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미술품 운영에 관한 세부시행 규정
본문
제1장 총칙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211호) 제52조 제3항,「정부미술품 운영규정」(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5-19호) 제7조 및 제15조에 의하여 국립현대미술관장(이하 ‘정부미술은행의 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정부미술품의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4. 11>
정부미술은행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부미술품의 선정, 구입, 가격 등에 관한 업무
2. 정부미술품의 대부, 활용, 보존관리 등에 관한 업무
3. 기타 정부미술품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2장 정부미술품 심사위원회 등
「정부미술품 운영규정」(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5-19호) 제6조제1항에 의해 정부미술은행에 정부미술품 가치심사위원회, 정부미술품 가격평가위원회, 정부미술품 구입심의위원회를 두고, 정부미술은행의 장이 해당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한다. <개정 2018. 4. 11>
① 작품취득, 활용가치 및 구입심의 대상작품 선정을 위해 정부미술품 가치심사위원회(이하 "가치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가치심사위원회는 개별 심사마다 「정부미술품 운영규정」(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5-19호) 제6조제2항에 의해 추천된 전문가 중에서 정부미술은행의 장이 위촉하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4. 11>
③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당해 심사 종결 시까지로 한다.
① 가치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 작품의 가격을 평가하기 위하여 정부미술품 가격평가위원회(이하 "가격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가격평가위원회는 개별 평가마다 「정부미술품 운영규정」(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5-19호) 제6조 제2항에 의해 추천된 전문가 중에서 정부미술은행의 장이 위촉하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4. 11>
③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당해 평가 종결 시까지로 한다.
① 구입대상 작품을 결정하기 위해 정부미술품 구입심의위원회(이하 "구입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구입심의위원회는 개별 심의마다 「정부미술품 운영규정」(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5-19호) 제6조 제2항에 의해 추천된 전문가 중에서 정부미술은행의 장이 위촉하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4. 11>
③ 구입심의위원회는 가치심사위원회와 가격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기초로 작품의 구입여부와 구입가격을 결정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당해 심의 종결 시까지로 한다.
가치심사위원회, 가격평가위원회 및 구입심의위원회 위원은 동시에 중복하여 위촉될 수 없다. 다만, 운영위원회 위원은 정부미술은행 운영 취지를 감안하여 가치심사위원회 또는 구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다.
제3장 정부미술품의 취득 및 활용
정부미술은행은 정부미술품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물품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211호) 제51조 제1항의 제7호와 「국가기관 소유 미술품 보관관리규정」(조달청 고시 제2012-41호) 제2조 제1호에 의해 조달청이 제공한 작품 이미지 및 작품과 작가에 관한 정보자료를 근거로 하되 필요한 경우 작품을 직접 보고 작품의 예술성을 종합 고려하여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4. 11>
① 정부미술은행은 대한민국의 국격을 향상시키고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작가의 작품을 구입하도록 하되, 작품을 구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대한민국 정부 및 공공기관의 건물ㆍ근무 공간 등의 미적 환경 구성에 적합한 미술품으로 국가 문화자산으로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 작품이어야 한다.
2. 구입 작품이 대부를 통해 활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국민 일반의 취향을 반영할 수 있는 작품이어야 한다.
② 정부미술은행의 장은 다양한 작품 구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작가 1인당 당해연도의 구입 작품 수량 또는 가격을 제한 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여 구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부미술품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대한민국의 국격을 대표로 하는 작품의 경우 정부미술은행의 장이 심사위원회의를 거쳐 구입할 수 있다.
④ 정부미술품 구입은 가치심사위원회, 가격평가위원회, 구입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형 구입방법의 경우 위원회 중 일부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7.12.>
정부미술품 구입의 유형은 주문형, 공모형, 제안형 등으로 한다.
1. 주문형은 특정 주제ㆍ공간 등에 적합한 내용의 작품을 주문하여 구입하는 것을 말한다.
2. 공모형은 다수 일반을 대상으로 공개적인 모집을 통해 작품을 구입하는 것을 말한다.
3. 제안형은 제11조에 규정된 제안권 자에 의해 아트페어, 전시, 경매 등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제안 받은 작품을 구입하는 것을 말한다.
① 정부미술은행의 장은 정부미술품구입에 있어 제안권자에게 정부미술품 구입계획에 따라 당해 연도 정부미술은행이 구입할 정부미술품을 제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정부미술품의 제안권자는 「정부미술품 운영규정」(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5-19호) 제6조 제2항에 의해 정부미술은행의 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되, 본인이 제안한 작품을 대상으로 하는 가치심사, 가격평가, 구입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8. 4. 11>
정부미술품 구입은 한국화, 문인화, 서예, 서양화, 조각, 공예, 판화, 뉴미디어 및 설치, 사진 등을 포함한 작품으로 한다.
① 정부미술품의 구입을 위한 심사, 평가, 심의는 제8조의 정부미술품 선정원칙과 동일한 방식에 따라 행한다.
② 가치심사위원회 및 구입심의위원회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구입할 작품의 적정가격은 가격평가위원회 위원의 합의에 의해 결정한다.
정부미술은행의 장은 구입이 결정된 작품에 대해 판매자로부터 작가나 유족 또는 공신력 있는 전문가 ㆍ 전문기관이 발급한 인증서 또는 진위감정서를 받아야 한다.
① 구입이 결정된 작품에 대한 검수는 정부미술품구입담당자가 정부미술품출납담당자의 입회하에 상태를 점검하고 정부미술품 출납공무원에게 이관하여 관리하게 한다.
② 정부미술은행의 장은 제1항에 의한 정부미술품검수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해당 정부미술품에 대한 구입을 철회할 수 있다.
① 취득한 정부미술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활용한다.
1. 국가기관 또는 국가 주요 행사 등에 대해 무상 대부
2. 정부미술은행 홍보와 대부 촉진 등을 위한 기획전시에 무상 대부
② 국가기관, 미술인 및 단체 등이 소유한 작품을 기탁관리 또는 관리전환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부미술품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미술은행의 장이 결정하며, 기탁관리 또는 관리전환이 결정된 작품은 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활용한 다음 반환하고자 할 때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반환신청을 해야 한다.
③ 정부미술은행은 정부미술품을 대부함에 있어 임대차 기관간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작품대부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정부미술은행 소장작품 및 작가군은 국립현대미술관 소장작품 및 작가군과 구별되어 관리ㆍ활용되어야 하며, 전시 및 대여 활용시 제1항 각 호에 따른 구분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4장 정부미술은행 작품의 관리
① 정부미술은행의 장은 정부미술은행 작품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작품관리관(이하"관리관"이라 한다)이 된다.
② 관리관은 정부미술은행 작품관리에 관한 사무 중 작품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일부를 작품운용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정부미술은행 업무부서의 장은 정부미술은행 작품운용관(이하"운용관"이라 한다)이 되며, 정부미술은행 작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에 관한 제반사항 및 기타 관리관이 지정하는 사항을 수행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한다.
① 관리관은 작품의 출납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할 정부미술은행 작품출납공무원(이하 "출납공무원" 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출납공무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미술은행 소장 및 기탁 작품의 출납 및 그 기록에 관한 사항
2. 정부미술은행 소장작품대장 및 각종 장부의 기록에 관한 사항
3. 정부미술은행 소장작품 증감보고 등에 관한 사항
4. 정부미술은행 수장고 운용 및 소장작품의 보관에 관한 사항
5. 정부미술은행 수장고 출입 및 소장작품의 열람에 관한 사항
6. 정부미술은행 작품의 보험 및 저작권 관리에 관한 사항
7. 기타 관리관이 지정하는 사항
① 인사발령 등으로 작품운용관, 출납공무원이 교체될 때에는 전임자와 후임자간에 정부미술은행 소장작품에 대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인계인수사항에는 정부미술은행작품목록, 기타 특별히 인계할 사항 등을 포함하여 사무 인계인수서를 1부 작성하여 해당부서에서 보관한다. 이때 사무인계인수서 서식은 행정안전부령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호를 활용할 수 있다.
③ 후임자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기타 특별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고, 그 대리자는 후임자가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① 관리관은 정부미술은행 작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작품의 관리상태를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② 운용관은 작품 관리 및 출납사항에 대한 정기ㆍ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출납공무원은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출납공무원은 정부미술은행 작품의 훼손ㆍ분실 또는 도난 등의 이상을 발견한 즉시 운용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정부미술은행에서 취득한 작품은 "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 및 관리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정부미술은행 운영 목적에 맞게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① 관리관, 운용관, 출납공무원 이외의 자가 수장고에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출납공무원의 입회하에서만 할 수 있다. 다만, 출납공무원 부재시에는 운용관 또는 출납공무원이 지정하는 자의 입회하에 출입할 수 있다.
② 정상근무시간 이외에 수장고를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운용관 또는 출납공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작품출납, 수장고관리 및 대부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운용관으로 부터 수장고 출입권한을 부여받아야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의 수장고출입권한자 등록대장에 등록하고 이를 운용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출납당당자는 수장고의 출입 및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수장고 출입일지를 비치 및 관리하여야 하며, 출입자는 수장고 출입일지에 출입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출입보안카드시스템이 구축된 경우에는 그 기록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⑤ 출납공무원은 수장고 열쇠를 관리하고,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열쇠 1벌을 당직실의 안전지출파기함에 비치한 후 봉인한다.
⑥ 화재 등 정규근무시간외 비상상황 발생 시 중앙감시실 직원의 수장고 출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중앙감시실 직원을 수장고 출입보안시스템에 등록하되 출입보안카드는 지급하지 않고 당직실의 안전지출파기함에 비치한 후 봉인한다.
⑦ 정규 근무시간외 비상상황 발생 시 중앙감시실 직원은 당직관에게 보고하고 수장고 출입 보안카드를 인출하여야 하며, 당직관은 이에 관하여 관리관 또는 운용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⑧ 관리관은 작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미술관 외부의 전문수장고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① 작품의 비상반출은 미술관의 안전지출파기계획에 의하며, 안전한 반출을 위하여 정책임자는 운용관, 부책임자는 출납공무원이 담당한다.
② 정규 근무시간 이외에 작품을 비상 반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리관에게 유선 또는 구두로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관리관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반출하여야 한다.
① 관리관은 정부미술은행 소장작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정부미술품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정부미술은행 소장작품의 대장등록기준일은 운용관이 작품을 검수한 날로 하며, 운용관은 정부미술은행 소장작품 검수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대장에 등재해야 한다.
③ 관리관은 정부미술은행 소장작품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작품의 수복은 다음과 같은 경우 실시한다.
1. 훼손되어 원형보존유지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2. 기타 관리관 또는 운용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수복은 처리 전 작품상태 및 처리방안에 대해 관리관에게 보고 후 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또는 경미한 부분을 수복할 경우 처리 후 보고 할 수 있다.
제5장 작품의 처분
정부미술은행의 장은 작품을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을 때 정부미술품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작품에 대하여 불용결정을 할 수 있다.
정부미술은행의 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결정을 한 작품에 대해 관리전환,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정부미술은행 운영의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① 정부미술은행의 장은 가치심사위원회, 가격평가위원회, 구입심의위원회의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치심사위원회, 가격평가위원회, 구입심의위원회는 이에 따라야만 한다.
② 정부미술은행의 장은 이 규정에 따른 가치심사위원회, 가격평가위원회, 구입심의위원회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친 작품이라도 정부미술은행 운영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거나 허위 계약내용의 발각 또는 기타 부적절한 행위로 정부미술품 구입의 투명성을 저해한 경우는 해당 정부미술품의 구입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