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선사용자금출납사무처리 규정
본문
제1장 총칙
이 규정은 우정사업의 선사용자금 출납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선사용자금"이라 함은 우체국에 수납된 우정사업의 수입금 중 국고에 납입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고 지출금으로 대체 납입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선사용자금수입금"이라 함은 주임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 국고예금계좌에 예치된 금액(이하 "수입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선사용자금교부자금"이라 함은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주임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이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에게 교부한 자금(이하 "교부자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4. "선사용자금출납관서"라 함은 선사용자금을 사용하는 관서를 말한다.
5.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이라 함은 재무관으로부터 계약ㆍ법령 등에 따른 원인행위관계서류를 송부 받아 그 내용을 검토하고 채권자 등에게 대가를 지출하는 회계공무원(이하 "출납명령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6. "주임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이라 함은 우체국에서 수납한 우정사업 수입금을 국고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출납명령관에게 선사용자금을 교부하는 우정정보관리원 소속 회계공무원(이하 "주임출납공무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7. "분임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이라 함은 출납명령관으로부터 자금지출의 명을 받고 채권자 등에게 계좌이체를 시행하는 회계공무원(이하 "분임출납공무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① 우편사업 및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지출금에 대한 선사용자금의 출납절차는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 중 선사용자금 출납관서에 한하여 적용한다.
①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 배치관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다만, 우정사업본부장이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 배치가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4급 이상의 공무원이 장인 관서
2. 우편집중국과 국제우편물류센터
② 출납명령관, 주임출납공무원 및 분임출납공무원의 임명은 우정사업본부 회계공무원 배치ㆍ임명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수입금을 관리할 우정정보관리원의 주임출납공무원과 출납명령관의 자금을 관리할 분임출납공무원은 우체국에 국고예금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② 국고예금계좌의 개설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우체국에 신청하여야 한다.
1. 국고예금거래신청서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에서 부여받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3. 그 밖에 우체국이 정한 서류
③ 국고예금계좌는 회계별ㆍ계정별로 각각 구분하여 개설하여야 한다.
④ 분임출납공무원이 국고예금계좌를 개설하였을 때에는 회계계통에 따라 회계별ㆍ계정별 계좌번호를 우정사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장 자금관리
① 주임출납공무원은 우체국에서 수납한 우정사업 수입금을 종합하여 국고예금으로 우체국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주임출납공무원은 수입금을 출납명령관에게 지출자금으로 교부하거나 우정사업본부 수입징수관 계좌에 정산 대체할 때 지출할 수 있다.
출납명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다음달 월별세부자금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매월 20일까지 회계계통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세출예산에서 정하는 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2.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작성하여야 한다.
3. 월별ㆍ5일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① 우정사업본부장은 월별자금계획이 확정되면 그 내용을 출납명령관 및 주임출납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주임출납공무원은 우정사업본부장의 지시에 의하여 출납명령관에게 교부할 자금을 분임출납공무원 국고예금계좌에 이체하여야 한다.
③ 주임출납공무원은 자금사정을 고려하여 교부자금을 분할하여 이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정사업본부장에게 그 내용을 사전에 보고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④ 교부자금의 재원은 주임출납공무원의 국고예금계좌에 있는 수입금을 우선 활용하고 부족할 때에는 예탁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① 교부받은 자금은 분임출납공무원 국고예금계좌를 통하여 수불하여야 한다.
② 과오지출된 금액은 회수하여 재사용할 수 있다. 다만, 중대한 과오로 지출된 금액은 수입조치 하여야 한다.
③ 관서운영경비 사용잔액은 매년 마지막 근무일 이전에 출납명령관에게 반납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미지급한 카드사용액은 다음 회계연도 1월 15일까지 이월하여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④ 출납명령관의 사용잔액은 매년 마지막 근무일까지 주임출납공무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⑤ 주임출납공무원은 반납된 금액을 다음연도 1월15일까지 정산 대체하여야 한다.
제3장 지출
① 출납명령관이 재무관으로부터 지출의뢰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지출하여야 한다.
1. 배정된 예산 및 자금의 범위 내일 것
2. 소속연도의 예산과목에 적합할 것
3. 누락 된 서류나 미비점이 없을 것
4. 기타 필요한 사항이 완비되었을 것
② 출납명령관이 채권자 등에게 대가를 지출하고자 할 때에는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선사용자금출납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출납명령관이 분임출납공무원에게 채권자 통장에 계좌이체를 지시하고자 할 때에는 선사용자금출납부에 지출내역을 채권자별로 기록하고 일괄하여 출금하게 할 수 있다.
④ 분임출납공무원이 출납명령관으로부터 지출 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통합경영관리(ERP)시스템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정보통신 매체 프로그램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기처리 후 우체국에 통장, 출금전표 및 입금의뢰서 등을 제시하여 지출할 수 있다.
① 원천징수세액 등 공제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외한 잔액을 채권자에게 지출하여야 한다.
② 공제액 등은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4장 대체 및 계산증명
분임출납공무원은 출납명령관의 계좌이체 지시 내역을 확인하여 감사원 계산증명규칙에서 정한 지급확인서를 출납명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분임출납공무원은 매월 계산증명규칙에서 정한 선사용자금출납계산서와 그 명세서를 다음달 3일까지 주임출납공무원 및 감사원에 지정된 전산매체를 통하여 송부 하여야 한다.
② 주임출납공무원은 분임출납공무원이 제출한 출납계산서와 국고예금계좌의 수불내역을 대조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우정사업본부 지출관에게 다음달 10일까지 선사용자금 대체를 요청하여야 한다.
① 출납명령관은 계산증명규칙 제34조 내지 제36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매월 선사용자금출납명령액계산서(이하 "출납명령액계산서"라 한다)를 우정사업본부장이 지정한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작성하고 이를 다음달 3일까지 감사원 및 상급관서에 전송하여야 한다.
② 상급관서의 출납명령관은 자체 계산서와 소속관서 분에 대하여 그 내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재전송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우정사업본부 지출관은 출납명령관이 작성한 출납명령액계산서와 주임출납공무원이 대체 요청한 금액을 확인한 후 이를 다음달 15일까지 대체하여야 한다.
제5장 과오지출 정리
① 출납명령관이 당해연도에 과오지출된 금액을 회수하고자 할 때에는 반납결의서를 작성하고 납부의무자에게 국고예금반납고지서(이하 "반납고지서"라 한다)를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월 계속하여 지출하는 것에 대하여는 동일 회계연도 내에 한하여 다음 달에 지출할 금액과 상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반납결의서 및 반납고지서를 작성할 때에는 원증빙서의 지출일자와 반납고지서 번호, 반납장소, 반납기한, 납부자의 주소, 성명, 반납금액, 국고예금계좌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출납명령관이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과오지출된 금액을 반납받고자 할 때에는 수입징수관에게 징수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① 우체국에서 반납금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영수증서 및 선사용자금 반납고지서(별지 제1호 서식)에 일부인을 날인한 후 영수증서는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수납필통지서는 출납명령관에게 송부 하여야 한다.
② 반납금은 분임출납공무원 국고예금계좌에 반납금임을 알 수 있도록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반납고지서로 입금전표를 대신할 수 있다.
③ 출납명령관이 수납필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선사용자금출납부 등 관련 장부에 지출액과 구별될 수 있도록 계리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