과제

제28조(수탁연구과제의 심의ㆍ수행 등)

① 연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한하여 수탁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

1. 환경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연구개발 필요성은 있으나 자체 연구사업의 예산, 장비 등의 여건으로 연구수행이 어려운 경우로서 연구과제 위탁기관이 연구비 전액을 부담하는 사업

2. 위탁기관이 국립환경과학원에 연구사업 참여를 요청한 경우로서 연구과제 위탁기관이 연구비 전액을 부담하는 사업

3. 기타 원장이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수탁연구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라 연구전략기획과장에게 위원회의 심의 상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연구전략기획과장은 심의결과를 연구부서의 장에게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연구부서의 장은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심의 후(별지 제22호) 위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구사업수행의 필요성 및 시의성

2. 연구사업목표의 명확성,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3. 참여연구원, 연구개발비, 연구기간 및 수행방법의 적정성

4. 연구결과에 대한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효과

5. 기타 위탁기관이 정하는 기준

⑤ 연구부서의 장은 연구계획서 작성과 관련하여 제4항에도 불구하고 위탁기관이 정한 별도의 관련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 작성할 수 있다.

제29조(수탁연구과제 협약체결)

① 수탁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는 위탁기관의 제반규정에 따라 연구협약 또는 계약을 체결하고 연구협약 체결 후 20일 이내에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라 수탁연구과제 연구협약 체결보고서를 연구전략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협약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 제24호 서식에 따라 변경 사항을 10일 이내에 연구전략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수탁연구비의 수입처리)

① 원장은 수탁과제연구비를 국고금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수입예산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연구전략기획과장을 수탁과제수입대체경비 수입징수관(이하 "수입징수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수입징수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수입대체경비출납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③ 수입징수관은 별도의 수탁연구과제 계좌를 개설하고, 연구부서의 장에게 계좌를 알려주어야 한다.

④ 수입징수관은 위탁기관으로부터 연구비가 계좌에 입금된 경우, 고지서를 발부하여 즉시 수입국고계좌로 수입조치 하여야 한다.

⑤ 수입징수관은 연구주관기관으로부터 연구사업을 위탁받아 동 사업의 일부과제를 타 기관에 재 위탁하는 경우 동 위탁연구비는 수입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개별법령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는 정부수입절차(부과, 징수, 수납, 조정부과, 환급절차 및 각종 서식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1조(수탁연구비의 집행 및 정산)

① 연구부서의 장은 당해 연도의 기획재정부 세출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수탁연구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② 연구부서의 장은 연구비 정산결과를 위탁기관 및 연구전략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연구의 수행 관리)

연구부서의 장은 과제담당자가 수탁연구과제만을 담당하게 하거나, 수탁연구과제 수행으로 인해 본연의 연구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33조(연구결과의 보고)

연구부서의 장은 위탁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중간보고서와 최종보고서(계속과제의 경우 차년도 연구계획서를 포함)를 작성하여 연구전략기획과장 협조 및 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위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연구결과의 평가)

① 연구부서의 장은 수탁연구과제의 진도관리 및 결과평가를 해당 위탁기관의 제반규정 및 연구협약에 우선적으로 따르되, 그 외에는 과학원「연구과제 관리규정」에 따라 평가하도록 한다.

② 연구부서의 장은 위탁기관의 평가 결과를 받는 경우, 연구전략기획과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7장 연구성과의 관리 및 활용

제35조

삭제

제36조(연구과제 정보관리)

① 연구전략기획과장은 연구과제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속하는 경우 「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0조에 따라 과제내용 및 성과물 등을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과제담당자는 연구과제가 정책연구과제에 속하는 경우 「환경부 환경정책연구 관리규정」제17조에 따라 계약체결 내용, 정책연구결과 및 평가결과, 활용상황 등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에 등록하여야 하며, 제37조에 따라 연구용역결과 등을 공개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을 이용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연구데이터의 생산ㆍ보존ㆍ관리 및 공동활용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제37조(연구결과의 공개)

① 연구부서의 장은 연구결과의 공개여부와 비공개기간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8조 제4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환경부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설정할 수 있다.

② 연구부서의 장은 재배정 연구과제의 경우 해당 과제의 지원주체와 협의하여 연구결과의 공개여부와 비공개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제38조(연구결과의 발표 및 투고)

① 원장은 모든 직접수행연구과제(수계기금연구사업 과제는 제외한다) 연구결과를 별지 제25호 서식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 원보집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연구과제는 협약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모든 연구과제의 연구결과를 전문학회지, 학술회의, 기고, 심포지움 등에서 발표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별지 제26호 서식에 따라 각 부(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중요 사항의 경우에는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연구자는 과학원 연구과제의 결과임을 밝혀야 하며, 학회지나 학술대회 등에 발표하는 경우 별표 2에 따라 제16조제3항의 NIER번호와 과학원의 연구과제에 의해 지원받았다는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원장은 연구결과를 학회지나 학술회의 등에 발표하는 연구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논문교정, 게재 및 발표 등에 소요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9조(정책제안)

연구책임자가 과학원 연구과제 결과를 활용하여 환경부 또는 유관기관 등에 정책을 제안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27호 서식을 해당 연구부서의 장에게 승인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관한 정책제안일 경우 별지 제27호 서식을 법령ㆍ행정규칙의 제ㆍ개정(안) 자료로 대체할 수 있다.

제40조(직무발명의 신고 등)

① 연구책임자가 연구결과를 이용하여 특허 등의 지식재산권을 출원 또는 등록한 경우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연구지원과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연구결과를 이용하여 특허 등의 지식재산권을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에는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41조(연구성과 및 발생품의 귀속 등)

① 모든 연구과제의 연구성과에 의한 특허, 논문, 실용 등의 산업재산권 및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의 결과물 일체의 권리는 과학원의 소유로 한다. <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② 연구용역 등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기타사항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른다.

③ 공동연구과제 및 수탁연구과제는 별도의 협약사항을 따르되,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특허법」과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42조(연구성과의 활용)

①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이나 저작권 또는 기술 등의 연구성과(이하 "연구성과"라 한다)를 활용하고자 하는 업체 또는 개인 등은 별지 제28호 서식의 기술사용료 견적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29호 서식의 기술사용계약 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용 신청이 있는 때에는 기술사용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해당업체의 대표와 별지 제30호 서식에 의거 실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공동연구과제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동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대표와 협의하지 아니하고 참여기업이 아닌 기타의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참여기업의 대표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계약을 1년 이내에 체결하지 아니한 때

2. 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 사업을 1년 이내에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그 사업을 휴지한 때

제43조(보안관리)

연구부서의 장은 이 규정에 따라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외부연구원의 보안 및 기술유출 방지를 위하여「연구사업 보안관리 규정(과학원예규)」제7조에 따라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외부연구원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제8장 보 칙

제44조(타 법령 준용)

이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환경부 환경정책연구 관리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국립환경과학원 연구용역 계약 및 정산 규정」을 준용한다.

제45조(행정사항)

① 연구부서의 장은 연구과제 수행 중 상품권 구매ㆍ사용이 필요한 경우, 환경부「상품권 구매ㆍ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을 따라야 한다.

② 연구부서의 장은 연구용역과제의 충실한 관리를 위하여 감독공무원 1인이 동시에 담당하는 연구용역과제의 수를 3개 이하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환경현안, 민원 청원 등 긴급 상황 발생으로 부득이하게 동시 진행하는 담당 연구용역과제 개수가 초과될 경우, 과제계획 수립 시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직제개정 등의 사유로 연구과제 예산이 다른 기관으로 이관되는 경우 시스템에서 과제진행을 중단처리 할 수 있다.

④ 원장은 환경부 재배정예산으로 수행하는 연구과제는 「환경부 정책연구관리 규정」에 따라 관리할 수 있다.

제45조의2(세부 지침의 제정ㆍ운영)

원장은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연구과제 관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세부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6조(재검토기한)

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