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현대미술관 시설물 대관 규정

소관부처: 국립현대미술관 발령번호: 282 발령일: 2025년 2월 25일 시행일: 2025년 2월 2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시설 일부를 미술문화의 대중화 및 보급을 위한 교육, 미술자료 감상 등 문화예술 행사 및 국가적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한국미술문화의 진흥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대관할 수 있는 미술관 시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과천관 강당(대강당, 소강당)

2. 과천관 야외공연장(단, 공공예식에 한한다.)

3.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3조(대관)

국립현대미술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미술관 자체교육, 행사 및 시설관리ㆍ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위하여 미술관 시설을 대관할 수 있다.

1. 미술문화의 보급ㆍ대중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및 학술활동

2.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강좌, 세미나 등 행사

3. 미술문화와 관련된 국가적인 행사, 학술회의, 국제회의 등

4. 미술관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취지에 부합하는 문화 관련 사업

5. 그 밖에 미술문화 발전을 위하여 관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4조(대관신청)

① 미술관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대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행사일 30일 전까지 행사계획서를 첨부하여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이 시급한 행사로서 대관일정이나 관리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대관 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ㆍ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주소ㆍ성명)

2. 행사의 명칭, 종류 및 내용

3. 대관기간 및 장소

4. 참가 예정인원

5. 행사물품, 집기들의 반입 및 설치일ㆍ철거일

② 관장은 대관신청 또는 변경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대관(변경)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대관(변경)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관장은 대관을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 훼손 시 원상복구명령, 대관신청서 허위 작성에 따른 제한 등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4조의1(사전협의)

미술관 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는 행정지원과와 사전협의 하여야 하며, 사전협의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과천관 소관 시설의 경우 과천관운영부와 사전협의하여야 하며, 사전협의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2.25.>

제5조(대관 우선순위)

대관신청이 중복된 경우에는 미술관 업무, 행사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관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제6조(대관료)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관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는 대관일 7일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대관일 전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30.>

② 대관료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9조 제1항 및 제2항과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다만, 전기료, 냉ㆍ난방비, 장비임차료, 청소비용 등 대관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실비에 대하여는 별도 부과할 수 있다.

③ 대관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 2. 2.>

제7조(무료대관)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조에서 정한 시설을 무료로 대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미술관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행사(비수익성 행사에 한한다.)

제8조(대관기간 및 장소 변경)

① 관장은 미술관의 업무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이미 대관된 시설의 대관 기간과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제4조 제2항에 의거 미술관 시설의 대관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는 1회에 한하여 행사예정일 7일전까지 변경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고 관장의 승인을 얻어 그 대관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변경할 수 없다.

1.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장이 붙인 조건

2. 신청자 또는 공연자

3. 공연의 종류

제9조(대관 취소 등)

관장은 대관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관을 취소하거나 행사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대관내용과 상이한 행사를 할 때

2. 대관조건을 위반한 때

3. 대관료를 기간 내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천재지변, 테러, 폭동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 (이하 "불가항력"이라고 함)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제10조(대관자 준수사항)

① 대관 받은 자는 대관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대관목적에 맞는 시설물 사용

2. 대관기간 및 대관 받은 범위내의 시설 사용

3. 행사에 수반되는 물품 반입, 설치, 철거 및 부속장비(앰프, 마이크, VTR등) 사용 등에 따른 사전 협의

4. 대관기간 중 시설물의 안전ㆍ관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미술관장이 시설물 유지ㆍ관리를 위해 요구하는 사항

② 미술관 시설을 대관 받은 자가 미술관 내부에 별도의 시설물 또는 장식 등을 설치할 때에는 공인기관의 방염 성능검사를 필한 자재를 사용하여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방염대상 물품 등은 [별표 3]과 같다.(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개정 2021. 2. 2.>

제11조(손해배상)

강당 및 부대시설을 대관 받은 자가 이를 훼손하거나 멸실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