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립축산과학원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지침

소관부처: 국립축산과학원 발령번호: 310 발령일: 2025년 2월 25일 시행일: 2025년 2월 25일

본문

제1조(목적)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규정」(이하 "규정"이라 함)에 따라서 국립축산과학원(이하 "축산원"이라 함) 연구사업을 통해 개발된 유전자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규정함으로서 연구재료와 성과물의 실용화 및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전자"란 미생물, 식물, 동물 등 자연계에서 분리하거나 돌연변이, 인공합성 등에 의해 제작한 DNA 또는 RNA 단편을 말한다.

2. "유전자변형생물체"란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 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 또는 분류학에 의한 과의 범위를 넘는 세포 융합 기술을 이용하여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생물체를 말한다.

3. "생물안전관리책임자"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연구개발 및 취급, 연구시설의 안전한 사용 및 관리에 책임을 맡는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4. "취급시설 관리자"란 유전자재조합 실험 계획, 수행 및 유전자변형생물체 취급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맡는 사람을 말한다.

5. "관계 종사자"란 유전자재조합 실험 또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취급 등과 관련된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6. "격리포장시설"이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포장시험을 위하여 안전 기준에 적합한 시설ㆍ장치 그 밖의 구조물을 이용하여 주위와 물리적인 격리가 이루어진 것으로서 토양 등의 환경에 노출된 구조물을 포함한다.

제3조(적용범위)

축산원에서 개발 중 또는 개발되었거나 축산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전자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생물안전위원회 구성)

① 원장은 유전자변형생물체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축산원 생물안전위원회(이하 "안전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② 안전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외부위원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부장, 각 과장, 센터장 및 관련분야 전문지식을 가진 연구원이나 외부인사 중에서 원장이 위촉하는 전문가로 구성한다.

③ 안전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안전위원회는 관련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기획조정과 담당자가 된다.

제5조(안전위원회 기능)

① 안전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1. 유전자변형생물체 취급 방법의 적합성 여부

2. 유전자재조합 실험 및 유전자변형생물체 취급 시설의 안전관리 상태

3. 관계 종사자의 안전에 관한 교육ㆍ훈련 및 건강관리 상황

4.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의 필요 조치 및 개선대책

5. 기타 업무상 안전 확보에 필요한 사항

6.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종자, 미생물, 수정란 등의 「직무육성품종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 및 「농업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중기보관 적합성 여부 심사

② 안전위원회는 취급시설 관리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의 안전관리 심의)

① 안전위원회는 실험실, 격리포장시설, 사육시설 등에서 수행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의 안전관리 현황을 심의한다.

② 평가절차는 취급시설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기획조정과장에게 제출하고 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험이 승인되면 취급시설 관리자는 규정 제12조에 따라서 감독한다.

1. 안전관리등급별 안전관리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2.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운영 관련 다음 각 목의 대장

가. 1ㆍ2등급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점검 결과서(일반 연구시설) [통합고시 별지 9의1]

나. 1ㆍ2등급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점검 결과서(대량배양 연구시설) [통합고시 별지 9의2]

다. 1ㆍ2등급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점검 결과서(동물이용 연구시설) [통합고시 별지 9의3]

라. 1ㆍ2등급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점검 결과서(식물이용 연구시설) [통합고시 별지 9의4]

마. 1ㆍ2등급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점검 결과서(격리포장 연구시설) [통합고시 별지 9의7]

3.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관리ㆍ운영대장 [통합고시 별지 9의11]

4.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취급ㆍ관리대장[통합고시 별지 2의7]

제7조(취급시설 관리자의 임무)

취급시설 관리자의 임무는 규정 제12조에 따른다.

제8조(그 밖의 사항)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규정에 따른다.

제9조(재검토기한)

국립축산과학원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