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소관부처: 국방부 발령번호: 3024 발령일: 2025년 2월 26일 시행일: 2025년 2월 2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무ㆍ수의 장교 선발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3항과 및 제8조제2항에 따라 의무ㆍ수의장교 선발대상자의 군의 분류, 입영ㆍ역종분류 및 임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무장교 선발대상자"라 함은「병역법」제58조 제1항에 따라 의무분야의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 지원서를 제출한 사람과「병역법」제58조제2항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을 말한다.

2. "수의장교 선발대상자"라 함은「병역법」제58조 제1항에 따라 수의분야의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 지원서를 제출한 사람과「병역법」제58조제2항에 따라 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을 말한다.

3. "현역우선지원자"라 함은 의무ㆍ수의장교 선발대상자로서 규칙 제5조에 따라 현역우선지원을 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병역법」제5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입영하는 의무ㆍ수의장교 선발대상자에 적용한다.

제4조(총괄)

국방부장관(보건복지관)은 의무ㆍ수의장교 선발대상자의 입영 등에 대한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제5조(신체검사)

입영부대의 장은 의무ㆍ수의장교로 선발된 사람이「병역법」제58조제5항에 따라 군부대에 입영한 날부터 5일(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한다) 이내에 신체검사를 시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6조(신체검사규정 적용)

의무ㆍ수의장교 선발대상자의 신체검사는「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 신체검사규칙」을 적용한다.

제7조(신체검사반 편성)

① 입영부대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신체검사를 기한 내에 실시할 수 있도록 신체검사반을 편성하여야 하며, 국군의무사령관은 입영부대장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인력 및 장비를 입영부대에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신체검사반 군의관은 엄정한 비밀을 보장하여 선발해야 하며, 이에 대한 규정은 국군의무사령관이 별도로 정하여 실시한다.

제8조(신체검사 판정)

① 신체검사반 군의관의 판단 하에 필요한 경우 정밀신체검사를 실시한다.

② 국군의무사령관은 입영부대에서 가장 가까운 군병원을 정밀신체검사를 위한 병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입영부대장은 신체검사 결과를 검사 종료 후 지체 없이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획득인원 판단)

①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은 매년 각 군의 인력 판단에 의거 해당 연도 인력획득 소요인원수에 교육 중 퇴교율, 입영 연기율 및 입영신검 귀가율을 반영한 입영인원을 확정하여 각 군 참모총장에게 통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 중 퇴교율, 입영 연기율 및 입영신검 귀가율은 보건복지관이 판단하여 인사기획관에게 통보한다.

③ 국방부장관(보건복지관)은 전문과목별 소요인원을 각 군 참모총장으로부터 입영 60일전까지 보고받아 검토 및 각 군 조정 후 전문과목별 소요인원을 확정한다.

④ 국방부장관(보건복지관)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소요인원을 국군의무사령관에게 통보한다.

⑤ 국방부장관(보건복지관)은「병역법」제36조에 따라 각 군의 전문과목별 부족소요를 취합하여 연 2회(상ㆍ하반기) 병무청장에게 통보한다.

제10조(의무장교 선발대상자의 현역장교 등 선발)

① 규칙 제2조에 따라 병무청장이 통보한 선발대상자 중에서 신분별, 특기별로 현역 군소요 인원을 충원하고 초과인원은 당해연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한다.

② 규칙 제5조에 따라 현역우선지원자는 우선하여 현역으로 분류한다. 다만, 현역우선지원자가 현역 군소요를 초과할 경우 공개 전산분류를 통해 현역 또는 당해연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한다.

③ 규칙 제6조에 따른 전년도 의무장교 최종선발자 중「병역법」제58조 제1항에 따라 의무장교로 선발된 사람이 입영 후 신체검사에 따른 귀가 또는 교육 기간 중 질병사유 퇴교 등으로 금년도에 다시 입영하는 경우에는 공개전산분류를 통해 현역 또는 당해연도 현역 미선발자로 재분류하고,「병역법」제58조제2항에 따라 의무장교로 선발된 사람이 입영일을 연기, 입영 후 신체검사에 따른 귀가 또는 교육 기간 중 귀가 및 질병사유 퇴교 등으로 금년도에 다시 입영하는 경우에는 최초 선발결과에 따라 현역으로 분류한다.

④ 기초의학전공자ㆍ임상의학 전문의 자격 소지자 및 임상의학 전문의 자격 미소지자(레지던트, 인턴 중단자 등) 별로 신체등급 1~3급인 사람 중에서 무작위 전산분류로 현역을 선발하되, 현역 군소요 인원보다 대상자가 부족한 경우 부족한 인원을 4급에서 무작위 전산분류로 충원한다.

제11조(수의장교 선발대상자의 현역장교 등 선발)

① 규칙 제2조에 따라 병무청장이 통보한 선발대상자 중에서 현역 군소요 인원을 충원하고 초과인원은 보충역(공중방역수의사)으로 분류한다.

② 규칙 제5조에 따라 현역우선지원자는 우선하여 현역으로 분류한다.

③ 규칙 제6조에 따른 전년도 수의장교 최종 선발자 중「병역법」제58조 제1항에 따라 수의장교로 선발된 사람이 입영 후 신체검사에 따른 귀가 또는 교육 기간 중 질병사유 퇴교 등으로 금년도에 다시 입영하는 경우에는 공개전산분류를 통해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재분류하고,「병역법」제58조 제2항에 따라 수의장교로 선발된 사람이 입영일을 연기, 입영 후 신체검사에 따른 귀가 또는 교육 기간 중 귀가 및 질병사유 퇴교 등으로 금년도에 다시 입영하는 경우에는 최초 선발결과에 따라 현역으로 분류한다.

④ 수의사 면허 소지자이면서 신체등위 1~3급인 사람 중에서 무작위 전산분류로 현역을 선발하되, 현역 군소요 인원보다 대상자가 부족한 경우 부족한 인원을 4급에서 무작위 전산분류로 충원한다.

제12조(기초자료 작성 등)

① 병무청장은 규칙 제2조에 따른 선발대상자와 수련기관의 장에게 제9조에서 명시한 정보시스템 활용에 대한 안내를 하여야 한다.

② 국군의무사령관은 규칙 제9조에 따른 정보시스템상의 자료와 규칙 제2조에 따라 병무청장으로 부터 통보받은 자료를 대조하여 기초자료를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전산분류에 필요한 기초자료 입력상태

2. 입영자원 현황

3. 전산분류를 위한 자료획득 상태

제13조(전산분류 방법)

① 역종 및 군별 분류는 공개전산분류의 방식으로 동시에 실시한다.

② 국군의무사령관은 전산분류를 주관하고 이를 위하여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조한다.

③ 국방전산정보원장 및 인사기획관은 전산분류에 따른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전산분류를 위한 환경을 제공한다.

④ 전산분류시 난수생성을 위한 입회인은 국방부조사본부, 100기무부대 소속 직원 각 1명으로 하며,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후보생대표 또는 보호자대표를 참석 조치한다.

제13조의2(역종분류 결과심의)

① 행정기관의 귀책 사유로 역종분류 결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요청에 따라 심의를 통해 역종분류 결과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한 간사는 보건복지관으로 한다.

③ 심의위원장은 인사복지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내부위원 : 국방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전산분류 시 입회한 부대의 장성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 장관이 지명하는 자

2. 외부위원 : 본심의 안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또는 전산분류 시 입회한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국방부 장관이 위촉하는 2명 이상의 자

④ 심의위원회는 재적인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⑤ 이 훈령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분류결과 통보)

① 국군의무사령관은 제10조,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른 역종 및 군별 분류결과를 국방부장관(보건복지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국방부장관(보건복지관)은 이를 검토하여 최종 확정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보건복지관)은 제1항의 최종 확정 결과를 병무청장 및 국군의무사령관에게 통보하고, 본인에게는 공고 또는 규칙 제9조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국군의무사령관은 제1항에 따른 국방부장관(보건복지관)의 최종 확정이 있는 경우, 이를 각 군 참모총장 및 육군학생군사학교장 등에게 통보하여 입영 및 교육 등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교육기관 등)

① 국방부장관(정책기획관)은 의무ㆍ수의장교의 양성교육 전체를 관장하며, 교육준비 및 실시책임은 육군참모총장(육군학생군사학교장), 국군의무사령관(국군의무학교장)에게 있다.

② 교육 종료 후 육군참모총장(육군학생군사학교장), 국군의무사령관(국군의무학교장)은 실시결과를 분석 후 20근무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교육기간)

의무ㆍ수의장교로 선발된 사람의 교육기간은 국방부장관(정책기획관)이 정한다.

제17조(과목편성)

교육과목 편성은 육군학생군사학교장, 국군의무학교장이 따로 정하여 실시한다.

제18조(교육 중 퇴교자 처리 및 보고)

육군학생군사학교장 및 국군의무학교장은 의무ㆍ수의장교로 선발된 사람을 교육 기간 중에 질병 및 자질부족 등을 이유로 교육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퇴교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퇴교자의 인적사항에 군별ㆍ퇴교일ㆍ전공과목ㆍ퇴교사유 등을 명시하여 국방부장관(보건복지관)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임관)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은 각 군 참모총장 및 의무사령관의 보고를 받아 현역장교로 임관 발령한다.

제20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