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공선 공무원 보직관리에 관한 예규
본문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 및 「공무원임용령」 제43조부터 제49조의3까지, 「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해양수산부훈령)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 소속 관공선(순찰선, 표지선)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합리적인 순환보직 기준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순찰선"이라 함은 무역항 수상구역내 항만순찰 및 해상안전 질서유지, 행정업무 지원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선박으로 "한우리호"를 말한다.
2. "표지선"이라 함은 항로표지의 점검ㆍ정비, 항로표지관리소 직원ㆍ가족 및 물품의 수송, 항로표지 용품의 보급, 불용품의 회수 및 항로표지 관련 자료의 조사, 업무협조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선박으로 "등대호"를 말한다.
이 예규는 대산청 소속 다음 관공선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보직관리에 적용한다.
1. 대산청 해양수산환경과 소속 순찰선
2. 대산청 항행정보시설과 소속 표지선
① 대산청 소속 관공선 공무원은 선박별 3년 주기로 순환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라 항해사는 2년으로 한다.
② 정기 순환근무 인사 시기는 해당선박의 운항 사정과 업무 인수인계 등을 고려하여 선장 및 기관장은 매 주기 1월, 항해사 및 기관사는 매 주기 7월에 실시한다.
③ 순환근무 인사시 각 보직별(선장↔선장, 기관장↔기관장, 항해↔항해, 기관↔기관)로 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①항에 따른 순환주기는 상호 협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청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전보할 수 있다.
1. 직제개편, 정원조정 등으로 인한 해당 공무원의 전보
2. 신규 임용자, 전입자, 승진 임용자를 전보하는 경우
3. 비위와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4.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 조사 받고 있는 사람
5. 대외적으로 품위를 크게 손상시켰거나 물의를 일으킨 사람
6. 그 외 업무수행의 효율성 또는 조직 운영을 위하여 인사관리 상 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예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련 규정에 따른다.