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타법개정

우정사업본부 수입징수 사무처리 규정

소관부처: 우정사업본부 발령번호: 961 발령일: 2025년 2월 25일 시행일: 2025년 2월 25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령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수입징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취급하는 수입징수 사무처리에 관하여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장부의 비치)

① 수입징수관(분임수입징수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회계별로 비치하고 그 기록원인이 발생한 당일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배달불능납입고지서처리부의 경우 통합경영관리시스템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한다. <신설>

1. 수입징수부(별지 제1호서식)

2. 삭제

3. 배달불능납입고지서처리부(별지 제3호서식)

4. 삭제

② 삭제

③ 출납공무원은 창구 수납원으로부터 받은 금융입금의뢰서(별지 제7호서식)와 후납고지서 거래내역에 의하여 수입과목(항)별로 체신세입세출결산표(별지 제10호서식)와 대조 확인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제4조(수입징수관의 임무)

수입징수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수입징수 원인의 심사

2. 수입의 징수결정

3. 납입의 고지

4. 수납액과 미수납액의 파악

5. 납입의 독촉

6. 체납액의 관리

7. 체납처분

8. 불납결손처분

9. 징수사무에 관련된 보고

10. 제1호 내지 제9호의 부대사무

제5조(수입징수관의 관할)

수입징수관이 수입징수사무를 관할하는 범위는 우정사업 기업회계 사무처리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회계계통에 준한다.

제6조(수입징수사무의 위임)

제4조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수입징수사무는 수입징수관이 그 관할 소속관서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장 수입의 징수요구

제7조(수입의 징수요구)

사업의 운용이나 법령, 계약, 기타 사항에 의하여 수입의 징수 원인이 발생한 관서의 장과 그 위임받은 공무원(이하 "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수입징수관에게 수입의 징수요구를 하여야 한다.

제8조(수입의 징수요구 기한)

① 납입기한이 정하여진 수입(이하 "정기수입"이라 한다)의 징수요구는 납입기한 15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 납입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수입(이하 "수시수입"이라 한다)의 징수요구는 그 원인이 발생한 날에 하여야 한다.

제9조(징수요구의 변경)

관서의 장이 법령상 계약의 변경이나 납입자, 납입금액, 기타 계산의 착오로 변경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내역을 수입징수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수입의 징수결정

제10조(징수결정)

수입징수관은 법령 또는 계약(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있거나 그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이를 수입징수결의서(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수입금으로 징수결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징수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1. 수입의 근거

2. 납세의무자 등의 명칭(성명) 및 주소

3. 납세의무자 등의 실명확인번호(주민등록번호ㆍ사업자등록번호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고유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4. 납부금액과 그 산정근거

5.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

6. 소속 회계연도

7. 회계ㆍ기금 및 소관의 구분

8. 수입과목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수납후 징수결정)

① 수입징수관이 법령 또는 계약에서 정한 이외의 납입고지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납 후에 징수 결정하는 수입금(이하 "즉납요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의 징수결정은 출납공무원으로부터 송부된 금융입금의뢰서와 체신세입세출결산표에 의하여야 한다.

1. 우표류판매대금 및 별납우편요금

2. 수입인지판매수수료

3. 우편환, 우편대체 및 우체국예금의 취급에 관한 수수료

4. 우정사업본부장이 지정하는 요금 및 수수료

5. 수납 후 징수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자금운용 수입금 등

② 출납공무원이 수납한 수입금 중 우정사업본부장이 지정하는 요금 및 수수료는 우체국현금출납계산관리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정정보관리원(이하 "정보관리원"이라 한다) 수입징수관이 징수 결정한다.

제12조(징수결정의 변경)

① 수입징수관은 법령 등의 변경, 계산의 착오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이미 징수 결정한 금액 또는 과목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근거를 분명히 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과목정정결의서 및 별지 제13호서식의 오류정정(감)결의서에 따라 징수결정 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징수결정의 변경은 별지 제14호서식의 납입고지서가 발행된 이후에 납입고지서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기재된 수입징수결의서를 출력하여 보관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납부서를 납부자에게 송부하여 변경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분납금액의 징수결정)

수입징수관은 법령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수입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을 분할 납부하게 한 횟수로 분할하여 새로이 징수 결정하여야 한다.

제4장 납입의 고지

제14조(납입고지서의 기재사항)

납입고지서, 납부서 또는 수입금납입독촉장(별지 제16호서식)을 작성할 때에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제15조(납입고지서의 발행)

수입징수관은 작성된 납입고지서, 납부서를 징수결정명세서 기타 증빙서와 대조확인하고 수입징수관인을 날인하여 납입고지서를 발행한다.

제16조(납부 기한의 고지 등)

① 수입징수관은 납입의 고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법령 또는 당해 계약 등에서 납부기한이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지한 날부터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정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출납공무원이 즉시 납입하도록 고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입징수관은 관계법령 또는 당해 계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이 정하여진 수입금을 납입 고지할 때에는 납부기한이 개시되기 5일 전에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여 납세의무자 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④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입금을 전자적으로 납부하는 경우에 있어서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 중에 정전,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의 오류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또는 통합경영관리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여 전자납부가 불가능한 때에는 그 장애가 복구되어 전자납부가 가능하게 된 날의 다음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제17조(납입고지서의 송달)

① 수입징수관은 납입고지서를 일반통상우편물로 송달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등기통상우편물로 할 수 있다.

② 수입징수관은 통합경영관리시스템의 후납고지서 일괄발송 현황 조회화면 등을 이용하여 고지누락 여부 및 등기송달여부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입징수관은 우편 송달한 고지서가 반송된 경우 반송내용을 통합경영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계약부서,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등을 통해 납부자의 주소지 또는 송달가능한 주소를 재확인하여 납입고지서를 등기통상우편물로 송달한다.

제18조(배달불능 납입고지서의 처리)

① 수입징수관은 제17조 제3항에 의한 고지서가 납부자의 이주, 거주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된 때에는 통합경영관리시스템에 기록하고 반송된 고지서는 반송처에서 채권 소멸 시까지 보관한다. 다만, 통합경영관리시스템을 활용한 기록이 불가능한 경우 별지 제3호 배달불능 납입고지서 처리부에 기록한다. <신설>

② 배달불능 납입고지서로 분류된 고지서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제5장 출납공무원의 수납

제1절 통 칙

제19조(영수일부인)

출납공무원이 수입금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당일의 현금출납일부인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날인하여야 한다.

1.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에 의하여 수납한 때에는 납입고지서(납부서)겸 영수증, (납부)영수증서

2. 즉납요금을 수납한 때에는 금융입금의뢰서

3. 체신세입세출결산표 또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지정하는 요금의 납부증표

제20조(검사)

① 우정사업본부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검사공무원을 지정하여 출납공무원의 장부와 금고를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1. 출납공무원이 전보, 면직, 사망 기타 이동이 있을 때

2. 매년 12월 31일

3. 현금의 망실 및 기타 사고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할 때에는 당해 출납공무원을 입회하게 하여야 하며, 당해 출납공무원의 사고로 검사에 입회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대리자 또는 우정사업본부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관서의 장이 입회공무원을 지정하여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공무원은 출납공무원 또는 그 대리자 및 입회공무원이 기명날인 한 검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검사를 명한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출납공무원의 사무인계)

① 출납공무원이 교체되었을 때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이외에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사무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1. 교체 전일 현재로 관계 장부를 마감하여 인계인수 연월일을 기입하고 전임ㆍ후임출납공무원이 같이 기명날인 한다.

2. 현금 현재액조서를 3통 작성하여 현물과 대조하고 이를 수수한 후 현금 현재액조서에 인계인수 연월일을 기입하고 전ㆍ후임출납공무원이 같이 기명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하고 1통은 소속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

3. 인계하여야 할 장부, 증빙서 기타 관계서류의 목록을 3통 작성하여 전ㆍ후임출납공무원이 기명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하고 1통은 소속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임출납공무원이 사망, 기타 사고로 인계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공무원을 지정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2절 수납절차

제22조(수입금의 수납)

① 출납공무원은 수입징수관이 발행한 납입고지서(납부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또는 금융입금의뢰서에 의하여 수입금을 수납할 때에는 수납시간 마감 후 창구수납원으로 하여금 납입고지서, 금융입금의뢰서 및 후납고지서 거래내역에 의하여 요금의 종류, 납부금액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집계하여 체신세입세출결산표에 의거 현금과 대조확인한 후 제출하게 한다.

제23조(증권 등에 의한 수납)

① 출납공무원은 자기앞수표 등에 의하여 수입금을 수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증권의 뒷면에 납부자의 기명날인이 되어 있어야 한다.

2. 제시기간 또는 유효기간이 있는 증권은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출납공무원은 우편환증서에 의하여 수입금을 수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

2. 기타 당해 환금지급상 하자가 없다고 인정되는 것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으로 수입금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창구 수납원에게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에 "증권수납"이라 표시하고 증권의 번호, 발행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게 하여야 한다.

④ 그 외 신용카드 및 전자지불 등을 이용하여 납부할 경우 서명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24조(마감후 수납)

① 출납공무원은 수납시간 마감 후에 납부고지서 또는 금융입금의뢰서에 의하여 수입금을 수납한 때에는 납부고지서 또는 금융입금의뢰서에 "마감 후 수납"이라 표시하고 그 다음 날에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출납공무원 이외의 자가 즉납 수입금을 수납할 때에는 영수일부인에 갈음하여 통신일부인을 날인하고 그 다음 날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25조(수납금의 납부)

① 수입금출납공무원이 수납한 수입금은 현금납입서에 의하여 한국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고 영수증서를 받아야 한다.

② 출납공무원이 현금출납업무시간 마감 후에 수납한 수입금은 출납공무원 책임 하에 보관하여야 한다.

③ 출납공무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하고 있는 수입금을 망실 또는 압류 당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6조(수입금의 반환)

출납공무원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징수관으로부터 과오납금의 반환내용을 통지받은 때에는 우체국금융시스템의 입금정정거래로 해당수입금에서 환급한다.

제3절 장부와 증명

제27조(자료제출)

출납공무원은 수입금의 일일마감액에 대하여 금융입금의뢰서, 후납고지서 거래내역 및 체신세입세출결산표를 작성하여 그날로 소속 수입징수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월계대조확인)

① 출납공무원은 월마감액에 대하여 체신세입세출결산표를 다음달 1일까지 당해 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수입징수관은 체신세입세출결산표의 출납공무원별 금액이 국고계정별 금액과 부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 증빙서류를 대조 확인하여 당해 출납공무원별 금액과 일치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9조(오류 정정)

① 출납공무원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체신세입세출결산표상의 과목ㆍ금액 및 국명의 오류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정정된 체신세입세출결산표를 작성하여 소속 수입징수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출납공무원은 제28조에 따라 송부한 체신세입세출결산표상의 금액에 대하여 당해 수입징수관이 확인을 요청한 경우에는 관계 장부 및 증빙서와 대조 확인하여 정정하여야 한다.

제6장 수납액의 계리

제30조(수납내역 집계 및 통보)

수입징수관은 다음 각 호의 납입내역을 수입징수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1. 한국은행을 통하여 은행으로부터 수납된 납입고지서의 납입내역

2. 우체국 창구에서 수납되어 우체국금융시스템 및 우편물류시스템을 통하여 전송된 납입내역

제31조(과오납금의 정리)

① 수입징수관이 징수결정의 중복, 계산의 착오 또는 납입금액의 감면이나 납입고지서의 중복 또는 오기로 인하여 정당한 납입금액보다 초과수납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리하여야 한다.

1. 삭제

2. 과오납된 수입금은 과오납된 수입과목 ㆍ 수입연도 및 과오납 금액 등을 확인하여 반환을 위한 징수결의를 실시한다.

3. 제1호의 초과납입금액이 정기수입인 경우에는 그 초과 납입된 사유와 다음 달의 수입에 충당할 것을 납입자에게 통지한다.

4. 납입자가 제3호에 의하여 다음 달의 수입에 충당할 것을 동의하거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과오납금반환결의서의 산출근거 등에 표시한다.

5. 수입징수관은 과오납부자에게 과오납금 반환 결정을 통지하거나 수입금의 환급결정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과오납금반환결정통지서에 따른다.

② 수입징수관이 수납내역을 확인한 후에 징수결정을 누락 또는 계산의 착오가 있거나 납입고지의 누락 또는 오기로 인하여 정당한 납입금액보다 부족납입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리하여야 한다.

1. 징수결정의 누락이나 계산의 착오로 인한 경우에는 징수결정을 변경하여 추가로 납입 고지한다.

2. 납입고지의 누락이나 오기로 인한 경우에는 추가로 납입 고지한다.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나 다음 달의 납입고지를 할 때가 되었거나 그 금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유와 다음 달 수입에 추가 납입 고지한다는 뜻을 납입자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에는 과오납금반환결의서의 산출근거 등에 표시한다.

제7장 체납액의 관리

제32조(납입의 독촉)

① 수입징수관은 수입금을 납입기한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장(별지 제16호서식)을 발행하여 제17조의 규정에 준하여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가산금 징수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결정한 후 독촉장을 발행하여야 한다.

③ 수입징수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금을 징수결정한 후에 출납공무원으로부터 납입기한 내에 수납한 내역을 받은 때에는 징수 결정한 가산금을 감액하여야 한다.

제33조(체납액의 관리)

① 수입징수관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의 납부를 독촉하여도 수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청문서 발송, 전화 또는 가택방문 등으로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를 독촉하여도 수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독촉장의 납입기한 경과 후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납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채권관리관은 채권이 시효로 소멸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재판상의 청구를 요청하는 등 지체 없이 시효중단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4조(미수납액의 이월)

수입징수관은 매 회계연도의 출납정리기한까지 당해년도의 수입으로 수납하지 못한 전년도의 이월액과 당해연도의 징수결정액 중 미수납액에 대하여는 다음연도로 이월하여야 한다.

제35조(미수납액의 인계인수)

① 수입징수관은 관할구역의 변경이나 납입자의 이주 등의 사유로 인하여 납입자가 다른 관서 수입징수관 관할에 속하게 된 때에는 당해 납입자를 관할하는 수입징수관과 협의하여 미수납액을 인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하는 수입징수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의 사본을 비치하고 원본을 인수하는 수입징수관에게 송부 하여야 한다.

1. 납입자별 징수원부

2. 연도별 미수납액의 인계조서

3. 체납액 관리에 필요한 증거서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납액을 인계하는 수입징수관은 징수결정을 변경하고, 인수하는 수입징수관은 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36조(체납처분의 인계인수)

수입징수관은 체납 처분 중에 있는 체납자의 재산이 체납액을 충당할 수 없거나 부족할 경우 관할구역 외에 다른 재산이 있는 것을 인지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재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수입징수관에게 체납처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계할 수 있다.

1. 체납액을 인계하고자 하는 수입징수관은 체납처분인계조서에 인지된 재산조서, 기타 체납처분에 필요한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이를 인수할 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한다.

2. 체납액을 인수할 수입징수관은 1월 이내에 인지된 재산 외 기타의 재산을 조사하여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인수의 통지를 하고, 이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조사서류를 첨부하여 인수거절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통지를 한 수입징수관은 이를 징수결정하고, 인수통지를 받은 수입징수관은 징수결정을 변경한다.

제37조(불납결손 요건)

① 수입징수관은 징수 결정된 금액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8호 서식 불납결손결정서를 작성하여 불납결손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수입금

2. 다른 법령의 규정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채무면제의 결정 통지가 있는 경우

3. 채무자가 사망하고, 그 채무에 대하여 한정승인이 있거나 상속자가 없는 경우에 그 상속재산의 가액이 강제집행을 한 때의 비용 및 다른 우선변제채권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채무자인 법인에 대하여 청산절차가 종결된 경우

5. 삭제

6.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격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나면 남을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신설>

7.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이 체납금보다 우선하는 담보권(국세, 지방세,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등)에 의해 담보된 채권 등의 변제에 충당하고 나면 남을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신설>

② 삭제

③ 수입징수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불납결손 처분을 한 경우에도 소멸시효 만료 시까지 은닉재산 발생여부를 수시 점검하여야 하며, 결손처분된 자의 은닉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불납결손 처분을 취소하고 재산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사유로 결손처분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제37조의2(불납결손 결정)

① 수입징수관은 제37조제1항에 따른 불납결손의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불납결손 사유의 정당성 여부

2. 관계법령 등에 의한 체납처분의 집행사항

3.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4. 체납자의 행방 또는 재산사항

5. 체납자 관리의 적정성과 회수 노력

② 수입징수관은 제37조제1항에 따른 불납결손을 결정하기 전에 제37조의4 규정에 따른 불납결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수입징수관은 불납결손의 결정 및 불납결손 취소 시 해당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제37조의3

삭제

제37조의4(직할기관 및 우정청 불납결손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직할기관의 장 및 우정청장은 제37조의2제2항에 따라 수입징수관이 심사 요청한 체납수입금의 불납결손 동의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직할기관 및 우정청 불납결손심사위원회(이하 "직할기관 위원회" 및 "청위원회" 또는 "직ㆍ청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청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업지원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회계정보과장, 우정계획과장, 우편영업과장, 예금영업과장으로 한다. 다만, 제주지방우정청에 두는 청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업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우정사업과장, 예금담당 6급으로 한다.

③ 직할기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설>

1. 우정인재개발원의 위원장은 교육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기획총괄팀장, 교육운영팀장, 운영지원팀장으로 한다.

2. 우정정보관리원의 위원장은 정보기반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정보전략팀장, 우편기반팀장, 예금기반팀장, 보험기반팀장으로 한다.

3. 우정사업조달센터 위원장은 조달운영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조달계획과장, 계약과장, 건축과장, 설비과장, 물류자동화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장과 위원은 제2항의 당해 직위에 전보와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⑤ 위원장은 직ㆍ청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항에 열거한 위원 중 앞에 열거한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직ㆍ청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우정청 회계정보과 및 직할기관의 채권담당 주무관이 된다. 간사는 직ㆍ청 위원회 회의에 관한 기록 기타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37조의5(직할기관 및 우정청 불납결손심사위원회의 의결)

① 직ㆍ청위원회는 수입징수관이 불납결손의 심사를 요청하였을 때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은 별지 제22호 서식의 불납결손심사위원회 위원 심사조서에 "불납결손 동의" 또는 "불납결손 부동의", "우본 심사의뢰 등의 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직ㆍ청위원회는 불납결손 심사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불납결손 동의 여부를 의결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3호 서식의 불납결손심사위원회 심사결과서에 기재하여 수입징수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직ㆍ청위원회의 불납결손 의결 결과가 "우본 심사의뢰"인 경우, 수입징수관은 제19호 서식 불납결손 재심사 요청서를 작성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에게 불납결손의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가 "불납결손 동의" 인 경우, 수입징수관은 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불납결손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⑥ 수입징수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불납결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제37조의2에 따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7조의6(우본 불납결손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본부장은 제37조의5제4항에 따라 직할기관 및 우정청 수입징수관이 심사 요청한 체납수입금의 불납결손 동의 여부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우본 불납결손심사위원회(이하 "우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우본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정기획담당관으로 하고, 위원은 결산총괄담당, 재정전략담당, 준법송무담당, 국유재산담당, 예금기획담당, 금융운영리스크담당으로 한다.

③ 위원장과 위원은 제2항의 당해 직위에 전보와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④ 위원장은 우본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우본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항에 열거한 위원 중 앞에 열거한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우본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재정기획담당관의 채권담당 주무관이 된다. 간사는 우본위원회 회의에 관한 기록 기타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37조의7(우본 불납결손심사위원회의 의결)

① 우본위원회는 제37조의5 제4항 규정에 따라 우정청 수입징수관이 본부장에게 불납결손의 심사를 요청하였을 때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은 별지 제22호 서식의 불납결손심사위원회 위원 심사조서에 동의여부 등 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심사에 참고하기 위해 불납결손의 심사를 요청한 직할기관 및 우정청 소속 직원을 우본위원회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③ 우본위원회는 불납결손 심사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불납결손 동의 여부를 의결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3호 서식의 불납결손심사위원회 심의 결과서에 기재하여 심사 요청한 수입징수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보 결과가 "불납결손 동의"인 경우, 수입징수관은 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불납결손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⑤ 수입징수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불납결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제37조의2에 따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7조의8(의사참여의 제한)

불납결손위원회의 위원은 본인 또는 친족이 관련되어 있는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의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8장 보고와 결산

제38조(수입징수보고서의 작성과 관리)

수입징수관은 수입징수부의 월말 마감액에 의하여 수입징수보고서(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를 작성하여 다음달 3일까지 작성 관리한다.

제39조(수입증빙서의 편철)

1. 수입결의서 및 그 증빙서는 과목별로 편철하고 수입증빙서 표지에 합계액을 표시한다.

2. 기타의 수입증빙서는 일반문서의 편철방법에 의한다.

제40조(수입관리업무의 전산화)

① 수입에 관한 사무를 집행할 때에 우정사업본부장이 개발하여 보급한 전산프로그램에 의하여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할 때에는 이 규정에서 정한 회계장부, 보고서 및 수입업무 관련 자료는 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한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