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운영규정

소관부처: 국립현대미술관 발령번호: 286 발령일: 2025년 2월 25일 시행일: 2025년 2월 25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미술은행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원칙)

미술은행은 미술품의 구입 및 대여ㆍ전시활동 등을 통한 미술문화 발전 도모와 국내미술 시장의 활성화 및 국민의 문화 향유권 신장에 기여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제3조(업무범위)

미술은행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업무를 위하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미술은행운영위원회, 작품구입심사위원회 및 작품가격심의위원회 관련 업무

2. 작품의 구입ㆍ대여ㆍ보존관리 등의 관련된 업무

3. 기타 미술은행 운영과 관련된 사항

제4조(법인 설립)

국립현대미술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미술은행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시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독자적으로 운영토록 할 수 있다.

제2장 미술은행 운영위원회 등

제5조(미술은행운영위원회)

① 미술은행에 관하여 관장의 자문에 응하고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미술은행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작품 구입 관련 위원 위촉을 위한 미술관련 대내외 전문가 추천

2. 연간 운영 계획 및 결과에 대한 심의

3. 작품 심사 기준에 관한 사항

4. 연간 작품 구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기타 미술은행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문화예술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거쳐 관장이 위촉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국립현대미술관 작품보존미술은행과장과 관장이 지명하는 학예연구관 1명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5.2.25.>

② 위원의 임기는 관장이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촉 시부터 당해 연도 12월31일까지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7조(운영위원회의 회의)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 개최의 필요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관장이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작품가치심사위원회)

① 작품구입, 활용가치 및 구입심의 대상작품 선정을 위해 작품가치심사위원회(이하 "가치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가치심사위원회는 개별 심사마다 제5조 제2항의 제1호에 의해 추천된 전문가 중에서 관장이 위촉하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당해 심사 종결 시까지로 한다.

제9조(작품가격평가위원회)

① 가치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 작품의 가격을 평가하기 위하여 작품가격평가위원회(이하 "가격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가격평가위원회는 개별 평가마다 제5조 제2항의 제1호에 의해 추천된 전문가 중에서 관장이 위촉하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당해 평가 종결 시까지로 한다.

제10조(작품구입심의위원회)

① 구입대상 작품을 결정하기 위해 작품구입심의위원회(이하 "구입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구입심의위원회는 개별 심의마다 제5조 제2항의 제1호에 의해 추천된 전문가 중에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거쳐 관장이 위촉한다.<개정 2015. 4.14 >

③ 구입심의위원회는 가치심사위원회와 가격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기초로 작품의 구입여부와 구입가격을 결정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당해 심의 종결 시까지로 한다.

제11조(중복위촉금지)

가치심사위원회, 가격평가위원회 및 구입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동시에 중복하여 위촉될 수 없다. 다만, 운영위원회 위원은 미술은행 운영 취지를 감안하여 가치심사위원회 또는 구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다.

제3장 작품의 구입 및 활용

제12조(작품 구입원칙 및 절차)

① 미술은행은 역량 있는 작가의 작품을 구입하도록 하되, 작품을 구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작품의 질적 수준이 미술문화 발전 및 미술인구의 저변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작품이어야 한다.

2. 구입 작품이 대여를 통해 활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국민일반의 취향을 반영할 수 있는 작품이어야 한다.

② 구입방법은 공모형, 제안형 등으로 할 수 있으며, 구입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모형은 다수 일반을 대상으로 공개적인 모집을 통해 작품을 구입하는 것을 말한다.

2. 제안형은 아트페어, 전시, 경매 등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제안 받은 작품을 구입하는 것을 말한다.

③ 작품구입은 가치심사위원회, 가격평가위원회, 구입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형 구입방법의 경우 위원회 중 일부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 7. 12. >

④ 화랑의 전속작가, 기획초대전 작가의 경우 화랑을 통해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기회 균등과 다양한 작품 구입을 위해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작가 1인당 당해연도의 구입 작품 수량을 제한 할 수 있다.

⑥ 작품구입 대상 작가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하되, 공모제의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자격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3조(구입 작품의 제안)

① 관장은 작품 구입 시 제안권자에게 작품구입계획에 따라 당해 연도 구입할 미술작품을 제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제안권자는 제5조 제2항의 제1호에 의해 관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되, 본인이 제안한 작품을 대상으로 하는 가치심사, 가격평가, 구입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8.4.11.>

③ 미술은행은 미술품 대여수요기관의 제안을 받아 미술은행 운영취지에 적합한 작품을 구입심사에 상정할 수 있다. 단, 수요기관은 아트페어, 전시회 등에 출품된 작품을 제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구입분야)

한국화, 서예, 서양화, 판화, 조각, 복합매체, 공예, 사진 등으로 한다. 필요한 경우 구입 분야를 관장이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작품의 가치심사, 가격평가, 구입심의)

① 작품의 구입을 위한 심사, 평가, 심의는 작품이미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직접 작품을 보고 할 수 있다.

② 구입할 작품의 적정가격은 가격평가위원회 위원의 합의에 의해 결정한다.

③ 가치심사위원회 및 구입심의위원회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구입 결정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6조(작품 인증 및 감정)

관장은 구입이 결정된 작품에 대해 판매자로부터 작가나 유족 또는 공신력 있는 전문가ㆍ전문기관이 발급한 인증서 또는 진위감정서를 받아야 한다.

제17조(검수 및 반입)

① 구입이 결정된 작품에 대한 검수는 작품구입담당자가 작품출납담당자의 입회하에 상태를 점검하고 작품출납공무원에게 이관하여 관리하게 한다.

② 관장은 제1항에 의한 작품검수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해당 작품에 대한 구입을 철회할 수 있다.

제18조(미술품의 활용)

① 구입한 미술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활용한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해외공관, 지역문화예술회관, 공ㆍ사립미술관, 공공기관, 비영리기관 등에 유상 대여

2. 기업 등의 환경개선 및 비영리 목적의 기획전시에 유상대여

3. 미술은행 홍보 및 대여 촉진을 위한 문화행사에 무상대여 <개정 2018.4.11.>

4. 관장이 미술관 정책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상대여 <개정 2018.4.11.>

② 국가기관, 미술인 및 단체 등이 소유한 작품을 기탁관리 또는 관리전환 하고자 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장이 결정하며, 기탁관리 또는 관리전환이 결정된 작품은 제1항 각호의 방법으로 활용한 다음 반환하고자 할 때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반환신청을 해야 한다.

③ 대여기간과 대여수수료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미술은행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④ 미술은행은 작품을 대여함에 있어 임대차기관간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작품대여약정을 체결 하여야 한다.

⑤ 미술은행 소장작품 및 작가군은 국립현대미술관 소장작품 및 작가군과 구별되어 관리ㆍ활용되어야 하며, 전시 및 대여 활용 시 제1항 각 호에 따른 구분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18조의2(세부지침)

관장은 미술은행 운영규정을 실행함에 있어 필요시 규정 범위 내에서 별도의 세부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신설 2025. 2. 25.>

제4장 작품의 처분

제19조(작품의 불용결정)

① 관장은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작품이 있을 때에는 그 작품에 대하여 불용결정을 할 수 있다.

② 불용결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장이 최종 결정한다.

제20조(관리전환, 매각 및 폐기 등)

관장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결정을 한 작품에 대하여는 관리전환,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다.

제5장 미술은행 작품의 관리

제21조(작품관리관)

① 관장은 미술은행 작품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작품관리관(이하"관리관"이라 한다)이 된다.

② 관리관은 미술은행 작품관리에 관한 사무 중 작품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일부를 작품운용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2조(작품운용관)

미술은행 업무부서의 장은 미술은행 작품운용관(이하"운용관"이라 한다)이 되며, 미술은행 작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에 관한 제반사항 및 기타 관리관이 지정하는 사항을 수행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한다.

제23조(작품출납공무원)

① 관리관은 작품의 출납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할 미술은행 작품출납공무원(이하 "출납공무원" 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출납공무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술은행 소장 및 기탁 작품의 출납 및 그 기록에 관한 사항

2. 미술은행 소장작품대장 및 각종 장부의 기록에 관한 사항

3. 미술은행 소장작품 증감보고 등에 관한 사항

4. 미술은행 수장고 운용 및 소장작품의 보관에 관한 사항

5. 미술은행 수장고 출입 및 소장작품의 열람에 관한 사항

6. 미술은행 작품의 보험 및 저작권 관리에 관한 사항

7. 기타 관리관이 지정하는 사항

제24조(작품의 인계인수)

① 인사발령 등으로 작품운용관, 출납공무원이 교체될 때에는 전임자와 후임자간에 미술은행 소장작품에 대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인계인수사항에는 미술은행작품목록, 기타 특별히 인계할 사항 등을 포함하여 사무 인계인수서를 1부 작성하여 해당부서에서 보관한다. 이때 사무인계인수서 서식은 행정자치부령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4. 5. 30. 2014. 12. 10. >

③ 후임자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기타 특별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고, 그 대리자는 후임자가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25조(작품의 관리)

① 관리관은 미술은행 작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작품의 관리상태를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② 운용관은 작품 관리 및 출납사항에 대한 정기ㆍ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출납공무원은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출납공무원은 미술은행 작품의 훼손ㆍ분실 또는 도난 등의 이상을 발견한 즉시 운용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미술은행에서 구입한 작품은 "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 및 관리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미술은행 운영 목적에 맞게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의2(작품가격의 재산정)

관장은 제17조 제1항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반입된 작품에 대하여 반입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작품의 가격을 재산정할 수 있고, 작품의 가격이 재산정되면 이를 작품관리회계의 근거로 삼는다. <개정 2018. 7. 12. >

제26조(수장고 관리ㆍ운영)

① 관리관, 운용관, 출납공무원 이외의 자가 수장고에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출납공무원의 입회하에서만 할 수 있다. 다만, 출납공무원의 부재시에는 운용관 또는 출납공무원이 지정하는 자의 입회하에 출입할 수 있다.

② 정상근무시간 이외에 수장고를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운용관 또는 출납공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작품출납, 수장고관리 및 대여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운용관으로 부터 수장고 출입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 <개정 2025. 2. 25.>

④ 출납담당자는 수장고의 출입 및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수장고 출입일지를 비치 및 관리하여야 하며, 출입자는 수장고 출입일지에 출입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출입보안카드시스템이 구축된 경우에는 그 기록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⑤ 출납공무원은 수장고 열쇠를 관리하고,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열쇠 1벌을 당직실의 안전지출파기함에 비치한 후 봉인한다.

⑥ 화재 등 정규근무시간외 비상상황 발생시 중앙감시실 직원의 수장고 출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중앙감시실 직원을 수장고 출입보안시스템에 등록하되 출입보안카드는 지급하지 않고 당직실의 안전지출파기함에 비치한 후 봉인한다.

⑦ 정규 근무시간외 비상상황 발생시 중앙감시실 직원은 당직관에게 보고하고 수장고 출입 보안카드를 인출하여야 하며, 당직관은 이에 관하여 관리관 또는 운용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⑧ 관리관은 작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미술관 외부의 전문수장고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7조(작품의 비상반출)

① 작품의 비상반출은 미술관의 안전지출파기계획에 의하며, 안전한 반출을 위하여 정책임자는 운용관, 부책임자는 출납공무원이 담당한다.

② 정규 근무시간 이외에 작품을 비상 반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리관에게 유선 또는 구두로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관리관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반출하여야 한다.

제28조(소장작품 관리대장 등재)

① 미술은행 소장작품의 대장등록기준일은 운용관이 작품을 검수한 날로 하며, 운용관은 미술은행 소장작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미술은행 소장작품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25.>

② 작품출납공무원은 미술은행 소장작품을 작품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25.>

③ 관리관은 미술은행 소장작품에 대하여 년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29조(작품의 수복)

① 작품의 수복은 다음과 같은 경우 실시한다.

1. 훼손되어 원형보존유지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2. 기타 관리관 또는 운용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수복은 처리 전 작품상태 및 처리방안에 대해 관리관에게 보고 후 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또는 경미한 부분을 수복할 경우 처리 후 보고 할 수 있다.

제6장 작품관리시스템 운용

제30조(정의)

미술은행 작품관리시스템(이하 "ABMS"라 한다)은 미술은행 작품의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전산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제31조(권한관리체계)

ABMS의 권한 관리 책임자는 운용관으로 하고, 운용관은 이용자 신원확인 및 접근권한관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정 공무원에게 실무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제32조(운영일반)

① ABMS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작품의 구입, 대여, 관리 등 기능별 담당자를 지정한다.

② 출납공무원은 구입 작품을 반입할 때 관련 자료를 ABMS에 등록하여야 하며, ABMS을 이용하여 작품의 출납상황을 기록하고 유지해야 한다.

③ ABMS상의 작품정보, 통계 처리된 파일, 출력물 등은 운용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제공하거나 반출할 수 없다.

제33조(접근권한)

① ABMS상의 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업무담당자는 권한관리책임자의 심사를 거쳐 접근권한을 부여 받는다.

② 권한관리 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 후 접근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1. ABMS 이용 목적의 정당성

2. ABMS 이용 범위의 적정성

③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사용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사용자 본인 이외의 타인과 공유할 수 없다.

제7장 보 칙

제34조(수당 등)

미술은행 운영의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제35조(수익금 운용)

미술작품 대여를 통해 발생된 수익금은 미술은행 운영에 따른 대체경비로 집행 할 수 있다.

제36조(작품이관)

제4조에 의한 재단법인이 설립되면 미술은행에서 구입한 미술품은 관장의 승인을 받아 재단법인에 이관한다.

제37조(시정 요구 등)

① 관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미술은행 운영에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심의결과와 다른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관장은 가치심사위원회, 가격평가위원회, 구입심의위원회의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치심사위원회, 가격평가위원회, 구입심의위원회는 이에 따라야만 한다.

③ 관장은 이 규정에 따른 가치심사위원회, 가격평가위원회, 구입심의위원회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친 작품이라도 미술은행 운영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거나 허위 계약내용의 발각 또는 기타 부적절한 행위로 작품구입의 투명성을 저해한 경우는 해당 작품의 구입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38조(위임사항)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미술은행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39조(규정의 개정)

이 규정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관장이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