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타법개정

우정사업본부 장기출장 및 파견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소관부처: 우정사업본부 발령번호: 961 발령일: 2025년 2월 25일 시행일: 2025년 2월 2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에서 신규사업 추진 등에 불가피하게 필요한 인력을 장기출장 및 파견을 통해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타당성ㆍ규모ㆍ기간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등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출장"이란 1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정규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의 공무수행을 말한다.

2. "파견"이란 공무원임용령 제41조에 따른 파견근무를 말한다.

3. "소속기관"이란 우정인재개발원, 우정정보관리원, 우정사업조달센터와 지방우정청(우체국 이하 관서 포함)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소속기관 직원의 본부 장기출장 및 파견을 추진할 경우에는 다른 법령 및 훈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장기출장 및 파견의 규제)

① 장기출장 및 파견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결정한 장기출장 및 파견기간이 종료되면 재연장 없이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시켜야 한다.

③ 장기출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파견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사업추진을 위해 장기출장 및 파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본부에서는 장기출장 및 파견에 관하여 인사업무담당부서(별표1)에도 반드시 통보하여야 한다.

⑤ 본부에서는 소속기관의 인력부족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필요한 장기출장 및 파견을 억제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⑥ 소속기관 인사담당부서에서는 장기출장자 및 파견자 현황을 파악ㆍ관리하고, 인력의 효율적 운용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소속기관 직원의 본부 장기출장 및 파견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우정사업본부장 소속하에 「우정사업본부 장기출장 및 파견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경영기획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감사담당관ㆍ운영지원과장ㆍ경영총괄담당관ㆍ우편정책과장ㆍ금융총괄과장 및 보험기획과장으로 한다. 다만, 위원이 속한 해당과의 안건일 경우에는 위원에서 당연 제외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경영총괄담당관 조직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하고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사유 발생시마다 개최하되, 회의소집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 4인이상 참석으로 회의가 진행되고 참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장기출장 및 파견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야 한다.

1. 장기출장 및 파견의 타당성 여부에 관한 사항

가. 사업 추진의 타당성과 소요인력의 필요성

나.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 또는 산하 관련기관의 인력활용 가능성

2. 장기출장 및 파견 기간에 관한 사항

가. 사업추진 기간과 출장 및 파견기간의 적정 여부

나. 출장 및 파견기간이 최소로 설정되었는지 여부

3. 자체 기능조정 및 업무프로세스 개선 노력에 관한 사항

가. 해당부서의 자체 기능조정이나 인력재배치 등을 통한 효율화 검토 여부

나. 소요인력의 최소화를 위한 연구용역, 업무위탁 등 아웃소싱을 통한 업무 이행방안 검토 여부

⑤ 위원회는 각 부서에서 제출한 장기출장 및 파견에 대한 타당성ㆍ규모ㆍ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결과를 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이 규정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7조(안건의 제출 및 설명)

① 장기출장 및 파견을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제6조제4항 각호에 규정된 심의내용에 대하여 안건을 작성하고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안건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출장 및 파견 계획에 관한 자료

2. 신규사업 등으로 출장 및 파견을 필요로 하는 해당 조직 및 업무에 대한 자체기능조정과 업무프로세스 개선 실시 자료

3. 인력 규모에 대한 산출근거 등 검토 자료

4. 산하 관련기관의 인력활용 가능성 여부 등 소요인력의 최소화 방안 검토결과

5. 신규사업에 대한 연구용역, 업무위탁 등 아웃소싱 검토 결과 등

③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해당 부서의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위원회에 출석하여 안건을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