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현대미술관 특수자료 취급 규정

소관부처: 국립현대미술관 발령번호: 289 발령일: 2025년 2월 25일 시행일: 2025년 2월 2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이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대통령령 제28211호)에 따라 수립한 「특수자료 취급지침」(이하 "특수자료 취급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이 수집, 소장하는 특수자료 취급과 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특수자료"라 함은 간행물, 단행본, 필사자료, 음원자료, 영상자료, 모든 디지털 방식의 자료(이하 "디지털 콘텐츠"라 합니다) 등 모든 유형의 자료로서 미술관이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수집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북한 또는 반국가 단체에서 제작, 발행한 정치적ㆍ이념적 내용의 자료

2. 북한 및 반국가단체와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선전하는 내용의 자료

3. 공산주의 이념이나 체제를 찬양하거나 선전하는 내용의 자료

4. 그 밖에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거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내용 등의 자료

② "특수자료실"이라 함은 미술관이 전시, 연구, 수집 등의 활동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으로부터 특수자료 취급 인가를 받아 그 보관과 관리를 위해 설치한 특수자료 보관실을 말한다.

③ "특수자료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본 규정에 의거 국립현대미술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임명한 정ㆍ부 책임자를 말한다.

1. 특수자료의 보관관리 및 확인점검

2. 각종대장 기록유지 및 특수자료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3조(특수자료 취급 인가 및 해제)

① 미술관이 특수자료를 취급하고자 할 경우, 관장은 특수자료 취급지침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장관에게 특수자료 취급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미술관이 특수자료 취급인가 해제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관장은 해제 사유와 보유하고 있는 특수자료의 처리대책을 장관에게 보고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장관으로부터 특수자료 취급인가를 해제 받은 경우에는 특수자료를 다른 취급 기관으로 이관 또는 자체 파기 등을 실시한 후 특수자료실을 폐쇄한다.

제4조(특수자료의 분류)

① 관장은 수집한 자료 등을 제2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수자료 및 일반자료로 분류한다.

② 특수자료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때에는 감독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를 경유하여 통일부장관에게 문의한 후 판단한다.

제5조(특수자료의 관리)

① 관리책임자는 특수자료 운영부서장이 되며, 관리부책임자는 특수자료 운영부서 담당자가 된다.

② 정ㆍ부 책임자에 대한 신원조사는 공무원 임용시 신원조사로 대체하며, 보안서약서(별지 제1호서식)를 받는다.

③ 관리책임자는 제2조 제3항 각 호의 임무를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특수자료의 조사, 수집, 등록, 격납 등 관리 일반

2. 특수자료의 열람, 대출, 복제

3. 기타 특수자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④ 특수자료는 인가받은 자에 한하여 출입이 가능한 제한구역으로 설정된 특수자료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공간협소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별도 보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의 분실ㆍ유출 등 방지를 위한 이중시건 등 보안 대책을 강구한다.

⑤ 디지털 콘텐츠는 온라인 전송이 금지된다. 관장이 디지털 콘텐츠의 인가목적에 따른 관리ㆍ활용을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외부 침해 및 자료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감독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안정성 확인을 위한 보안성 검토를 의뢰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별도 보관목록을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특수자료의 조사 및 수집)

① 조사 및 수집 대상 특수자료는 단행본, 정기간행물, 필사자료, 음원자료, 영상자료, 디지털 콘텐츠 등 북한예술 연구에 필요한 각종 예술자료를 광범위하게 포괄한다.

② 특수자료의 수집은 구입, 기증, 기탁, 이관, 자료교환 등의 방법에 의한다.

제7조(특수자료의 등록 및 해제)

① 제4조에 의해 특수자료로 분류된 자료는 특수자료 등록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등재하여 관리하며 특수자료 표제지 왼쪽 상단 여백에 관리번호(별지 제3호서식)를 기재한다. 이때 표지의 가장 잘 보이는 곳에 특수자료 경고문(별지 제4호서식)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보관 중인 특수자료 중 계속 특수자료로 관리할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관리책임자가 관장의 결재를 받아 특수자료의 해제를 결정하여야 하며 해제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특수자료 등록대장(별지 제2호서식) 비고란에 해제근거를 기재하고 관리책임자의 도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제2항에 의거 해제된 자료는 지체 없이 해제ㆍ정리하여 해당부서에 인계하거나 도서 혹은 아카이브로 등록하여 관리한다.

제8조(특수자료의 열람, 대출, 복제, 양도)

① 관리책임자는 특수자료 열람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자의 신분 및 열람목적을 확인한 후 지정된 장소에서 열람을 허가한다. 다만, 디지털 콘텐츠는 인터넷과 보조기억매체 연결 차단 등의 보안조치를 실시한 열람전용 PC에서만 열람을 허가한다.

② 관장은 전시, 연구, 교육 등의 목적으로 특수자료에 대한 대출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자의 신분과 보안 대책 등을 확인하여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대출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디지털 콘텐츠는 장관이 승인한 경우에만 대출을 허가한다.

③ 관장은 특수자료의 대출 시 무단 복제ㆍ복사ㆍ유통 방지를 위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서약서를 요구하여 수령하는 등 보안 대책을 강구한다. 다만, 소속 직원에 대해서는 서약서를 요구하지 않을 수 있다.

④ 관장은 특수자료를 대출한 후 반납하지 않거나 분실한 신청자에 대하여 특수자료 열람 및 대출을 12개월간 제한한다.

⑤ 관리책임자는 특수자료의 열람 또는 대출 시 별지 제6호서식의 열람ㆍ대출 대장에 해당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⑥ 특수자료에 대하여는 사진 촬영이나 복사 등을 포함하는 일체의 복제가 금지된다. 다만, 공익을 위한 전시, 연구,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복제하여 이를 대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복사본을 원본과 동일하게 취급ㆍ관리해야 한다.

⑦ 관장이 특수자료를 다른 취급기관에 양도할 때에는 양도대장(별지 제7호서식)에 해당 내용을 기록하고 비고란에 복사여부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9조(보고 및 통보)

① 관장은 전년도 특수자료 취급 현황(별지 제8호서식)을 작성하여, 매년 1월 15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한다.

② 관장은 특수자료의 분실, 유출 등 각종 보안사고가 있었을 경우와 특수자료실을 이전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지체없이 장관에게 보고한다.

제10조(특수자료의 공개활용)

① 관장은 국민의 안보의식 향상 및 전시ㆍ교육ㆍ연구 등 필요한 경우 장관의 승인을 받아 특수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장관에게 공개할 자료의 내용, 활용목적, 공개시기 및 방법 등을 기재한 특수자료 공개활용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미술관이 소장한 특수자료의 목록은 제1항에 따른 절차 없이 공개할 수 있다.

제11조(특수자료 보존)

특수자료의 상태조사, 보존처리, 훈증 등 보존에 관련된 사항은 작품보존담당자와 사전 협의를 통하여 진행한다.

제12조(비상시 자료보호)

관장은 천재지변, 화재 등 비상시에는 미술관 소장품에 준하여 특수자료의 분산 및 보호 대책을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