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객원연구원 운영규정
본문
이 규정은 환경과학분야에서 우수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연구원의 전공 지식 및 자문 능력을 활용하여 국립환경과학원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객원연구원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객원연구원"이란 해당 분야의 경력이 풍부한 자로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일정기간 연구사업 또는 업무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2. "객원연구과제"란 객원연구원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연구과제 또는 기타 업무를 말한다.
객원연구원은「국가공무원법」제33조에서 규정한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국내ㆍ외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업무경력이 있는 자
2. 제5조제2항제5호의 경우 5년 이상 관련분야 업무경력이 있는 자
① 객원연구원의 객원연구기간은 1년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② 객원연구과제의 특성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회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① 연구전략기획과는 매년 객원연구원 수요조사 등을 통해 운영계획을 수립한다.
② 객원연구과제는 과학원에서 수행 중인 연구과제 또는 기관운영에 필요한 과제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객원연구원의 전공지식과 업무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과제를 대상으로 한다.
1. 연구부서의 연구사업내 조사ㆍ분석
2. 장기간 축적된 연구 결과의 정리ㆍ분석 및 집대성
3. 새로운 연구분야 또는 관련 연구분야에 대한 국내ㆍ외 기술 동향 분석을 통한 연구개발 방향 제시
4. 환경관련 법규의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연구
5.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① 객원연구원의 수요가 있는 부서는 객원연구원을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 객원연구원 활용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를 연구전략기획과에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전략기획과는 동 계획서를 검토하여 원장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② 객원연구원을 활용하고자 하는 부서의 과장ㆍ센터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위촉기간 중 필요한 수당 등 소요경비를 충당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③ 삭제
① 수요 부서장은 각 부서 자체 일정에 따라 모집공고문을 과학원 및 관련 기관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② 객원연구원 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연구(업무)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2. 지원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 1부
3. 최근 5년간 실적(별지 제3호 서식) 및 증빙자료 각 1부
4. 경력증명서 1부
5. 최종학력증명서 1부
6. 삭제
7.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별지 제10호 서식) 1부
① 수요부서의 부장은 객원연구원 위촉 또는 재위촉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수요부서의 부장으로 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객원연구원의 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는 4인 이상(외부위원 1인 이상 포함)으로 위원을 구성한다. <단서조항 삭제>
③ 심사위원회는 객원연구원 지원자의 적합성에 대하여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평가하며, 재위촉의 경우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적격성 평가를 통해 재위촉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④ 심사결과는 가결 또는 부결로 평가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의견으로 최종 의결한다.
⑤ 위원장이 긴급하게 의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⑥ 외부위원의 경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객원연구원 수요부서는 객원연구원 위촉(재위촉) 심사결과서(별지 제9호 서식)를 연구전략기획과에 제출하고, 연구전략기획과는 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그 결과를 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객원연구원의 위촉 승인을 통보받은 부서장은 객원연구원 위촉약정서(별지 제4호 서식)를 체결하고, 연구(업무)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를 첨부하여 연구전략기획과 및 연구지원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객원연구원을 활용하는 부서장은 객원연구원이 연구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적절히 지원하여야 한다.
① 객원연구원 업무 수행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등 소요경비는 객원연구원 활용 부서가 확보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충당하여야 한다.
② 객원연구원을 활용하는 부서장은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당해연도 기준단가)와 연구과제 참여 기여율을 고려하여 객원연구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그 외에 출장, 세미나 발표, 자문 등에 활용하는 경우「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연구과제 참여 기여율은 최대 20% 이하로 제한한다.
① 객원연구원의 복무는 객원연구원 활용 부서장이 관리하며, 복무시간과 장소는 과제 성격과 기여율 등을 고려하여 부서장과 객원연구원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② 객원연구원은 객원연구과제를 수행하는 해당 부서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객원연구과제에 대한 연구(업무)실적 보고서(별지 제5호 서식)를 위촉기간 종료 5일 전까지 부서장을 경유하여 연구전략기획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객원연구원이 제2항의 기한 내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연사유 및 제출 예정일이 명시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객원연구원은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객원연구원 활용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당 객원연구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삭제
3. 위촉기간 중 담당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
4. 복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기관의 조직개편 및 예산 등 여건 변화로 객원연구원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6. 객원연구원 본인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여 해촉을 요청하는 경우
② 담당부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연구전략기획과에 위촉중단 사유서(별지 제7호 서식)를 제출하고, 해당 객원연구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장은 제2항에 따른 해촉 사실을 해당 객원연구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